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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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선물거래 절차의 개요

2. 고객구좌(Customer Account)

3. 증거금(Margin)

4. 주문(Orders)

5. 인수도(Delivery)

6. 우리 나라의 해외선물거래절차

본문내용

들이 보유하고 있는 총구좌에 대한 총매입포지션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은 미청산매입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청산회원사가 가장 많은 상품인도 통지서를 분배 받게 된다.
⑤ 만기일이 될 때까지 청산하지 않고 매입포지션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는 반드시 대금을 지불하고 상품인수를 해야 한다.
⑥ 선물계약 매입자가 매입포지션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며 상품인도 통지서를 통보받아 상품인수를 결정한 경우, 매입자는 거래중개회사에, 거래중개회사는 청산회사에 이 사실을 전달하게 된다.
⑦ 청산회사는 상품의 인도자의 인수자를 상호 연결시켜야 하는데, 이에는 인수도 절차를 최종적으로 확정시키는 자의 이름과 이들과 관련되어 있는 청산회원사의 회사명이 표시된 문서를 상호교환하는 방법과 청산회사를 통해서 실제의 인수도문서를 교환하는 방법이 있다.
결과적으로, 선물의 매도포지션은 일반적으로 반대거래를 통해 청산시키거나, 실물통지서를 발행하여 청산소에서 지정해 준 매입자에게 인도가능실물을 인도하거나, 그 상품의 창고증권을 제출함으로써 종결시키게 된다. 반면, 매입포지션은 반대거래를 통해 청산하거나, 실물인도통지서를 수락하여 계약에 정해진 대로 상품을 인도 받고 대금을 매도자에게 지불함으로써 종결시키게 된다.
6. 우리 나라의 해외선물거래절차
상품선물일 경우, 국내에서 해외 선물거래소에 상장된 품목을 대상으로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 중개회사에 상품선물거래계정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단 선물거래 자격을 가진 법인이어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선물거래계정개설 신청서에 법인등기부등본과 선물거래희망상품에 대한 현물거래량 또는 현물거래계정개설 신청서에 법인등기부등본과 선물거래희망상품에 대한 현물거래량 또는 현물거래계획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선물거래협의회 추천서 등을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면, 조달청장은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선물거래품목, 한도량을 명시한 선물거래계정개설 승인서를 교부한다. 일단 승인서를 교부받게 되면 조달청장이 지정한 중개회사 중 임의로 선택한 중개회사에 선물거래계정을 개설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선물거래를 희망하는 기업은 외국환은행에 구좌를 개설하고 증거금을 납입하면, 외국환은행은 해외의 중개회사에 증거금을 납입하고 거래가 시작되는데, 구체적으로 주문이 전달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상품선물의 경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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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5.22
  • 저작시기2012.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48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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