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문제점 및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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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립학교의 문제점 및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경영자(개인) 개인용 재산과 구별하여 학교 명의로 소유 관리하는 것과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립학교 경영자의 사용재산과 구별하여 별도로 관리 운영하게 하여 학교경영의 기반을 튼튼히 하며 학교의 건전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사립학교 경영자의 명의로 등기 이전 할 경우 사립학교 경영자(개인)의 개인재산과 구별할 수 없으며 설립 시에 재산 능력이 검토된다고 하나 항상 재산 상황을 알 수 없으며 기증목적인 학교교육용 이외에 쓰여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같이 경영자의 재산을 학교교육의 재산과 구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립학교의 재산은 개인이 출자한 재산이지만 그 학교 경영자의 사유재산과는 구별되어야 하며 기증목적의 재산으로 학교 본연의 교육을 위한 재산으로서 존재하여야 하며 사유재산의 목적으로 학교교육 이외의 용도, 즉 자산 불리기에 쓰여서는 안 될 것이라는 뜻으로 밝혔다고 이해된다. 이같이 이사장의 비리를 재산상의 문제에 있어서 그 권한이 독점될 때 이사장의 부정부패 및 비리를 은닉시킬 위험성이 크며 학교의 재산을 개인의 용도로 쓰일 수 있음이 위 상문고의 사례에서처럼 드러나고 있다.
4.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1) 공 공 성
여기에서 ‘공공성’은 사립학교가 교육체제 속에서 공적 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한다는 것인데, 사립학교의 공공성이란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보고 사립학교도 다른 국공립학교와 함께 동일한 교육 기관이고, 그로 인하여 공교육 법에 의해서 일정한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사학 교육의 공공성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그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사립학교의 교육을 장려하려는 개념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2) 자 주 성
다른 하나의 특성인 자율성 내지 자주성은 사학의 운영에 있어 자율적인 운영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학 설치자가 그 학교 경영을 통하여 건학 정신에 기초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독특한 교풍을 확립하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라고 표현되고 정의되고 있다. 사학 설치의 자유는 사학교육의 자유와 일면 상통하는 점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나 교원의 학문과 교육의 자유에 의해서 제한을 받아야 하는 측면도 있다.
이상의 두 가지 특성 중에서 사립학교법이 공공성과 자율성의 어느 부분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주장이 양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찬성하는 단체에서의 주장처럼 사립학교법개정을 위하여 사립학교의 교육이 자율성보다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이라는 면에서 공공성을 더욱 중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립학교가 가지는 공공성은 교육이 ‘국가지백년대계’ 라고까지 할 수 있는 중요한 면이라고 보고 그러한 면에서 사인의 재산 출원으로 설립된 사립학교라도 교육이라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면에서 그 자율성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립학교가 가지는 자율성이란 그 운영 방식이나 학교 방침에 있어서의 그 학교만이 가지는 특수한 성격 및 특성을 설립자의 이념에 따라서 세운 것이라고 볼 때 그러한 경영방식이나 운영방침을 교육이라는 것의 사회적 중요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제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공공성이 필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립학교법의 개정에 있어서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은 그 특성으로 볼 때에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주장으로 치부될 수 있다. 이는 정부와 사학간의 사이를 단절하는 것이며 사립학교를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내고 그들만의 왕국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사립학교가 그들만의 왕국으로 전락하여 버리면 외부적으로는 그들이 주장하는 자율성이 크게 반영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사장과 재단의 권한 집중과 행사를 만들어 내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사학의 자율성보다는 그 공공성이 더욱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이라는 특성에 있어서 자율성의 반영이 사학 재단의 비리를 옹호하는 것으로 볼 때에 한정하는 것임을 또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사장의 학교경영권의 집중을 막고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에서와 다름없이 교육을 위한 시설이라고 볼 때에 교육의 올바른 신장을 위하여 공공성의 반영이 더욱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Ⅲ. 결론....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계속적인 논란을 갖는 것은 사립학교 특성상 자율성과 공공성이라는 두 측면에서 있어서 교육이란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사립학교 또한 교육의 한 면을 차지하는 부분이라는 것에서 사학의 자율성보다는 공공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사학이 교육계에 있어서 큰 의미로서 다가올 수 있도록 공공성을 주로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유재산임을 인정하되 이는 이사장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사립학교 운영상의 재산으로서 제한되어야 하며 학교의 발전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그 자율성의 보장은 공공성을 먼저 갖춘 이후에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학교 각자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는 것은 물론 필요하지만 근본적 목적은 교육이라는 공적인 면이라는 것에 항상 초점을 맞추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사학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이사장에게로의 권한 집중을 막고, 그 권한을 분산시켜 학교 운영상에 있어서 학생학부모교원에게까지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상위에 기술한 개정안이 통과되어 사립학교법을 이처럼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사립학교법의 개정은 그 개정이 이해관계인의 간섭에 의하여 이루어져 부정부패의 온상 내지 비호권이 될 수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심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운영이 학생과 교원 및 학부모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사장에게 그것을 환원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 그 타협적인 제도를 신설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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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9.17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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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67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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