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인터넷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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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 인터넷 성범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응하고 있다.
신상공개위헌론의 두 번째 논지는 ‘신상공개가 위험한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일반시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합리적 목표 외에 부수적으로 전통적 형벌의 보편적 표지 중 하나인 일반예방(deter)을 추구하므로 형벌’이라는 주장이다.
한국의 성보호법 입법자도 신상공개를 통하여 일반예방을 지향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하여 미국판결은 “그러한 부정확성(정확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합리적인 목표 외에 일반예방이라는 부수적 효과를 초래함을 말함: 필자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알래스카의 법률이 추구하는 비형벌적 조치가 단순한 위선이나 핑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사실이 결정적(dispositive)인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대응하고 있다.
신상공개위헌론의 또 하나의 논지는 “설사 신상공개가 ‘현대판 주홍글씨(명예형)’가 아니라 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든 성범죄자의 신상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신상을 공개함은 성범죄자에게 지나친(excessive) 부담을 주는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것이었다. 이런 주장에 대하여 미국판결은 “주민들의 거주이동성이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지나친 조치가 아니”며 “알래스카 주의 입법자가 왜 최상의 선택을 아니 하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알래스카 주의 입법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였는가 여부가 문제”라고 대응하고 있다.
4. 알래스카 주법의 ‘신상등록·공개법’과 한국 성보호법상의 ‘신상공개’의 비교검토
알래스카 주법의 ‘신상등록·공개법’은 한국 성보호법과 시행령상의 ‘신상공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광범하고 성범죄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판례는 알래스카 주법의 ‘등록의무의 부과와 인터넷 공개’는 ‘형벌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물론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 국가에서는 ‘신상등록·공개’의 대상을 성폭행범으로 한정하고 있어 성매수범까지 신상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과 다르다.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한 여성은 “나는 정치에 대해서는 모르고 나라 일도 모르는데 TV에 나와 금뱃지(한국 국회의원의 상징) 달고 폼 잡는 것 죽여 버리고 싶다.
차라리 지나가는 거지를 존경하라면 존경하지. 경찰도 형사도 믿지 않아요”라고 말한다.
멋모르고 성을 판 소녀들은 나중에 “육체적·심리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으로 성장하는데 심각하고, 평생에 걸치는 악영향, 심지어는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결과(여기에는 조기임신, 모성사망, 부상, 성장부진, 신체적 장애와 HIV/AIDS와 같은 성병이 포함된다)”로 귀결될 수 있다.
성보호법은 CRC(아동권리조약) 제34조와 그 후속의 ‘이행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1996년의 스톡홀름 컨그레스의 ‘선언과 행동과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한국정부가 2000년에 서둘러 제정한 것이다.
'선언과 행동과제’는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는 아동에 대한 강제·폭력의 한 형태를 구성하며, 강요된 노동, 현대판 노예에 해당 한다”고 자리매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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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8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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