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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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세범죄 처리절차 개요

2.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3. 통고처분

4. 고발

본문내용

통고할 수 없을 때(동법 제12조 제2항)이다.
즉시고발에는 임의적 즉시고발(동법 제8조)과 필요적 즉시고발(동법 제9조 제2·3항)이 있다. 통고처분철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즉시고발을 하면 고발장에 즉시고발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아니하여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즉시고발의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고소, 고발불가분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즉시고발하였다 하여도 그 고발이 무효라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본안에 대한 심판을 요할 뿐이고 즉시고발사유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없다.
고발은 그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음을 요건으로 하므로 세무서장의 고발서에 그 고발대상자로 "○○○의 성명미상 수명" 등의 사실만 기재하였다면 적법한 고발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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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5.22
  • 저작시기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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