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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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은 것도 이러한 정책적 불균형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가령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은 2007년 217명에서 2010년 327명으로 50% 가까이 증가해 같은 기간 성폭력 사범 증가율 (32.6%)을 웃돌았다. 최근 몇 년 동안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기소율은 39.1%로, 지난해 42.5%보다 3.4%포인트 떨어졌다.이러한 문제점은 경찰 신고,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발생한다. 대부분이 여성인 성폭력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장애인’의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그러나 합리성을 배경으로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요구하는 경찰사법체계 내에서
대부분의 성폭력피해자인 지적장애인은 신고를 꺼려하거나,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고소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두 번째 문제점은 최근 발표된 정부 종합대책에 장애인성폭력상담소6)에 대한 내용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은
광역지자체(강원, 인천)가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유사한 목적을 지녔으나 기능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통합
지원센터들이 운영되는데서 발생하는 효율성 부족이다. 지적장애인 성폭력피해자는
해바라기 아동센터로 가야 하고, 신체적 장애인 성폭력피해자는 원스톱지원센터로 가
야할 뿐 아니라,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방문하였다가 다시 여경이 상주하고 있는 원스
톱지원센터로 이동하여 같은 진술을 반복해 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해바라기 아동센터와 원스톱지원센터 공통적으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대
상으로 상담치료가족지원까지 할 수 있는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의료비지원기준에 애매모호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자료(2011)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성폭력가정폭력 피
해자 의료비 지원에서 불용액이 상당한 것
으로 나타났다.
4. 개선과제
첫째, 정부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상황이나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장애인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접수에서부터 수사재
판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함께하며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할 필요
가 있다. 사건 접수 시 수사기관은 해당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가칭) ‘절차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일명 ‘쉼터)를 확충하여 어떠한 지역의 피해
자도 상담과 심리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 성폭력 피해자가 어떠한 통
합지원센터를 방문하더라도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이 통합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합지원센터에 특수교육법등에서 규정된 특수교사
가 배치되거나, 연계서비스가 강화되어 전문성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여성가족부 지침에 성폭력 피해자에대한 의료비지원기준을 상세하게 할 필요가
있다.
성범죄에 대한 국내 및 국외의 처벌 정도
성범죄에 대한 국내 및 국외의 사후관리
1. 전자발찌법
전자발찌란?
- 이 법은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性行)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8>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대상자
-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집행 종료 후 5년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된 때
- 13세 미만의 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가석방·가종료(치료위탁) 단계 대상자 : 가석방 또는 가종료(치료위탁)되는 성폭력범죄자가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경우,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전자장치 부착
- 집행유예 단계 대상자 :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때에 보호관찰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
전자발찌 시스템
전자발찌 효과 관련 뉴스 기사
전자발찌 문제점 관련 뉴스 中
【 앵커멘트 】 최근 성범죄 전과자들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성폭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경기도 의정부의 한 오피스텔, 어제 오후 5시쯤, 이곳에 사는 성범죄 전과자 35살 홍 모 씨가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사건 직후 보호관찰소에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지만, 현장에는 홍 씨가 차고 있던 전자발찌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인터뷰 : 이웃 주민- "경찰관이 왔을 때 소름끼치더라고, 그런 사람 있다는 게…. 소름끼치고, 바로 옆 방에는 아가씨가 있어요."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홍 씨는 지난 3월 출소하면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 씨가 착용한 전자발찌는 지난 10월 내구성을 강화한 신형 전자발찌. 하지만, 이 신형 전자발찌도 홍 씨가 사용한 절단기에 쉽게 잘려나간 겁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성범죄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잘라내고 달아났습니다. 특히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과자들이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은 올해 들어서만 다섯 건이 발생해 전자발찌의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 tong1@mbn.co.kr ]
신상공개제도란?
- 신상공개제도는 아동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로부터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알선, 음란물제작 등의 성범죄행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함.
신상공개제도 관련 찬성 및 반대 의견 요약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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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4.17
  • 저작시기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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