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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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인사(인력)관리 제도
 1. 엽관제ㆍ실적제ㆍ직업공무원제
  1) 엽관제(獵官制, spoil system):
  2) 실적제(實績制, merit system):
  3) 직업공무원제(職業公務員制):
 2. 공직의 분류
  1) 계급제
  2) 직위분류제
   (1) 특징:
   (2) 구성요소:
Ⅱ. 복지행정 인사의 개념
 1. 복지행정 인사의 의의
 2. 복지행정 인사의 구성
 3. 복지행정 인사제도에 의한 복지행정 공무원
 4. 복지행정 인사제도에 의한 민간 복지행정 종사자
Ⅲ. 복지행정 공무원
 1. 복지행정 공무원의 분류 체계 및 개념
 2. 경력직 복지행정 공무원
 3. 특수경력직 복지행정 공무원
Ⅳ. 복지행정 전문 공무원
 1. 사회복지 전문요원
 2. 방문보건요원
 3. 위촉에 의한 복지행정인사
Ⅴ. 민간 사회 봉사자

본문내용

고용직에 속한다.
<표> 복지행정 공무원의 체계
구 분
직 군
직 렬
직 류
직 급
경력직
일반직
일반직
행정
일반교육
사회문화
행정서기보 ~ 관리관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 전문요원
근로감독
근로감독
근로감독 주사보 ~ 주사
의무
의무
일반의무
치료
의료기기
사서서기보 ~ 사서서기관
약무
약무
약제
약무기사보 ~ 약무기정
간호
간호
간호기원 ~ 간호기감
보건
보건
보건
보건원보 ~ 보건기감
환경
환경
특정직
교육공무원
기능직
복지 관련 기능직 종사자
특수 경력직
정무직
장ㆍ차관(국회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
별정직
각급 노동위원회 노동위원
전문직
연구직 등
고용직
복지 관련 고용직 종사자
※ 자료: 황진수, 현대복지행정론, p. 189
Ⅳ. 복지행정 전문 공무원
복지행정 전문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방문 보건요원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사회복지 전문요원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일반적인 지방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사회복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1항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 중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전담기구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사회복지 전문 요원의 주요 기능은 협의의 복지 중 공적부조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 사회복지 전문 요원의 직무 범위
항 목
업무 내용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의 기초작업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 등 제반 사항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의 생계보호
보호품 지급 등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의 자립 지원
직업훈련, 생업자금 융자, 취업알선 등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의 관리
개별 상담 등 사후관리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의 후원체계 마련
후원금품의 모집과 후원자 알선
※ 자료: 황진수, 현대복지행정론, p. 191
2. 방문보건요원
방문요원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요원으로 해당 지역의 저소득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보건 및 관련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행정 전문 요원이다. 방문보건요원은 일반직 공무원 중 의무, 보건직군에 속하는 광의의 복지행정 전문 공무원이라 할 수 있다.
보건소는 기초 자치단체 단위로 설치된 광의의 복지행정 전문조직으로 진료와 방역, 전염병 관리, 임상병리검사, 예방점종, 가족보건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보건소는 방문간호사업의 일환으로 각 보건소별지역별 담당 간호사를 배정하여 순회 방문 진료를 하고 있다.
3. 위촉에 의한 복지행정인사
위촉에 의한 복지행정 요원으로는 아동 분야의 아동위원과 아동복지 지도원, 청소년 분야의 청소년선도위원, 시군구에 설치되는 지역선도위원협의회와 전국청소년선도위원연합회 등이 있으며 여성 분야의 경우 시군구 혹은 여성회관에 설치된 부녀상담소, 그리고 읍면동에 설치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심의위원회 등이 있다.
Ⅴ. 민간 사회 봉사자
민간 사회복지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의 유무에 따라 사회복지사와 일반 직원으로 구분된다. 사회복지사는‘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민간단체인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며, 모든 민간 사회복지시설은 전체 직원의 1/3이상을 사회복지사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와 시행령 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등급별 자격기준(제2조제1항 관련)
등급
자격기준
1급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사회
복지사
2급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라.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마.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사.
사회복지사 3급자격증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사회
복지사
3급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 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다.
7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라.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자료: 황진수, 현대복지행정론, p. 194
비고 :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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