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다문화 가정의 개념과 유형 및 지원의 개선방안,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의 문제점과 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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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다문화가정

Ⅰ. 다문화가정의 개념과 유형

1. 다문화가정의 개념
2. 다문화가정의 유형

Ⅱ.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의 문제점

1. 언어 및 기초학력
2. 공교육 중도탈락 및 아동노동
3. 정서적 문제

Ⅲ.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정책 지원

1.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2.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및 지원방안

Ⅳ. 다문화가정 지원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한국문화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인 배우자, 시부모 등 가족 전체에 대해 가족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며 가족캠프도 마련한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부처 협의: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이 단속이 무서워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법무부)와 협의하고, 학교 당국에도 이를 홍보 안내한다.
2)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및 지원 방안
다문화 가정 자녀는 학령 단계별로 언어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받게 되며, 특히 서울, 경기, 부산 등 9개 지역에서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취학 전 다문화 가정 유아는 인근 유치원에서 희망교육사로부터 주 3-4회 한 시간 정도의 평가 발달지원 프로그램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은 언어 인지능력 진단 후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경우 수준별 보충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초 중 등 다문화 가정 학생은 예비교사로부터 방과 후 멘토링을 받게 된다.
다문화 가정 학무모의 경우 학기 초 학교생활 설명회나 상담에서 한국의 학교와 교육제도 소개, 학교생활 정보 등을 안내하는 학교생활 안내책자를 제공받고 학교에 개설된 '자녀행복교실'을 통해 한글과 한국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교사를 위한 다문화 가정 학생 지도 매뉴얼은 내년 상반기에 개발 보급되며, 다문화 가정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의 교장, 교감 및 장학관은 다문화 연수를 받는다. 또한 일반 학생들의 다문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문화 가정 학생이 20명 이상인 학교에서는 다문화 가정 학부모가 출신국의 문화와 풍습을 소개하는 다문화 이해 교실 도 시 도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2008년 상반기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은 지난 2006년 9,400여 명에서 올해 2만 180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여성 결혼이민자 전체 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으로 생활할 정도로 사회 경제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앞서 살펴본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지원 대책들과 아울러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는 서울대학교 내에 중앙다문화교육센터를 설립하여 다문화교육정책 연구와 다문화가정 자녀 및 교사를 위한 교재 개발과 다문화 담당 교원 양성 기반 구축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현재 전국 80여 개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도 다문화 가정과 그 자녀의 안념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IV. 다문화 가정 지원의 개선 방안
우리 사회는 급속히 다문화 사회로 변해 가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정부와 시민단체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과 그 자녀들을 위한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오성배는 정부에서 발표한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에 대해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기회 실태에 대한 설명이 미비하고 재정지원이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온라인 상으로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세계화재단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한국어 학습자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지원 또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의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이 염두에 두어야 할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가정, 사회 각 분야에서의 다문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여러 특이한 문화들을 관찰하고 소개하는 방식의 교육에서 벗어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모두다문화적 연결망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지속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국제 이해교육(international understanding education)을 시행하고, 교사나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다양한 연수를 통해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꿔 나가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는, 특히 부모 스스로가 다문화를 보는 관점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해야 한다. 사회에서는 대중매체나 여러 단체를 통해 다양한 공간에서 다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모든 시민들이 다문화를 거리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갑성의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 가정부모의 절대 다수(93.9%)가 담임교사와 면담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엇보다 다른 학생들이나 교사가 다문화 가정 자녀를 이해해 주고, 다문화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줄 것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나 각급 교육기관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배려가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일반인의 다문화 이해 증진 대책에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단일민족과 순혈주의 전통에 대한 지나친 자부심과 마울러 다른 문화, 언어, 역사 등에 대한 정보가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자칫 다른 국가에 대한 편견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방식의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시민단체,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등의 개별적 사업 추진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중복, 예산 낭비 및 다양한 사업의 역량을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다양한 사업을 지역 단위에서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네트워크 및 전달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넷째, 여러 지원들이 보상적 배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특성 가운데 장점을 살리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하고, 다문화 이해 교육을 확산시키고 아울러 시민의식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일찍이 다문화 사회를 경험한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다문화 교육을 살펴보면, 이들 국가의 다문화 교육의 공통점은 소수 민족에 대한 교육 기회 배분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출입국관리법과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충분히 고려한 신중한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호소로 정부는 2006년 만 15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2년간 한시적으로 체류를 합법화하기도 했다. 출입국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이주노동자자녀의 기본적인권인 학습권을 어떻게 보장해야 할지가 당면 과제로 정부와 시민사회의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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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4.07
  • 저작시기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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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3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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