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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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도 일반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손실보상제도일반
1. 재산권의 사회 기속성
2. 대법원 2004두7672 판결
3. 토상법상 손실보상 요건
4. 생활보상
Ⅲ. 결론

본문내용

.
헌법 제 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언 상으로는 직업선택이라 하고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 생활의 기초가 되는 직업 내지 일자리에 관한 포괄적인 자유와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서 직업 및 직장의 선택과 직업행사의 자유 등을 내포한다. 이른바 영업의 자유도 이에 포함된다는 것이 헌법학자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와 같은 직업의 자유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공공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생활 수단적 소득활동을 보호하려는 규정이다. 따라서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개인의 생활수단으로서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이에 대한 피해의 회복이 필요하게 된다. 최승원, 생활보상의 개념
따라서 원고가 종전과 비슷한 상황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상하는 것이 실질적 의미의 정당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 개발이익의 불평등 분배의 문제점
공익사업이 시행되면 보상 대상 토지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의 토지도 도로나 상하수도의 완비로 인한 이익을 입게 되므로 통상 지가는 상승하게 마련이지만, 공공사업에 의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은 궁극적으로 공익에 귀속되어야 할 것이지 특정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손실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원래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70조 이하
, 지가 상승으로 이득을 얻은 인근 지역에서의 개발이익 환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공공사업시행지역 밖의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현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부담금 제도와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2가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발 부담금은 일정한 면적이상의 개발 사업이나 지목변경행위에 대하여서만 부담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 면적 미만이거나, 개발 사업 또는 지목 변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담률도 25%에 지나지 않으므로 개발이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공공사업시행지역 안과의 불균형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석종현, 손실보상법론, 2005, 153면
현재까지의 손실보상은 일부에게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그대로 인정하고, 일부에게는 생활 기반마저 흔들리게 함으로써, 지가 상승과 부동산 투기 심리를 부추기는 잘못된 결과를 낳았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안정된 생활 기반을 제공하여야 하는 국가가, 오히려 사인간의 불평등을 조장해 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헌법 11조가 명시하는 평등원칙에도 위배될 우려가 있다.
4. 생활보상
헌법상의 정당보상의 원칙은 완전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사회국가의 이념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폭넓은 예외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완전보상을 상회하거나 공익상이 합리적 사유 또는 공익과 사익을 조정하는 견지에서 완전보상을 하회하는 경우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석종현, 손실보상법론, 2005, 126면
지금까지 약술한 공익사업법 보상 규정의 문제점 때문에 일부에서는 손실보상은 절대적 보상에 의한 재산상태의 확보만으로는 부족하며, 적어도 수용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생활재건의 확보를 내용으로 하는 재산권의 존속보장으로서의 생활보상이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활보상이란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과는 달리 최초에는 공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도입되었다가 점차 법적보호의 단계로 이행되는 과정 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이나 법적성질이 무엇인가가 아직 명확히 해명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법적 보호의 정도도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이긴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불공평한 손실보상제도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개념이다.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그러한 침해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생활상태의 확보를 위해서는, 대물적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별도로 공공사업의 결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종전과 같은 생활상태의 재건까지 제공해 주어야 한다. 손실분담을 전제로 하는 생활보상은 종전의 생활상태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소극적 생활이익 침해의 보상은 물론 자력회복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대체적 생활근거지의 마련을 위한 적극적 생활회복조치를 포함한다. 최승원, 생활보상의 개념
이 같은 보상을 위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앞서 밝힌 개발이익의 환수제도를 좀더 적극적으로 적용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불로소득의 증가, 빈부격차의 심화, 부동산 투기 열풍 등 지가 변동으로 일어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된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생활보상제도가 적합하다.
Ⅲ. 결론
헌법상 나타난 재산권의 사회기속성과 재산권 형성적 법률유보에 따라 재산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는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에 의해서 정해질 사항이지만, 입법권자가 재산권에 관해서 입법형성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사유재산제도와 사유재산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해야 한다.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7, 669면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때에는 정당한 보상으로 그 손실을 전보해 주어야 하고 보상규정을 법률로 정해 놓아야 한다. 현재 이 같은 원칙에 따라 토상법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정당한 보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침해된 재산권, 영업의 자유 등이 종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대로 보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가 도시에 편중되어 있고, 토지는 부족하며, 토지에 대한 소유 욕구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토지재산권을 침해할 때에는, 그리고 그것이 사인의 생활기반과 관련된 경우에는 특별히 더욱 확실히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예기치 못한 국가작용에 의해서 사인이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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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9.17
  • 저작시기2012.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67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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