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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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내용

본문내용

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동법 제35조 제1항).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동법 제35조 제2항).
무상보육대상자 및 그 실시지역은 다음과 같다(동법 시행령 제22조).
①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매년 3월 1일 현재 만 5세 에 도달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유아
③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에 의한 도서ㆍ벽지에 거주하는 유아
④ 행정구역 상 읍ㆍ면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⑤ 이상의 자 이외의 대상에 대한 무상교육의 실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⑥ 무상보육대상자로 된 유아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⑦ 그밖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무상보육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그리고 무상보육 실시를 위한 보육료 지원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동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3) 비용의 보조
가) 비용보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동법 제36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3)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당 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① 보육시설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② 보육교사 인건비
③ 교재ㆍ교구비
④ 보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비
⑤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⑥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⑦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4) 사업주의 비용부담
① 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육시설의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동법 제37조).
②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그
보육시설의 운영 및 수탁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25조).
(5) 보육료 등의 수납
①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당해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수납할 수 있다.
②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시 보육시설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동법 제 38조).
(6) 세제 지원
①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보육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과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료 그 밖의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 한다(동법 제39조 제1항).
②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 보육시설의 운영비 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동법 제39조 제2항).
(7)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동법 제40조).
① 시설운영이 정지 폐쇄 또는 취소된 때
②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③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④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사. 기타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동법 부칙 제8조).
2)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동 법 제51조 제1항). 또한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동법 제51조 제2항).
3) 벌칙 및 양벌규정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병과)할 수 있으며(동법 제54조 제1항)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54조 제2항).
③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동법 제55조 제1항).
④ 그리고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동법 제55조제2항).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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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2.10.07
  • 저작시기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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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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