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조 (목적)
제 2조 (권리 및 의무사항)
제 3조 (지역)
제 4조 (자격조건)
제 5조 (업무진행 방침)
제 6조 (계약기간)
제7조 (대행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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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 (자재운영)
제 15조 (센터 운영 금)
제 2조 (권리 및 의무사항)
제 3조 (지역)
제 4조 (자격조건)
제 5조 (업무진행 방침)
제 6조 (계약기간)
제7조 (대행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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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 (자재운영)
제 15조 (센터 운영 금)
본문내용
제 6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서명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2) 본 계약은 만료 30일 전까지 “갑” 또는 “을”의 어느 일방으로부터 본 계약의 해지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3) 본 계약에 의하여 계약 기간내에 발생한 상대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 후라도 그 의무가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책임이 있다.
(4) “갑” 또는 “을” 일방이 본 계약서의 내용 또는 본 계약과 관계되는 합의사항을 위배하였을 때는 즉각 상대 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대행료 지급)
(1)각 센터에 지급 되는 대행료 지급 기준 날짜는 매월 30일로 정한다.
(2)“갑” 은 “을”(관할 지역 지사장) 에게 총괄 지급 원칙으로 한다.
(3)‘”갑”은 대행료 지급 전 안전 장치를 하고 각기 대행료를 지급 한다.
(4) 000㈜ 및 총괄센터(수원)000은 월별 대행료 지급 완료 후
각 센터의 대행료 미지급에 대한 일체를 관여 하지 아니 하고 또한 각 센터에서도
대행료 문제로 본사 및 총괄 업무 부서에 항의를 하지 아니 한다.
(1) 본 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서명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2) 본 계약은 만료 30일 전까지 “갑” 또는 “을”의 어느 일방으로부터 본 계약의 해지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3) 본 계약에 의하여 계약 기간내에 발생한 상대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 후라도 그 의무가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책임이 있다.
(4) “갑” 또는 “을” 일방이 본 계약서의 내용 또는 본 계약과 관계되는 합의사항을 위배하였을 때는 즉각 상대 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대행료 지급)
(1)각 센터에 지급 되는 대행료 지급 기준 날짜는 매월 30일로 정한다.
(2)“갑” 은 “을”(관할 지역 지사장) 에게 총괄 지급 원칙으로 한다.
(3)‘”갑”은 대행료 지급 전 안전 장치를 하고 각기 대행료를 지급 한다.
(4) 000㈜ 및 총괄센터(수원)000은 월별 대행료 지급 완료 후
각 센터의 대행료 미지급에 대한 일체를 관여 하지 아니 하고 또한 각 센터에서도
대행료 문제로 본사 및 총괄 업무 부서에 항의를 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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