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보험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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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주대학교 보험론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제3보험이란 ?


◈ Lloyd's(로이즈)의 역사와 발전


◈ 미국의 보험제도


◈ 2010년 개정된 무역보험

본문내용

준약관 개정 주요내용 >
개정사항
주요 내요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개서
무보험차상해 가입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의 자동적용 규정을 폐지하여, 특약상품화하고, 향후 타차 운전담보 가입을 원하는 모든 피보험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개발 유도
운전자제한형 특약의 표준약관 편입
운전자 제한형 특약상품을 표준약관에 편입하여 보험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보험사의 불합리한 약관변경 가능성 차단
보험계약해지시 환급보험료 산출방법별 근거 마련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유무에 따라 환급보험료 계산 방식이 상이하여, 약관에 보험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
* ①계약자 임의해지, ②고지의무위반에 의한 해지, ③분납보험료 미납에 의한 효력상실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가족’ 범위 정비
가족운전한정 특약의 ‘가족’ 범위에 계부모와 계자녀 및 계자녀의 배우자를 포함시킴으로써, 민법과의 정합성 제고 도모
6.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 개선 추진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현행 자동차보험 상품을 개선하여 승용차 요일제 참여율을 제고함으로써 녹색금융 활성화에 기여
개정사항
주요 내용
보험료 할인대상 담보 및 할인폭 확대
보험료 할인대상 담보범위를 현행 자송, 자차담보에서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까지 확대하는 한편, 보험료 할인율도 현행 자손, 자차 보험료의 2.7%에서 전체담보 보험료의 약 8.7% 수준(회사별 상이)으로 확대
보험담보범위 확대
약정일 사고시 보상범위를 자손, 자차담보까지 확대하되, 차기계약 갱신시 특별할증보험료(전체보험료의 8.7%)를 부과
7. 자동차보험료(자차, 대물) 할증기준 개선 추진
‘89년 이후 약 20년간 유지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50만원)을 다양화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적 부담의 완화 도모
개정사항
주요 내용
할증기준금액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그간의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준금액(50만원)을 50, 100, 150, 200만원 등으로 다양화하고 동 금액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가해자불명사고 현행 유지
가해자불명사고의 경우 기준금액 상향조정으로 편승, 과잉수리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손해액 「30만원 이하 사고」는 1년간 할인을 유예하는 현행 제도 유지
8. 無해약환급금 상품 도입
1) 현행 제도- 보험계약 해지시 일정 금액 이상의 해약환급을 지급하는 有해약환급금 상품만이 판매가 허용되고 있음
2) 변경 내용- 보험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해약환급금이 전혀 없는 반면, 有해약환급금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無해약환급금 상품의 개발 및 판매를 허용
9. 현금흐름방식 보험료산출방식 도입
1) 현행 제도
보험회사는 3이원방식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
- 3이원방식: 보험상품의 가격요소들을 3가지(위험률, 이율, 사업비율)로 단순화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전통적인 방식
2) 변경 내용
현금흐름방식 보험료산출방식 도입(2010년 4월 1일)
- 현금흐름방식: 3가지 요소 이외에 계약유지율, 판매규모, 목표이익 등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여 정교하게 보험료를 산출
- 보험시장의 가격경쟁 촉진 및 다양한 보험상품 등장 등 소비자의 상품선택 폭이 확대되고 나아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능동적 대처 가능
10.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산출방식 개선 등
1) 현행 제도
보험회사는 매년 보증수수료의 일정수준(%)을 보증수수료로 받아 누적하여 보증준비금으로 적립(기타부채 계정)
- 변액보험의 최저보증: 수익률의 변동으로 적립금이 낮아지더라도 사망 또는 만기보험금으로 일정수준(예: 기납입보험료)을 보증
- 현행 적립방식은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보험계약관련 부채인 보증준비금이 기타부채 계정에 계상되는 문제점이 있음
2) 변경 내용
장래 발생가능한 순손실액을 통계적 방법으로 추정하여 보증준비금 산출 후 책임준비금 계정으로 적립(2010년 1월 1일)
11. 사업비 후취방식 도입
1) 현행 제도
현행 보험상품은 사업비 선취방식만을 적용하고 있어 보험사의 다양한 상품개발 제한으로 보험소비자 상품선택의 폭이 제한
2) 변경 내용
보험사의 상품개발의 자율성 제고 및 보험소비자에게 다양한 보험상품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종전 사업비 선취방식 뿐 아니라 후취방식도 허용
12. 추가사항
2010년 7월 23일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보험업법의 용어 등 을 개정하였다.
개정이유 :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계약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보험계약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보험상품ㆍ생명보험상품ㆍ손해보험상품ㆍ제3보험상품ㆍ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각각 신설하여 법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 가. 보험상품에 대한 정의를 하고, 보험상품을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으로 각각 구분하여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1호 신설).
나.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사외이사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감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이에 맞추어 정비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다.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계약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가 그 설명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안 제95조의2 신설).
라.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95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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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7.02
  • 저작시기2013.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5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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