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법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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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서비스법 요약정리

제1절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의의와 특성
 1. 의의
 2. 특성

제2절 사회복지사업법
 1. 기본 사항
 2. 사회복지전달체계
 3. 사회복지인력
 4. 사회복지법인
 5. 사회복지시설
 6. 재 정
 6. 시설의 평가

제 5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의의
 2. 주요내용

제8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 의의
 2. 특징
 3. 필요성
 4. 기능

제9절 한부모 가족 지원법
 1. 개념
 2. 입법배경
 3. 목적
 4. 필요성

제10절 정신보건법
 1. 의의
 2. 정신보건시설의 현황
 3. 보호 및 치료

본문내용

준에 지나지 않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위해서 모자복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러 편보가정만을 대상으로 한 모자복지법의 제정배경에는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의식 및 성역할 분업론에 기초한 퇴행적인 법의식이 깔려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고자 2002년 12월 18일 모자복지법을 모, 부자복지법으로 변경하였다. 2007년 10월 부자가족을 포함하여 시대적, 사회적 환경 변화로 말미암아 조손가족이 늘어나고 이들에 대한 복지문제도 점차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으며 이들까지 보호대상자로 확대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3. 목적
- 한 부모 가족지원법은 현대 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한 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 할 수 있다. 부부의 사별, 혹은 이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 부모가족은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에 비해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되기 쉽다. 경제적 어려움,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상의 단절, 자녀교육 등이 그들의 행복한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한 부모 가족지원법은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한 부모 가족들에게 소득보장과 취업알선, 주거보장, 의료보건 지원, 보육지원 등을 통해 국가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부모 가족지원법은 한부모 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 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며, 한 부모 가족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보장을 동법의 목적으로서 규정을 하고 있다.
4. 필요성
- 한부모가족지원법은 기존의 모, 부자복지법이 한 부모 가족지원법으로 법률명을 변경하면서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개정되었으며 보호대상의 증거에 따른 제도적 대응과 한 부모 가족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책, 모, 부자 복지법의 한 부모 가족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책, 모, 부자 복지법의 한 부모 가정을 위한 타법과의 차별성의 부재에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한 부모 가정의 문제들이 가정해체, 아동유기 등으로 심화되어 사회적인 부담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다양한 자원역할 수행이 절실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 법은 모, 부자복지법에 국가의 한 부모 가족지원 정책과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국가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중요하다.
제10절 정신보건법
1. 의의
-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복지 및 사회로의 복귀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의의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자는 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하는 정신질환자, 인격 장애나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 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을 한다.
정신보건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의 치료, 보호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또한 자발적 입원을 권장한다. 그리고 입원을 한 정신질환자에게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교환하여 보장을 한다.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을 예방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장애 극복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연구, 조사, 지도, 상담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보건보지부 장관은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해서 5년 마다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우리 국민은 정신질환자의 장애 극복 및 사회로의 복귀를 위해서 노력하고, 협력을 하여야 한다.
2. 정신보건시설의 현황
1) 국, 공립 정신병원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정신병원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여야 한다. 또한 병원이 지역적으로 균형이 있게 분포되도록 해야 한다.
2) 정신요양시설 : 사회복지법인 및 기타 비영리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후에 설치, 운영을 한다.
3) 사회복귀를 돕는 시설
(1) 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의 영위가 힘든 이가 일상생활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으로 거실과 기타 시설을 이용하여 필요한 훈련 및 지도를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한다.
(2) 정신질환자작업훈련시설 : 고용이 곤란한 자가 자발적 활동을 할 수가 있도록 저렴한 요금으로 거실과 기타 시설을 이용, 필요한 훈련을 하며 직업을 알선을 함으로써 사회복귀촉진을 도모한다.
(3) 정신질환자주거시설 : 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를 제공한다.
(4) 정신질환자종합훈련시설 :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훈련과 작업훈련 등을 실시를 한다.
4)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수행시설
(1) 보건소
(2) 국, 공립정신의료기관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고, 시, 군, 구간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3) 정신보건센터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4)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한다.
(5) 정신보건연구기관의 설치 : 정신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신보건연구를 위한 기관을 설치한다.
3. 보호 및 치료
1) 보호자의 의무
(1) 피보호자가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노력하고, 진단이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켜서는 안 된다.
(2) 정신질환자가 자신과 타인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2) 자의 입원 :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퇴원을 시켜야 한다.
3)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한 경우에 한하여 입원을 시켜야 한다.
4) 시, 도지사에 의한 입원 : 전문의의 진단 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을 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입원을 하게 할 수 있다.
5) 응급위원 : 정신질환자로 추정이 되는 자로서 자신이나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의 경우 그 상황이 너무 급박할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인원을 의뢰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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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6.19
  • 저작시기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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