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중-홍콩 대만 CEPA의 법적 성격
Ⅱ. 중국의 일국양제와 CEPA, ECFA협정
Ⅲ. 분단국 및 동일국가내부의 상이한 관세영역간 무역과 WTO규범 및 FTA
Ⅳ. CEPA의 구조 및 주요내용
Ⅱ. 중국의 일국양제와 CEPA, ECFA협정
Ⅲ. 분단국 및 동일국가내부의 상이한 관세영역간 무역과 WTO규범 및 FTA
Ⅳ. CEPA의 구조 및 주요내용
본문내용
또는 합자금융회사, 홍콩금융회사가 내지에 설립한 합자금융회사는 대표기관을 먼저 설립할 필요가 없다.
③ 홍콩은행 내지지점의 인민폐영업 신청자격조건을 완화하였다.
a. 내지개업 3년 이상의 필수요건을 개업2년 이상으로 단축
b. 영리성 자격 관련 심사시, 내지의 단위지점을 심사대상으로 하던 것을
다수지점 총체로 변경
(8) 증권업
① 홍콩 증권회사는 베이징에 사무실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는 해외증권기관이 내지에 대표처를 개설하는 절차를 참조하여 처리한다.
② 홍콩 증권 전문인력은 관련절차에 의거하여 내지에 영업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9) 보험업
① 홍콩주민인 중국공민이 중국손해사정인 자격을 획득한 후는 어떠한 사전허가없이 내지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M&A를 거친 홍콩보험회사그룹에 대하여서는 시장진입선청조건 (그룹총자산 50억달러 이상, 그중 한 개 보험회사의 영업경험 30년 이상 및 한 개 홍콩보험회사대표처 설치 2년 이상)에 따라 내지보험시장의 진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홍콩주민이 내지보험 종사자 자격 취득 후에 내지에 영업을 할 수 있다.
④ 홍콩보험회사의 내지 보험회사의 주식지분참여비율한도를 현행 10%에서 15%로 높였다.
2. ‘홍콩회사’ 정의 표준
홍콩관련기업은 아래 조건에 부합하면 『협정』중에 상술한 서비스업무의 우대를 받을 수 있다.
① 기업은 반드시 홍콩특별행정구의 「회사조례」 또는 기타 관련조례에 근거하여
등록 설립된 것
② 기업은 반드시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실질적인 상업경영에 종사하여야 할 것
3. 금융협력
① 내지는 국유독자상업은행과 일부 주식제 상업은행을 국제자금외환교역센터를 홍콩에 이전하는 것을 지지한다.
② 내지은행이 홍콩에서 구매방식으로 인터넷 및 업무활동을 발전시키는 것을 지원한다.
③ 내지는 금융개혁, 구조조정 및 발전에 있어서 홍콩금융의 중개적 작용을 충분히 이용하고 발휘하도록 지원한다.
④ 쌍방은 금융감독분야의 협력 및 정보의 공유를 강화한다.
⑤ 내지는 시장규율을 존중하고 감독효율을 제고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조건에 부합한 내지보험기업 및 민영기업을 포함한 기타기업의 홍콩에서의 상장을 지원한다.
4. 관광 협력
① 홍콩관광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내지는 광동성 경내의 주민 개인에게 홍콩관광을 허용한다. 이러한 조치는 동관, 중산, 강문 3개 도시에서 시행하고 2004년 7월 1일까지 광동성 전역에서 실시한다.
② 쌍방은 상호관광 및 주강델타를 기초로 하는 대외관광확대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포함하여 관광홍보와 확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
③ 협력을 통하여 쌍방의 관광업종의 서비스수준을 높여 관광객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
5. 전문인 자격의 상호승인
① 쌍방은 전문인 자격의 상호승인을 장려하고 상호간의 전문기술인력의 교류를 추진한다.
② 쌍방의 주관부서 또는 업종기관은 전문자격 상호승인의 구체방법을 연구 협상하고 제정하기로 한다.
6. 무역투자편리화 7개 분야
① 무역투자촉진
쌍방은 무역투자방면의 상호촉진 및 국제상품 해외건설시장방면의 협력을 강화한다.
② 통관편리화
쌍방세관은 정보통보제도를 수립하고 데이터인터넷망과 항구 전자 통관의 가능성을 연구발전하고 기술수단을 통하여 쌍방의 통관리스크의 관리를 강화하고 통관효율을 제고한다.
③ 상품검사검역, 식품안전, 질량표준
쌍방은 기계전기상품의 검사감독, 동식물검사검역 및 식품안전, 위생검사제도관리감독, 상품인증인가 및 표준화관리등 방면의 협력을 강화한다.
④ 전자상거래
쌍방의 전자거래규칙, 표준과 법규의 연구와 제정 및 기업경영, 홍보, 훈련등 방면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자정무협력을 강화한다.
⑤ 법률법규투명도
쌍방은 협력을 강화하여 양지역의 상공기업을 위하여 정보제공에 노력하고 양지역간의 경제무역교류 촉진을 위하여 기초가 된다.
⑥ 중소기업협력
쌍방은 중소기업의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쌍방기업의 교류와 시찰활동을 조직하고 중소기업발전전략과 지원정책을 공동 연구한다.
⑦중의약 산업협력
쌍방은 중의약 법규수립, 발전전략 및 업종 발전가이드 등 방면에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각자의 장점을 발휘하여 공동으로 중의약산업화와 국제시장화를 추진한다.
Ⅴ. CEPA와 ECFA의 남북FTA의 시사점
CEPA는 서문, 총칙, 상품무역, 원산지, 무역투자간소화, 기타 등 6개 장 23개 조, 6개 부속문건으로, ECFA는 서문과 총칙, 무역 및 투자, 경제협력, 조기관세자유화(조기수확), 기타 등 5개 장, 16개 조, 5개 부속문건으로 구성돼 있다. CEPA의 목적은 중국-홍콩간의 실질적인 모든 상품무역의 관세 비관세장벽을 축소 철폐하고,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촉진하며, 무역투자의 편리화의 촉진이나 ECFA는 중국-대만 간의 경제, 무역과 투자협력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상품과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와 공평 투명 편리한 투자 및 경제협력메커니즘의 단계적 수립이다. 둘은 모두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를 포함하나 CEPA는 관세철폐를 비롯한 특혜대우가 역외국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원산지 규정을 강조하는 반면, ECFA는 양측이 시급하다고 인식하여 상호 합의한 상품무역과 서비스 무역 품목일부에 대해 우선 관세율을 폐지해나가는 조기수확 프로그램을 강조하였다. CEPA와 ECFA 모두 일반적 FTA와는 달리 WTO의 세이프가드조치, 상계관세, 반덤핑조치조항 등 무역구제조치를 규정하지 않았으나 ECFA는 종지(終止)조항을 두어 협정의 일방적 종지 선언을 가능하게 하였다. '대등'과 ‘개방’의 관점에서 ECFA가 CEPA보다 일반적 FTA와 가까우나 ‘협상의 완성도’의 관점에서는 추후 협상을 통해 높은 수준의 FTA단계로 발전시켜 가는 과도기적 협정인 ECFA가 일괄타결 협상방식인 CEPA보다 멀다. CEPA와 ECFA는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4개 독립관세지역간의 단일경제통합일 뿐 만 아니라 대중화권건설을 지향하는 국가통합과정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CEPA는 개성공단의 국제법적 국내법적 지위 확립에 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ECFA는 경제통합을 통한 국가통일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③ 홍콩은행 내지지점의 인민폐영업 신청자격조건을 완화하였다.
a. 내지개업 3년 이상의 필수요건을 개업2년 이상으로 단축
b. 영리성 자격 관련 심사시, 내지의 단위지점을 심사대상으로 하던 것을
다수지점 총체로 변경
(8) 증권업
① 홍콩 증권회사는 베이징에 사무실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는 해외증권기관이 내지에 대표처를 개설하는 절차를 참조하여 처리한다.
② 홍콩 증권 전문인력은 관련절차에 의거하여 내지에 영업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9) 보험업
① 홍콩주민인 중국공민이 중국손해사정인 자격을 획득한 후는 어떠한 사전허가없이 내지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M&A를 거친 홍콩보험회사그룹에 대하여서는 시장진입선청조건 (그룹총자산 50억달러 이상, 그중 한 개 보험회사의 영업경험 30년 이상 및 한 개 홍콩보험회사대표처 설치 2년 이상)에 따라 내지보험시장의 진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홍콩주민이 내지보험 종사자 자격 취득 후에 내지에 영업을 할 수 있다.
④ 홍콩보험회사의 내지 보험회사의 주식지분참여비율한도를 현행 10%에서 15%로 높였다.
2. ‘홍콩회사’ 정의 표준
홍콩관련기업은 아래 조건에 부합하면 『협정』중에 상술한 서비스업무의 우대를 받을 수 있다.
① 기업은 반드시 홍콩특별행정구의 「회사조례」 또는 기타 관련조례에 근거하여
등록 설립된 것
② 기업은 반드시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실질적인 상업경영에 종사하여야 할 것
3. 금융협력
① 내지는 국유독자상업은행과 일부 주식제 상업은행을 국제자금외환교역센터를 홍콩에 이전하는 것을 지지한다.
② 내지은행이 홍콩에서 구매방식으로 인터넷 및 업무활동을 발전시키는 것을 지원한다.
③ 내지는 금융개혁, 구조조정 및 발전에 있어서 홍콩금융의 중개적 작용을 충분히 이용하고 발휘하도록 지원한다.
④ 쌍방은 금융감독분야의 협력 및 정보의 공유를 강화한다.
⑤ 내지는 시장규율을 존중하고 감독효율을 제고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조건에 부합한 내지보험기업 및 민영기업을 포함한 기타기업의 홍콩에서의 상장을 지원한다.
4. 관광 협력
① 홍콩관광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내지는 광동성 경내의 주민 개인에게 홍콩관광을 허용한다. 이러한 조치는 동관, 중산, 강문 3개 도시에서 시행하고 2004년 7월 1일까지 광동성 전역에서 실시한다.
② 쌍방은 상호관광 및 주강델타를 기초로 하는 대외관광확대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포함하여 관광홍보와 확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
③ 협력을 통하여 쌍방의 관광업종의 서비스수준을 높여 관광객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
5. 전문인 자격의 상호승인
① 쌍방은 전문인 자격의 상호승인을 장려하고 상호간의 전문기술인력의 교류를 추진한다.
② 쌍방의 주관부서 또는 업종기관은 전문자격 상호승인의 구체방법을 연구 협상하고 제정하기로 한다.
6. 무역투자편리화 7개 분야
① 무역투자촉진
쌍방은 무역투자방면의 상호촉진 및 국제상품 해외건설시장방면의 협력을 강화한다.
② 통관편리화
쌍방세관은 정보통보제도를 수립하고 데이터인터넷망과 항구 전자 통관의 가능성을 연구발전하고 기술수단을 통하여 쌍방의 통관리스크의 관리를 강화하고 통관효율을 제고한다.
③ 상품검사검역, 식품안전, 질량표준
쌍방은 기계전기상품의 검사감독, 동식물검사검역 및 식품안전, 위생검사제도관리감독, 상품인증인가 및 표준화관리등 방면의 협력을 강화한다.
④ 전자상거래
쌍방의 전자거래규칙, 표준과 법규의 연구와 제정 및 기업경영, 홍보, 훈련등 방면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자정무협력을 강화한다.
⑤ 법률법규투명도
쌍방은 협력을 강화하여 양지역의 상공기업을 위하여 정보제공에 노력하고 양지역간의 경제무역교류 촉진을 위하여 기초가 된다.
⑥ 중소기업협력
쌍방은 중소기업의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쌍방기업의 교류와 시찰활동을 조직하고 중소기업발전전략과 지원정책을 공동 연구한다.
⑦중의약 산업협력
쌍방은 중의약 법규수립, 발전전략 및 업종 발전가이드 등 방면에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각자의 장점을 발휘하여 공동으로 중의약산업화와 국제시장화를 추진한다.
Ⅴ. CEPA와 ECFA의 남북FTA의 시사점
CEPA는 서문, 총칙, 상품무역, 원산지, 무역투자간소화, 기타 등 6개 장 23개 조, 6개 부속문건으로, ECFA는 서문과 총칙, 무역 및 투자, 경제협력, 조기관세자유화(조기수확), 기타 등 5개 장, 16개 조, 5개 부속문건으로 구성돼 있다. CEPA의 목적은 중국-홍콩간의 실질적인 모든 상품무역의 관세 비관세장벽을 축소 철폐하고,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촉진하며, 무역투자의 편리화의 촉진이나 ECFA는 중국-대만 간의 경제, 무역과 투자협력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상품과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와 공평 투명 편리한 투자 및 경제협력메커니즘의 단계적 수립이다. 둘은 모두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를 포함하나 CEPA는 관세철폐를 비롯한 특혜대우가 역외국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원산지 규정을 강조하는 반면, ECFA는 양측이 시급하다고 인식하여 상호 합의한 상품무역과 서비스 무역 품목일부에 대해 우선 관세율을 폐지해나가는 조기수확 프로그램을 강조하였다. CEPA와 ECFA 모두 일반적 FTA와는 달리 WTO의 세이프가드조치, 상계관세, 반덤핑조치조항 등 무역구제조치를 규정하지 않았으나 ECFA는 종지(終止)조항을 두어 협정의 일방적 종지 선언을 가능하게 하였다. '대등'과 ‘개방’의 관점에서 ECFA가 CEPA보다 일반적 FTA와 가까우나 ‘협상의 완성도’의 관점에서는 추후 협상을 통해 높은 수준의 FTA단계로 발전시켜 가는 과도기적 협정인 ECFA가 일괄타결 협상방식인 CEPA보다 멀다. CEPA와 ECFA는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4개 독립관세지역간의 단일경제통합일 뿐 만 아니라 대중화권건설을 지향하는 국가통합과정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CEPA는 개성공단의 국제법적 국내법적 지위 확립에 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ECFA는 경제통합을 통한 국가통일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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