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그 가정에 대한 조사
⑤ 기타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Ⅳ. 아동학대
A.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동법 제26조)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시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①초중등교원, ②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③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장, ④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애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⑤영유아보육시설의 종사자, ⑥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의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⑦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 시설의 종사자, ⑧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⑨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B. 응급조치의무 (동법 제27조)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대리양육보호 내지 아도옥지시설 입소조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C. 보조인의 선임 (동법 제 28조)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법원은 아동학대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D. 금지행위 (동법 제29조)
누구든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②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③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④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⑤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⑥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⑦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⑧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⑨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⑩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⑪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E. 조사 등 (동법 제30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거소, 아동의 고용장소 또는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은 그 원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김기원, 2002:544).
Ⅴ. 비용의 보조 및 징수, 벌칙, 비밀누설, 권한위임의 벌칙
A. 비용보조 (동법 제31조)
국가 및 자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대리양육 이나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아동복지사업의 지도감독, 계몽 및 선전에 필요한 비용,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B. 비용의 징수 (동법 제32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의 보호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요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 그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C. 비밀누설의 금지 (동법 제38조)
아동복지사업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이중엽, 2003:175).
D. 권한의 위임 (동법 제39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김기원, 2002:546).
E. 벌칙 (동법 제40조)
다음의 각 행위를 위반한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하고, 상습적으로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한다.
1.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5. 기타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고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자
- 관계 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지룬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건,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 시설폐쇄명령, 위탁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자.
- 비밀누설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복지천사(sweenking)
⑤ 기타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Ⅳ. 아동학대
A.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동법 제26조)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시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①초중등교원, ②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③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장, ④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애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⑤영유아보육시설의 종사자, ⑥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의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⑦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 시설의 종사자, ⑧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⑨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B. 응급조치의무 (동법 제27조)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대리양육보호 내지 아도옥지시설 입소조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C. 보조인의 선임 (동법 제 28조)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법원은 아동학대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D. 금지행위 (동법 제29조)
누구든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②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③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④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⑤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⑥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⑦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⑧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⑨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⑩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⑪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E. 조사 등 (동법 제30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거소, 아동의 고용장소 또는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은 그 원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김기원, 2002:544).
Ⅴ. 비용의 보조 및 징수, 벌칙, 비밀누설, 권한위임의 벌칙
A. 비용보조 (동법 제31조)
국가 및 자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대리양육 이나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아동복지사업의 지도감독, 계몽 및 선전에 필요한 비용,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B. 비용의 징수 (동법 제32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의 보호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요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 그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C. 비밀누설의 금지 (동법 제38조)
아동복지사업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이중엽, 2003:175).
D. 권한의 위임 (동법 제39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김기원, 2002:546).
E. 벌칙 (동법 제40조)
다음의 각 행위를 위반한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하고, 상습적으로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한다.
1.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5. 기타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고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자
- 관계 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지룬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건,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 시설폐쇄명령, 위탁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자.
- 비밀누설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복지천사(swee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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