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본론
1.한-EU FTA 의의
1)EU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
2) 국내 소비자와 제조업자의 이익 증대
3) 외국인 투자 촉진
4)경제시스템의 선진화
5) ‘동아시아 FTA 허브’로의 부상의 계기 마련
2. 이 협정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3. 한-EU FTA의 주요내용
양허
전기전자
의약품 및 의료기기
화학물질
관세환급
서비스/ 투자
분쟁해결
위생/검역
무역규제
지적 재산권
협정문 기타
[2]본론
1.한-EU FTA 의의
1)EU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
2) 국내 소비자와 제조업자의 이익 증대
3) 외국인 투자 촉진
4)경제시스템의 선진화
5) ‘동아시아 FTA 허브’로의 부상의 계기 마련
2. 이 협정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3. 한-EU FTA의 주요내용
양허
전기전자
의약품 및 의료기기
화학물질
관세환급
서비스/ 투자
분쟁해결
위생/검역
무역규제
지적 재산권
협정문 기타
본문내용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반(MFN) 관세율까지 관련 상품에 대한 특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이다. 무역구제조치 발동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WTO에서 보다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합의함으로써, 우리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반덤핑 조사개시 15일 전까지는 상대국에 반덤핑 조사신청서 접수 사실을 통보하여하며, 덤핑마진이 수출가액의 2%미만일 경우 반덤핑 관세 부과를 금지하는 미소기준(de minimis) 확대하고 적용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 수준보다 높을 경우,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부과 가능하다. 그리고 기간 또는 양적인 측면에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상당한 자구 노력을 하지 않는 부실기업을 신뢰할 만한 회생계획이 없이 지원하는 보조금을 금지한다.
지적 재산권
-양측은 부속서에 기재된 양측의 지리적 표시(한국 : 64개, EU : 162개)를 상호 보호하기로 합의하고 지리적 표시제 강화로 인하여 샴페인, 코냑 등의 명칭 함부로 쓰지 못한다. 그리고 저작권 보호기간은 한-미 FTA처럼 기존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하되, 이행을 협정 발효 후 2년간 유예하기로 한다.
협정발효 후 2년 이내에 한국에서의 재판매권(미술품이 재판매 될 때 작가가 판매액의 일정 몫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입의 적절성 및 실행 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 하였다.
협정문 기타
-시청각 공동제작 관련 혜택 등 문화협력 증진을 위해 문화협력 의정서를 FTA 협정문의 일부로 포함시키고 UNESCO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을 문화협력의정서 발효요건으로 하였으나, 문화다양성 협약 가입 여부 및 시점은 우리나라가 결정하는 시점에 따르도록 하였다. 문화협력의정서는 서비스, 설립, 전자상거래 챕터의 시청각 분야 적용을 배제하고 동 분야에 대한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문화협력의정서에서 규정하며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문화 활동, 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교류와 관련된 조건의 개선을 위해 협력하는 한-EU 간 문화 활동, 문화상품 및 서비스, 시청각 분야에서 협력의 틀을 구축하자는 목적이 있다.
문화영역 전반에 걸쳐 협력하기로 하며 특히 예술가, 배우, 기술자, 문화 전문가 및 공연자 등에 대한 입국 및 체류 원활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그리고 문화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일반분쟁과는 달리 문화협력의정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 절차의 진행을 문화협력위원회가 관할하는 독립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한다.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전자적 수단을 통한 전송물에 대해 무관세를 유지한다.’고 하며, 기타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 협정을 적용한다. 그리고 양측은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 문제들에 관한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관련 입법 및 이행 정보를 교환한다. (전자인증서비스의 촉진, 소비자 보호, 스팸메일 등 이용자가 요청하지 않은 전자 상업통신에 대한 대우 등)
지적 재산권
-양측은 부속서에 기재된 양측의 지리적 표시(한국 : 64개, EU : 162개)를 상호 보호하기로 합의하고 지리적 표시제 강화로 인하여 샴페인, 코냑 등의 명칭 함부로 쓰지 못한다. 그리고 저작권 보호기간은 한-미 FTA처럼 기존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하되, 이행을 협정 발효 후 2년간 유예하기로 한다.
협정발효 후 2년 이내에 한국에서의 재판매권(미술품이 재판매 될 때 작가가 판매액의 일정 몫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입의 적절성 및 실행 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 하였다.
협정문 기타
-시청각 공동제작 관련 혜택 등 문화협력 증진을 위해 문화협력 의정서를 FTA 협정문의 일부로 포함시키고 UNESCO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을 문화협력의정서 발효요건으로 하였으나, 문화다양성 협약 가입 여부 및 시점은 우리나라가 결정하는 시점에 따르도록 하였다. 문화협력의정서는 서비스, 설립, 전자상거래 챕터의 시청각 분야 적용을 배제하고 동 분야에 대한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문화협력의정서에서 규정하며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문화 활동, 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교류와 관련된 조건의 개선을 위해 협력하는 한-EU 간 문화 활동, 문화상품 및 서비스, 시청각 분야에서 협력의 틀을 구축하자는 목적이 있다.
문화영역 전반에 걸쳐 협력하기로 하며 특히 예술가, 배우, 기술자, 문화 전문가 및 공연자 등에 대한 입국 및 체류 원활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그리고 문화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일반분쟁과는 달리 문화협력의정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 절차의 진행을 문화협력위원회가 관할하는 독립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한다.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전자적 수단을 통한 전송물에 대해 무관세를 유지한다.’고 하며, 기타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 협정을 적용한다. 그리고 양측은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 문제들에 관한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관련 입법 및 이행 정보를 교환한다. (전자인증서비스의 촉진, 소비자 보호, 스팸메일 등 이용자가 요청하지 않은 전자 상업통신에 대한 대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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