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에대한 양국의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의 재조명 - 버려진 꽃을 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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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양국의 전반적인 입장에 대한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2-

Ⅱ. 본론···································-2-
(1) 일본군 위안부란 무엇인가
- 위안부의 개념과 용어정리···············-2-

(2) 일본은 왜 위안부를 만들었을까?

- 역사적 배경·····················-3-

(3) 버려진 꽃의 참혹한 기억
- 위안부 모집과정과 문제점···············-3-
- 위안부 운영 실태 및 사례···············-4-
(4) 법적 책임
-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의 입장··············-7-
- 한일협정, 무슨 일이 있었는가··············-7-
-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헌법재판소 승소(변호사의 인터뷰)····-8-
- 위헌조항······················-8-
- 국제적 시각····················-9-
(5) 도의적 책임
- 양국이 가지는 도의적 책임··············-9-

Ⅲ. 결론 : 앞으로 양국이 가져야할 법적·도의적 책임에 대한 정의···············-9-

※참고문헌···································-10-

본문내용

기대할 수 없다"며 구제의 절박성을 인정했다.
헌재는 `소모적인 법적 논쟁으로의 발전 가능성'이나 `외교관계의 불편' 등의 이유를 들어 미온적 태도를 취한 정부에 대해 "매우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사유로 기본권 침해의 중대한 위험에 직면한 피해자들의 구제를 외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5) 국제적 시각
반인도적 전쟁범죄로 인권을 유린당한 ‘위안부’ 여성들에게 강요된 침묵의 삶이 북미대륙을 넘어 구주대륙에 이르기까지 국제적인 인권문제로 부각되는 데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경과한 시점이지만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크다.
미국 하원이 채택한 일본군‘위안부’ 결의안은 위안부를 일본정부에 의한 강제 군대 매춘제도이자 잔학성과 규모면에서 20세기최대의 인신매매 범죄로 규정하고, 일본정부가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젊은 여성들에게 ‘성노예’를 강요한 사실에 대한 공식 인정과 사과 및 역사적 책임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의 4억 9천만 유럽시민을 대표하여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한 유럽의회는 2차대전 당시 강제 동원되어 성노예로 희생된 위안부 여성들의 피해가단지 ‘아시아 지역의 과거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의회 청문회 당시 “62년이 지났지만 일본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항상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정의”라는 위안부피해 할머니들의 한 맺힌 절규에, 유럽의회는 “위안부를 위한 정의(Justice for the‘Comfort Women’)”라는 제목의 결의안 채택으로 화답하였던 것이다.
(5) 도의적 책임
1) 양국이 가지는 도의적 책임
도의적책임은 법률적인 처벌의 범주는 아니라 할지라도 개인의 양심과 사회적 윤리적인 부분을 이르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위안부는 전쟁에서 파생된 문제임을 인식하고 교육을 통해 평화를 향한 외침과 청구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본정부에서 가지는 도의적 책임은 막연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긋남으로 반성을 해야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르는 역사왜곡을 반성하고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기술하고 교육을 하는것이 도의적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Ⅲ. 결론
아직도 위안부 피해자들은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 문제는 과거 역사 속의 문제가 아닌 현재 우리 눈 앞에 있는 문제이다. 우리 조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다시 재조명함은 세간의 이슈로 주목을 끌다 끝나는 것이아니라 여론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인한 시민 의식의 변화와 성장을 바라며 나아가 여론의 지지로 법적제도를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피해자들이 긴 시간 침묵을 깨고 역사를 다시 쓸 수 있게한 증언은 정부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위한 법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를 보아 법적제도와 장치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있다. 그들이 가지는 도의적 책임은 막연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긋남으로 반성을 해야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르는 역사왜곡을 반성하고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기술하고 교육해 개인과 인류사회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비인도적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 중요성을 후대에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1. 김명기, 『정신대와 국제법』, 법지사, 1993, 69~79면.
2. 김창록,『supra note 30』, 429면.
3. 나눔의 집, http://www.nanum.org/, 역사적 배경, 2011.11.10
4. 도시환, “세계로 확산되는 ‘위안부’ 결의안 채택”, 『한겨레신문』, (2007. 11, 16), 33면.
5. 도시환, “日정부, 정의와 양심으로 국제사회에 응답해야”, 『서울신문』[시론], (2007.8.1), 31면.
6. “위안부 배상문제 해결, 국가가 나서야” 헌제 결정 의미, 『동아일보』,신민기윤완준 기자, 2011.08.31
7. 박배근, 「상게논문」, 332~333면.
8. 박배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개인의 청구권」, 『한일역사관련 국제법논문선집』, 2006,
331면 ; 이장희, 「한일청구권협정의 재검토와 개정방향」, 한일간의 국제법적 현안문제,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8, 49~61면, 상게서, 285~308면.
9. 법률신문, http://www.lawtimes.co.kr, 최봉태 변호사 승소, 2011.11.11
11. “유럽의회 일본군‘위안부’ 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 동북아역사재단 보도자료, 2007. 12. 14.
12. 이장희, 「일본의 전쟁책임에 대한 법적 청산」, 상게서, 41면, 『한일역사관련 국제법논문선집』,
박배근, supra note10, 11~12면 참조.
13. 이태진, 「일본의 대한제국 국권 침탈과 조약 강제-한국병합 불성립을 논함-」,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 『한일역사관련 국제법논문선집』, 2006, 3면 ; 백충현, 「일본의 한국병합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이태진 외 5인 공저, 한국병합의 불법성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207면, 상게서 55면 참조.
14.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http://www.womenandwar.net/, 위안부의 실태, 2011.11.11
15. e-역사관, http://www.hermuseum.go.kr/, 일본군 위안부 동원, 2011.11.10
16. “日, 53년 「日帝 불법행위 책임」표명, 挺身隊 등 배상근거 있다”, 『동아일보』, (1992.6.16), 1면 참조.
17. Amendment in The Nature of a substitute to H. RES. 121 offered by Mr. Lantos of
California and Ms. Ros-Lehtinen of Florida(이하 H. RES. 121).
18. Hwang Geum Joo, et al. v. Japan, U.S. Court of Appeals, No. 01-7169(June 28, 2005), pp.2~4 참조.
19. 네이버, http://www.naver.com/, 위안부의 실태(그림자료 1, 2), 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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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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