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운전자본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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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다국적 운전자본의 관리 >

1. 운전자본의 의의

2. 국제현금관리

3. 국제현금관리의 지급넷팅

4. 이전가격결정

5. 기업사례

 『사례1』넷팅(Netting)시스템 도입 사례
  - Motorola crop.

 『사례2』이전가격결정 사례(美 판례)
  - Royal Dutch Shell 社

본문내용

수령하지 않았다. 1929년 5월 3일에 Shell Union은 이 주식을 100% 소유의 자회사에 675만 5,000달러에 판매했으며 Norco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한 자회사는 1929년 말 이전에 Norco를 해체하였다.
이에 때라 미국 국세청장은 바타비아석유회사가 Norco 주식을 Shell Union에 판매하고 실현한 수익 275만 5,300달러를 1928년 당시의 세법에 의하여 AP에 배분하였으며, 이는 적부심사위원회(Board of Tax Appeals)에 의해서도 인정되었다.
2) 법원의 판결
이는 미국의 현행 이전가격세제인 제482조의 전신이자 1928년에 제정된 제45조 세입법 제45조 세입법 제45조는 탈세를 방지하고 사업 활동의 정확한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특수 관계자 간 사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총소득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미국법인의 소득을 해외로 이전시켜 다국적기업 전체적으로 세액을 절감시키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45조가 적용 되었으며 흥미로운 것은 모회사가 외국에 있고 자회사가 미국 내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에 의해서 재할당(경정)이 이루어진 첫 번째 사례로 법원은 세입법 제45조를 적용하여 AP가 소유하고 있던 Norco 주식을 두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Shell Union에게 675만 5,000달러에 판매한 것은 중간 단계에 바타비아석유회사(Bataafsche)를 개입시켜 275만 5,300달러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 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모회사인 로열더치석유회사(Royal Dutch)와 셸운송회사(British Shell)는 AP와 바타비아석유회사(Bataafsche)의 주식을 동수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양도 소득이 어느 자회사에서 발생되든지 실질적으로 모회사에 귀속된다고 본 것이다.
또한 법원은 AP가 Norco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분명히 취득원가를 초과하는 잠재수익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P는 과세소득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잠재수익을 외국법인인 바타비아석유회사(Bataafsche)에 이전한 것임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주식 양도자인 AP나 양수자인 바타비아석유회사(Bataafsche)의 모회사가 같기 때문에 모회사의 입장에서는 문제의 주식양도소득이 누구에 의해서 실현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해석하면서 거래의 형식이 아닌 본질을 파악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참고문헌】
김영래, 『글로벌 전략 경영』, 두남, 1999
설영기, 『현대의 다국적기업』, 무역경영사, 2006
최생림정태영김동순 공저, 『국제재무관리론』, 법문사, 1995
노영훈, 「이전가격 과세제도의 국제적 추이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3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kipf.re.kr
모토로라코리아(주) 홈페이지 : http://www.motorola.com/kr
대한석유협회 홈페이지 : http://www.petroleu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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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2.06.23
  • 저작시기2012.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5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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