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정의 의의
2. 개정의 역사
3. 개정의 특징
4. 주 개정내용
5. 개정의 방향
2. 개정의 역사
3. 개정의 특징
4. 주 개정내용
5. 개정의 방향
본문내용
다른 말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도입, 참고인 출석의무제, 사법장해죄 신설하여 참고인물의 증거에 대한 능력을 부여하고, 피해자 재판 참여 등 수사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주요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시안을 그동안 발표하였다. 또한 같은 시기에 일부학계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 적용범위 확대, 영상녹화물 증거사용 제한, 재정 신청권자 고발인으로 확대 및 검찰항고전치주의 폐지,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및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권 폐지,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한 검사의 항소제한 등 수사, 재판에 대한 검찰의 권한 축소를 주요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시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상반이 된 두 의견에 대해서 여론 또한 나뉘게 된다. 한쪽은 검찰지향적이고, 한쪽은 특정 세력을 위해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 권한을 축소하여야 한다고 한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국가 기관에 어떠한 권한을 어느 정도 부여를 할 지는 그 기관이 존재하는 목적에 따라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여하는 권한에 대한 특성에 따라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면 적정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위와 같이 상반된 두 의견 모두 검찰의 존재 목적 달성 내지 검찰의 권한에 대한 적절한 통제라는 나름의 정당한 근거를 가지게 되므로, 두 의견은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검찰의 권한을 통제를 한다는 명목으로 위와 같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검사의 항소권 제한 등과 같은 검찰의 권한을 축소를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시안을 낸 것은 적절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검찰권하니 축소되게 되면 그로 인해 많은 범죄의 피해자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가 있고, 또한 국가의 범죄 대응능력의 약화라는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 권한을 통제하는 것을 권한을 축소한다는 것으로 인지를 해서는 안 된다. 즉, 검찰 권한의 강화 내지 축소는 검찰의 존재하는 목적에 따라서 적용하여야 하며 통제는 검찰에 부여가 된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할 때는 이를 시정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국가 형사사법체계에 기초가 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는 것을 보고 국가의 갖은 지혜를 한데 모아서 모든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만족을 하도록 효율적 그리고 합리적으로 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상반이 된 두 의견에 대해서 여론 또한 나뉘게 된다. 한쪽은 검찰지향적이고, 한쪽은 특정 세력을 위해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 권한을 축소하여야 한다고 한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국가 기관에 어떠한 권한을 어느 정도 부여를 할 지는 그 기관이 존재하는 목적에 따라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여하는 권한에 대한 특성에 따라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면 적정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위와 같이 상반된 두 의견 모두 검찰의 존재 목적 달성 내지 검찰의 권한에 대한 적절한 통제라는 나름의 정당한 근거를 가지게 되므로, 두 의견은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검찰의 권한을 통제를 한다는 명목으로 위와 같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검사의 항소권 제한 등과 같은 검찰의 권한을 축소를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시안을 낸 것은 적절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검찰권하니 축소되게 되면 그로 인해 많은 범죄의 피해자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가 있고, 또한 국가의 범죄 대응능력의 약화라는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 권한을 통제하는 것을 권한을 축소한다는 것으로 인지를 해서는 안 된다. 즉, 검찰 권한의 강화 내지 축소는 검찰의 존재하는 목적에 따라서 적용하여야 하며 통제는 검찰에 부여가 된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할 때는 이를 시정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국가 형사사법체계에 기초가 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는 것을 보고 국가의 갖은 지혜를 한데 모아서 모든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만족을 하도록 효율적 그리고 합리적으로 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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