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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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터넷방송 1
1-1. 인터넷방송의 개념 1
1) 인터넷방송의 종류 1
2) 인터넷방송의 특성 1
3) 인터넷 방송의 분류 2
4) 교수매체로서의 인터넷 방송 3
5) 인터넷방송 현안 5
2. 해외 인터넷방송 5
2-1. 일본 5
1) 인터넷 방송의 등장 5
2) 인터넷 방송의 현황 7
3) 인터넷 방송의 과제 8
2-2. 미국 8
1) 미국의 방송법 8
2-3. 독일 14
1) 독일 중앙방송(ARD)의 방송평의회 14
2-4. 영국 21
1) 영국의 방송법 21
2-5. 프랑스 26
1) 프랑스의 방송법 26
2-6. 캐나다 32
1) 캐나다의 방송규제 32

본문내용

양성과 경쟁력 제고에 효율적이지 못하고 특히 불황으로 매각해야 할 방송국들이 많아진 상황에서 신문사의 복수 소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는 1985년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금지 명령을 취소했다. 그 대신 CRTC는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례별로 교차소유 규제 여부를 결정해왔다. 예를 들어 CRTC는 1987년 뉴브룬스윅에서 4개의 신문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신규 지역 TV 방송국을 허가했다. CRTC는 이 지역에 이미 2개의 공중파 TV방송국과 10개의 라디오 방송국, 하나의 유선방송국이 있어 의견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상황이라서 교차소유를 허용해도 여론 독점의 우려가 없다고 허가 이유를 밝혔다.
한편 캐나다의 방송 환경을 점검하기 위하여 1965년에 조직된 특별위원회는 민간 부문의 방송은 국가가 세운 방송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는 외국인이 캐나다의 방송을 소유하고 사상 표현에 장애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1968년 방송법에서는 모든 방송 사업이 '실질적으로 캐나다인에 의하여 소유되어야 하며 또 통제되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삽입되었다. 결국 내국인의 소유와 통제는 구체적으로 80%로 결정되었으며 현재 캐나다의 방송 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는 20%를 넘지 않고 있다. CRTC는 방송된 모든 프로그램을 녹화하고 그 내용을 조사하는 것을 규정으로 하므로, 모든 방송사는 프로그램을 녹화하여 CRTC에 제출하여야 하며, 1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CRTC는 또한 프로그램의 일부를 직접 감독하기도 하는데 허가 심사를 위해 공청회를 열기도 하며 전반적인 방송정책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도 한다.
일반 시청자를 비롯한 여러 시민 단체들은 허가기간 동안 언제든지 불만 사항이나 의견을 CRTC에 제출할 수 있다. 불만 사항이 접수되면 CRTC는 즉각적으로 응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조사 또는 청문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대상 방송국은 지적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명을 할 수 있으며 이런 사항은 재허가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CRTC는 방송법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을 방송사들에 제시한다. CRTC의 주요 목표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의 유도, 소비자 보호, 캐나다 고유의 문화 정체성 추구 등이다. CTRC는 TV 방송국이 최소한 50%의 국산 프로그램을 방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원주민, 소수민족, 장애자, 여성 등이 방송 제작과 방송 내용에 있어서 균등한 대우를 받도록 감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방송 프로그램 편성 원칙은 남성, 여성,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연령대 시청자들의 요구가 고려되어야 하며, 일반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시청자들에게 그 사회의 지배적인 의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다른 편성 원칙으로 텔레비전 규칙을 들 수 있는 데 이에 따르면 방송하는 지역이나 인종, 민족, 국적, 성별, 시네적 장애 또는 기타 등등의 이유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음란한 언어나 허위를 유포시키는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다. 최근에는 미국의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 조치 강화와 더불어 V-chip 도입을 의무화 하였으며 프로그램에 대하여 연령별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광고는 방송사의 자체 규제가 중심이 되며, CRTC의 활동은 광고시간 확정, 선거방송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설정,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대한 제한, 약물과 알코올 광고에 대한 제한 등 크게 4가지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
심의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CRTC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사업 정지 내지 사업 취소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 정지 내지 취소 처분은 그 파장이 심각하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제재를 받은 방송국은 CRTC의 결정을 내각에 항의 할 수 있고 통신부 장관은 CRTC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재고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CRTC 또한 법률이나 규칙 또는 CRTC의 결정에 반하는 방송국의 어떠한 행위도 단속할 수 있으며 이를 법원을 통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2) 기타 방송 규제 기구
□ 문화부
문화부는 1993년 방송 위원회(Broadcasting Commission)가 방송 내용을 관장하는 캐나다 문화유산부(Canadian Heritage)와 방송 기술을 담당하는 캐나다 산업부(Industry Canada)로 분리되면서 설립된 기구이다. 문화부는 CRTC에 관련된 전반적 업무, 케이블, 위성 및 direct TV 등의 허가를 비롯한 전송에 관한 업무, CRTC의 허가권 부여 이후 CBC에 대한 감독, 민영방송 또는 민영 라디오 관리하의 특수채널에 관한 감독, 디지털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등의 전파 월경 문제 등 방송에 관한 전반적 사항 등을 관장한다.
□ 캐나다 방송인 협회(CAB)와 캐나다 방송 표준 위원회(CBSC)
캐나다 방송인 협회는 미국의 NAB(Nation Association of Broadcasters)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이들 두 기관은 유사한 내부 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미국의 NAB가 상업방송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CAB는 공영방송도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CAB는 방송내용을 자율 규제하기 위해 CBSC라는 부속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민간방송인으로 구성된 다른 나라의 유사 기구와 달리 CBSC는 CRTC의 인정 하에 캐나다에서 방송되는 민간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CBSC는 CRTC와 공식적인 법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CRTC는 공중으로부터 불만 사항을 받아 처리하는데 제기된 불만 사항 중 CBC에 관련된 사항은 직접 처리하고 상업방송에 관한 사항은 CBSC에 일임한다. CBSC는 특히 폭력이나 성차별과 묘사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한다. 윤리 강령을 만들어 각 회원단체가 자발적으로 지키도록 유도할 뿐 아니라 각각의 상황에서 방송인들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 제공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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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9.26
  • 저작시기2012.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69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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