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지구제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본 자료는 8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해당 자료는 8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8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용도지역지구제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용도지역지구제

1.1 용도지역

1.2 용도지구

1.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이해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토지이용확인서 양식

1.4 국토계획법과 다른법률과의 관계

본문내용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18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전통사찰보존구역
186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187
「전파법」 제52조제1항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18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
절대보전지역
18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3조
상대보전지역
19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관리보전지역
19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9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생태계보전지구
19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경관보전지구
19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195
「주차장법」 제12조제6항
노외주차장설치제한지역
19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19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개발촉진지구
19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특정지역
19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지역종합개발지구
200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
지역특화발전특구
201
「지하수법」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
202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지구
20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
청소년수련지구
204
「초지법」 제5조
초지
20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예정지구
206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
20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입지
208
「하천법」 제10조
하천구역
209
「하천법」 제11조
하천예정지
210
「하천법」 제12조
홍수관리구역
211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21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
21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오염행위 제한지역
21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215
「항공법」 제2조제9호
공항구역
216
「항공법」 제2조제16호
장애물 제한표면
217
「항공법」 제107조
공항소음피해지역
218
「항공법」 제107조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
219
「항만법」 제56조
항만재개발사업구역
220
「항만법」 제2조제4호
항만구역
221
삭제 <2009.6.9>
222
「항만법」 제42조
항만배후단지
223
삭제 <2009.6.9>
22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해양보호구역
22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해양생물보호구역
22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해양생태계보호구역
22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해양경관보호구역
22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긴급해양보호구역
22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시·도해양보호구역
23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시·도해양생물보호구역
23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시·도해양생태계보호구역
23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시·도해양경관보호구역
233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환경보전해역
234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특별관리해역
235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특별대책지역
236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수목원조성예정지
237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7조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
23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마리나항만구역
23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
복합환승센터
3) 지역/지구/구역별 행위제한 관련법(2009년 6월09일 기준)
1.4 국토계획법과 다른법률과의 관계

▣ 다른 법률에 의한 구역지정 및 대규모 개발행위가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지정·변경할 경우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지정·변경을 의제하는 계획을 인·허가할 경우
- 대규모 개발사업을 인·허가할 경우
◈ 다만, 절차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항은 재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함

■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1㎢(도시개발구역은 5㎢) 이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을 지정·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지자체장은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다음의 경우는 협의·승인대상에서 제외
-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등
-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구역등의 지정
ㅇ건교부장관은 협의·승인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심의를생략
-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보전임지·조수보호구 지정등

■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변경을 의제하는 계획을 인·허가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ㅇ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30만㎡이상의 용도지역 등의 지정·변경을 의제하는 계획을 인·허가하는 경우
- 지자체 장이 5㎢이상의 용도지역 등의 지정·변경을 의제하는 계획을 인·허가하는 경우
ㅇ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
- 지자체 장이 30만㎡∼5㎢의 용도지역 등의 지정·변경을 의제하는 계획을 인·허가하는 경우
  • 가격7,700
  • 페이지수23페이지
  • 등록일2012.04.14
  • 저작시기2017.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3994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