목차
Ⅰ 서론
1. 국민연금법의 의의
2. 연혁
Ⅱ 본론 1
1. 개요
1) 용어정리
2) 특징
2. 법의 내용
1) 가입대상
2) 급여
3) 비용부담 및 가입기간
4) 관리·운영기구
5)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6) 기타
Ⅱ 본론 2 - 문제점
1.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의 어려움
2. 기여와 급여의 불균형
3.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불투명
Ⅲ 결론 - 개선방안
1. 국민연금 적용상의 개정
2. 적정급여로의 전환
3.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내실화
1. 국민연금법의 의의
2. 연혁
Ⅱ 본론 1
1. 개요
1) 용어정리
2) 특징
2. 법의 내용
1) 가입대상
2) 급여
3) 비용부담 및 가입기간
4) 관리·운영기구
5)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6) 기타
Ⅱ 본론 2 - 문제점
1.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의 어려움
2. 기여와 급여의 불균형
3.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불투명
Ⅲ 결론 - 개선방안
1. 국민연금 적용상의 개정
2. 적정급여로의 전환
3.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내실화
본문내용
적립하여 형성한 기금을 통해 급여 지출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는 적립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 부담·고 급여로 표현되는 기여와 급여 간의 현저한 불균형의 문제는 연금재정을 불안정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다. 특히 급여와 관련해서 문제시되는 현행 국민연금법에서의 60세라는 연금수급 개시 연령은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한 연금수급 기간의 증가를 가져와 재정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불투명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된 핵심적 쟁점으로는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안전성 문제, 기금운용의 민주성 조화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기금의 수익성과 안전성 문제로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의 여유 자금을 공공부문에 예탁하면서 금융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해 감으로써 기금의 손실과 함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기금운용의 민주성 제고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기금은 전액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에 의해 형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 과정에 가입자의 참여가 미미한 반면 정착 국민연금 기금 형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정부가 기금운용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기금운용이 투명하지 못하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 각계의 참여 근거를 두어 비민주성 문제를 해결코자 했다. 하지만 기금운용위원회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는데, 운용위원회가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초적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법적 근거가 있는 법정위원회에 해당되나 비상설기구이기 때문에 영향력 행사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가입자 대표로 참석하는 운용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과 대표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Ⅲ 결론 - 국민연금법의 개선방안
1. 국민연금 적용상의 개정
첫째, 적용의 개선은 근본적으로 정밀한 소득 파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즉, 소득 파악과 관련하여 각종 소득 활동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소득 파악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국세청과 업무 협조 차원을 넘어서 범정부적 공동사업을 발전시키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밀한 소득 파악체계 구축이라는 근본적 해결이 당장 어렵다면 자영자의 소득비례제 적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즉, 이미 가입한 자영자 중 공적 자료가 확보되는 층은 현행 소득비례제를 유지하되, 소득 관련 공적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층은 소득재분배에 중립적이 되도록 점차적으로 기여와 급여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현재 국민연금의 납부 예외자는 대략 550만 명 정도로 추정되지만, 이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정밀한 실태 조사가 없어서 정확한 속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학생 군입대자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임시 및 일용직, 실업자, 영세 자영인 등 우리 사회의 최고 취약 계층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지속적으로 연금에서 배제된다면 노후에도 지속적으로 배제되어 극심한 불평등을 겪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은 사회통합과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이미 상당히 안정된 경제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노후에도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로 변질될 것이다. 납부 예외자 문제는 최소 가입 기간의 단축이나 임의가입제도 확대로만 해결될 성질이 아니므로 앞으로 이들을 소득보장체계 내로 포함시킬 수 있는 법적 방안이 필요하다.
2. 적정급여로의 전환
첫째,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균형에 대한 개념과 재정 방식을 명확히 법적으로 규정하여 정치적인 재량의 여지를 제거하며 법적 규정에 기초하여 정기적으로 국민연금재정에 대한 보험 수리적 재정 평가를 엄격히 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장단기 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때 실효성 있는 보험 수리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 기간, 적립률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법적 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적정부담·적정급여로의 개선을 위해 전 국민이 최소한의 기초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이 기초연금 부분에서만 세대 간 재분배가 발생하도록 하면 되므로 현재 너무 과중한 세대 간 재분배 정도를 적정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초소득 이상의 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비례연금은 강제 저축적인 성격의 적립 방식으로 운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적 가입을 가능토록 하거나 기업연금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내실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와 전문성 제고를 통해 실질적 위상을 갖추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 후 참여를 통한 위원회의 활발한 운영이 전제되어, 특히 가입자들의 참여가 보장된다면 그 연장선에서 가입자들이 원하는 투자정책이나 욕구에 부합되는 투자 다변화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의 재정문제는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립된 기금을 적절히 운용하는 것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재정문제가 더욱 악화된 측면이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연금급여를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보험료와 그 운용 수익으로 공적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이 안정되게 투자되고 기금의 실질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기금을 최대로 증식시키기 위한 수익성의 원칙과 방대한 규모로 적립되는 기금을 국민생활보장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운용에서 공공성의 원칙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금융부문, 공공부문, 복지 부문에 분산 투자되고 있는 자금을 대폭 줄이고 복지 부문에서의 투자 비율을 대폭 늘려 가는 것이 필요하다.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대부, 각종 사회복지시설, 요양시설, 병원 등 설치비 융자 등을 통해 연금 기금을 활용하여 재직 중 또는 은퇴 후 국민의 생활보장을 위해 투자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연금기금 총액 중 금융 부문, 복지 부문에서 투자 비율이 각각 1/3정도가 되도록 운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3.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불투명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된 핵심적 쟁점으로는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안전성 문제, 기금운용의 민주성 조화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기금의 수익성과 안전성 문제로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의 여유 자금을 공공부문에 예탁하면서 금융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해 감으로써 기금의 손실과 함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기금운용의 민주성 제고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기금은 전액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에 의해 형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 과정에 가입자의 참여가 미미한 반면 정착 국민연금 기금 형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정부가 기금운용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기금운용이 투명하지 못하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 각계의 참여 근거를 두어 비민주성 문제를 해결코자 했다. 하지만 기금운용위원회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는데, 운용위원회가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초적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법적 근거가 있는 법정위원회에 해당되나 비상설기구이기 때문에 영향력 행사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가입자 대표로 참석하는 운용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과 대표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Ⅲ 결론 - 국민연금법의 개선방안
1. 국민연금 적용상의 개정
첫째, 적용의 개선은 근본적으로 정밀한 소득 파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즉, 소득 파악과 관련하여 각종 소득 활동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소득 파악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국세청과 업무 협조 차원을 넘어서 범정부적 공동사업을 발전시키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밀한 소득 파악체계 구축이라는 근본적 해결이 당장 어렵다면 자영자의 소득비례제 적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즉, 이미 가입한 자영자 중 공적 자료가 확보되는 층은 현행 소득비례제를 유지하되, 소득 관련 공적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층은 소득재분배에 중립적이 되도록 점차적으로 기여와 급여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현재 국민연금의 납부 예외자는 대략 550만 명 정도로 추정되지만, 이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정밀한 실태 조사가 없어서 정확한 속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학생 군입대자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임시 및 일용직, 실업자, 영세 자영인 등 우리 사회의 최고 취약 계층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지속적으로 연금에서 배제된다면 노후에도 지속적으로 배제되어 극심한 불평등을 겪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은 사회통합과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이미 상당히 안정된 경제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노후에도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로 변질될 것이다. 납부 예외자 문제는 최소 가입 기간의 단축이나 임의가입제도 확대로만 해결될 성질이 아니므로 앞으로 이들을 소득보장체계 내로 포함시킬 수 있는 법적 방안이 필요하다.
2. 적정급여로의 전환
첫째,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균형에 대한 개념과 재정 방식을 명확히 법적으로 규정하여 정치적인 재량의 여지를 제거하며 법적 규정에 기초하여 정기적으로 국민연금재정에 대한 보험 수리적 재정 평가를 엄격히 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장단기 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때 실효성 있는 보험 수리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 기간, 적립률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법적 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적정부담·적정급여로의 개선을 위해 전 국민이 최소한의 기초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이 기초연금 부분에서만 세대 간 재분배가 발생하도록 하면 되므로 현재 너무 과중한 세대 간 재분배 정도를 적정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초소득 이상의 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비례연금은 강제 저축적인 성격의 적립 방식으로 운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적 가입을 가능토록 하거나 기업연금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내실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와 전문성 제고를 통해 실질적 위상을 갖추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 후 참여를 통한 위원회의 활발한 운영이 전제되어, 특히 가입자들의 참여가 보장된다면 그 연장선에서 가입자들이 원하는 투자정책이나 욕구에 부합되는 투자 다변화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의 재정문제는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립된 기금을 적절히 운용하는 것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재정문제가 더욱 악화된 측면이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연금급여를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보험료와 그 운용 수익으로 공적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이 안정되게 투자되고 기금의 실질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기금을 최대로 증식시키기 위한 수익성의 원칙과 방대한 규모로 적립되는 기금을 국민생활보장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운용에서 공공성의 원칙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금융부문, 공공부문, 복지 부문에 분산 투자되고 있는 자금을 대폭 줄이고 복지 부문에서의 투자 비율을 대폭 늘려 가는 것이 필요하다.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대부, 각종 사회복지시설, 요양시설, 병원 등 설치비 융자 등을 통해 연금 기금을 활용하여 재직 중 또는 은퇴 후 국민의 생활보장을 위해 투자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연금기금 총액 중 금융 부문, 복지 부문에서 투자 비율이 각각 1/3정도가 되도록 운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