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보건복지실태 완성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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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독일사회의 특징

1. 다원적이며 개방적인 사회
2. 고령화

Ⅱ. 사회 복지제도

3. 사회보장의 3대 기본 원칙
4. 사회보험의 발전사
5. 5대 사회보험
6. 그 밖에 사회보장제도

Ⅲ. 보건 복지제도

7. 보건의료
8. 의료보장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하지만 의약품에 대한 일부 부담을 기대할 수 없는 저소득자에게는 의료보험조합이 본인 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해야 한다. 이처럼 우리 나라에 비해 의료보험의 혜택이 다양한 독일은 특히 휴식을 요하는 요양소나 특수한 시설에서의 재활, 재가치료 등도 의료보험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세대들에게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 의료개혁
1993년에 시행된 독일의 제2차 의료개혁은 의료공급체계에 대한 시책과 구조조정, 의료보험 선택권의 확대 조치, 의료보험의 규모확대라는 보험 조직의 개혁이 주된 내용이었다. 일반적으로 지역 의료보험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험자가 의무로 가입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노동자나 저소득자, 실업자, 학생, 연금수급자 등의 가입율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상황이 열악하고 보험료율은 타 보험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무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의 경우 공적 의료보험 중에서 재정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이와 같이 양 보험을 비교해도 알 수 있듯이 각 의료보험에는 가입자의 소득이나 연령구성, 부양율, 가입율 등의 차이로 재정불균형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간의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2차 의료개혁법에 재정의 구조조정을 시행했던 것이다. 물론 2차 의료개혁의 주 목적이 단지 재정조정을 실시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며, 의료보험간의 제도격차를 시정한 후에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보험자간의 경쟁을 촉진하는데도 그 의의가 있다.
제3차 의료개혁은 1997년 7월부터 실시되었는데, 그해 1월부터 시행된 ‘보험료부담경감법’의 재정절약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7년부터 보험료율을 0.4% 인하한다.
둘째 약제 급여비의 일부 부담액을 인상한다.
셋째 안경테의 법정급여를 삭제한다.
넷째 요양치료를 법정급여로부터 삭제한다.
다섯째 예방, 건강증진 등의 급여를 감축한다.
여섯째 장기 질병 수당금의 급여율을 임금의 80%에서 70%로 인하한다.
특히 첫 번째 절약계획인 보험료율 0.4% 인하에 대해서는 “경쟁의 성과도 없고, 절약에 의한 노력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한 강제조치다” 라면서 보험자의 자치관리원칙에 간섭하는 정부의 방침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절약’의 배경에는 실업자 400만 명이라는 고용시장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경제상황이 악화 되어 있고,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부담의 경감이라는 정부의 의향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3차 의료개혁은 지금까지는 질병 때문에 상당기간 노동이 불가능할 경우 환자 및 가족의 생계비로 최고 6주까지 임금 전액을 사업주가 지급하고 6주 이후에는 의료보험에서 기본임금의 80%를 3년 기간 이내 최고 78주까지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던 임금지급 방식을 개편하여 보험의 절약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즉, 1997년 10월부터 질병에 의한 결근자의 임금보상이 20% 삭감되어 100% 보상에서 80% 보상으로 낮아진 것이다. 또한 1997년 1월에 법정의료보험의 환자 일부부담이 인상된데 이어 6개월 후인 7월에 또다시 본인부담금이 인상되었다. 특히, 환자부담 약제의 양에 따라 대(장기진료), 중(1주를 초과하는 진료), 소(단기진료) 3단계로 구분되어 큰 폭의 인상이 있었다.
구 분
1997년 1월
1997년 7월
약 제

8
13

5
11

4
9
병원입원
서독지역
12
17
동독지역
9
12
이송비
20
25
각종 치료요법
10%
15
제3차 의료개혁에 의한 본인 부담의 증가(단위 : 마르크)
(병원입원은 연 14일을 한도로 1일 당 본인부담액임)
이러한 개혁의 결과 의료보험의 지출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환자부담이 강화된 1997년 7월 이후의 3개월간(7~9월)에는 1995년 초 이래 처음으로 흑자를 보이기도 하였다.
흑자의 최대원인은 약제비용의 삭감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1997년 3분기 약제분야에 대한 의료보험의 비용이 독일 전체적으로 15.6% 감소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흑자의 배경은 ‘환자부담의 인상’ 때문이지만, 그것을 반드시 약제소비량 그 자체의 감소와는 결부시킬 수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약제부담이 강화되기 직전인 6월에 환자가 많은 약제를 비축해둔 것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제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의 강화는 저소득자의 경우 약제 소비량의 감소로 연결될지도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환자의 부담증가나, 값이 싼 일반약국에서의 약제구입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이러한 비용삭감에도 불구하고 1997년 12월에 나온 의료보험심의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특별의견서에 의하면 법정 의료보험은 더욱 재정기반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즉 자녀양육이나 간호의 부담이 없는 전업주부에 대한 갹출면제의 혜택 제외 또는 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정보수 한도액을 연금보험 수준으로 대폭(2000 마르크 정도) 인상하든가, 강제가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 등이 제안되었다.
‘경쟁’으로부터 ‘절약’으로 이행 중에 있는 독일의 의료보험은 아직 상당히 심각한 재정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은 동전의 앞뒤와 같은 일체라 할 수 있으며, 의료보험간의 경쟁과 절약이라는 상황은 앞으로도 더욱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통화가 유로화 되면서 독일에서의 복지삭감의 파고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사회국가’의 간판조차도 크게 기울어지고 있는 최근의 현상에 독일이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생각된다.
Ⅳ. 참고문헌
1. 독일의 역사와 문화 / 이관우 / 2007 / 공주대학교 출판부
2. 독일견문록 / 김영찬 / 2005 / 김&정
3. 독일문화의 이해 / 이유선 / 2002 / 한국문화사
4. 독일문화읽기 / 황성근 / 2006 / 북코리아
5. 독일문화의 이해 / 이관우 / 1999 / 학문사
6. 한 · 독 노인복지이해 / 김근홍 / 1999 / 학문사
7. 북서 유럽, 중부 유럽 / 장평순 / 1997 / 중앙교육연구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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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0.19
  • 저작시기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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