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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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내학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효과적으로 벗어나게 하고, 피해여성에게 힘을 부여해주는 것과 동시에 부부가 상호보완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갖게 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치료적 목적에 부합하는 다각적인 개입을 의미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사업가들이 자신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한국적 문화상황에서의 아내구타에 대한 올바른 임상적 이해를 갖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이해에 바탕을 둔 적절한 사회사업 프로그램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학대당하는 아내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치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 수치심이라고 알려져 있다.이런 점을 잘 이해하는 사회사업가는 학대당하는 아내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영향인 수치심과 자기 비난을 버리게 하고, 가정폭력의 원인과 폭력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와주어, 폭력적인 부부관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방법을 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내학대의 문화적인 요소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러한 특성에 민감하지 못한 사회복지사는 학대당하는 아내들이 치료에 능동적이지 않은 점을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것으로 오해하여, 자신의 능동적인 개입의 필요성조차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그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꺼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학대당하는 아내들이 치료에 능동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에게로 되돌아가려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사회복지사 자신의 가치로 판단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자신의 결정에 따르도록 강요하게 될 수도 있다.
2) 관련체계와 서비스를 연결하는 관리자
사회복지사들은 학대당하는 아내들을 단지 ‘치료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로서 규정짓기보다는 ‘대안과 선택을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로 보고, 그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확대시켜주는 역할을 통해 그들의 통제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의 성공적인 수행은 그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관련체계를 얼마나 적절하게 활용하는가에 달려있다.
따라서 사회사업가는 아내 학대문제에 관련된 아동의 보호와 상담, 매맞는 아내들을 위한 안전한 쉼터 및 고용의 기회제공, 법적인 보호, 지지 망의 형성 등을 통해 사회의 많은 자원을 학대당하는 아내들에게 지역사회의 자원체계를 연결하고, 나아가 그들의 권리를 대변하고 옹호하는 사례관리자로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내학대상황에 대한 위기개입에서 사회사업가는 법과 의료분야 등의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조체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내학대에 대한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조를 도모할 때 관련전문가들이 아내학대문제에 대처하는 태도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및 조원들의 생각
(결론)
아내학대 문제는 학대 받는 아내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손상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족 전체를 파괴하는 사회적 문제이다. 따라서 개인적 차원이나 가족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보다는 사회적 수준에서 전문적인 도움과 치료를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학대가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 즉각적인 서비스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 학대는 반복되는 양상과 더불어 그 심각성이 더해지게 된다. 학대받는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서비스는 학대받는 여성들이 대처방식을 결정함과 동시에 학대로 인한 손상을 회복하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서비스의 내용과 종사자들의 가치는 학대받는 여성들에게 실시되는 서비스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원들의 생각)
가정은 가족원 모두에게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곳이며, 서로에 대한 애정을 토대로 서로를 의지하고 지탱해 주는 안식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가정안의 구성원들은 상호 많은 갈등을 안고 있고, 여전히 가부장적 의식과 위계에 따른 통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결과 아내구타, 자녀 학대 등 그에 따른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의 제정만으로는 가정폭력을 근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가치와 신념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첫째, 사회와 가정에서 폭력을 합법화하거나 미화하는 규범을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폭력을 미화하는 대중매체의 폭력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체에서는 평화와 비 폭력 내용의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비폭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학대받는 여성들과 자녀들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폭력의 역동과 결과에 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체계에서 성 폭력의 사회적 원인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교사는 폭력 예방, 평화를 존중하는 갈등 해결과 의사소통기술에 대해 교육하여야 합니다. 교재 내용 가운데 성 차별을 인식하고 대안을 개발하며, 초중등 교육과정에 성 폭력에 대한 교육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는 학생의 일상에서 가정폭력증상을 인식하고 반응하도록 지지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의 성 차별적 요인을 변화해야합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성 불평등, 성에 따른 분업화 등을 제거해야 합니다.
넷째, 사회에서 폭력을 유발하는 스트레스를 줄여야합니다.
빈곤, 불평등, 실업을 줄이고, 적절한 주거환경과 의료보호, 교육기회의 제공 등은 가정 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다섯째, 가족과 친족 혹은 지역사회를 연결함으로써 가족이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가족의 스트레스 관리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여섯째, 가족에의 폭력의 순환을 깨뜨려야 합니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 처벌은 폭력이 학습되는 가정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폭력을 위해서는 이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사회정책과 민간서비스, 사회가치와 신념체계의 근본적인 변화 등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문헌 및 출처
가족복지학/ 조흥식 공저/ 학지사
가정폭력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성규 / 국회도서관
김광일 편저(1988), 가정폭력 : 그 실상과 대책, 서울 : 탐구당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1998), 여성백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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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12.10.04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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