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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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지 여부와, 적용요건과 관련하여 乙회사의 외관부여에 대한 귀책사유 유무 및 회사의 표현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가 직접상대방에 한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무권대행의 경우 표현대표책임의 성립 여부
1) 견해의 대립
① 표현대표이사가 직접 대표이사의 명의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가 적용된다는 긍정설과, ② 무권대행의 경우 신뢰의 대상은 ‘대행권한’의 유무로서 표현대표의 경우 신뢰의 대상인 ‘대표권한’과 다르다는 점에서 상법 제39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설의 대립이 있다.
2)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는 이사가 자기명의로 행위할 때 뿐 아니라 행위자 자신이 표현대표이사인 이상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가 적용된다.”고 함으로써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3) 검토
긍정설은 거래안전에 중점을 둔 견해이고, 부정설은 무권대표(대리)와 무권대행의 본질적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견해이다. 생각건대, 회사의 이익 보호 측면은 표현대표책임의 요건 중 회사의 귀책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결국 대표행위라는 외관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무권대표(대리)와 무권대행이 서로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에 의한 책임을 인정하되, 다만 양자의 차이점을 감안하여 상법 제395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본다.
(다) 제3자의 범위
判例는 표현대리에서의 제3자라함은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상대방이 된 자만을 의미하며, 이를 어음행위에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여 직접상대방한정설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표현대표의 경우나 상법 제11조 제3항 지배권제한의 경우에는 제3취득자포함설을 취한다.
생각건대, 어음의 유통성을 확보하는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어음행위자는 어음행위 당시 불특정다수를 향한 채무부담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통설인 제3취득자포함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사안의 丁은 상법 제395조에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회사의 귀책사유 유무
회사가 대표이사 명칭사용에 대한 허락이 있어야 하는바, 임의사용의 경우의 회사에 귀책사유가 인정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표현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명칭 사용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할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회사의 명칭 사용 승인 없이 임의로 명칭을 참칭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비록 그 명칭 사용을 알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한 점에 있어 회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회사의 책임으로 돌려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다.”고 하여 명칭사용을 알면서 방치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사안의 경우 乙회사의 대표이사A가 K의 무권대행행위에 대해 알면서 방치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丁이 A의 ‘악의의 방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乙회사는 어음에 대한 표현대표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표현대리에 의한 책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행위자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는데 설문의 K는 어음행위에 대한 기본대리권도 갖지 못한 단순한 경리직원에 불과한 자라는 점에서 회사의 표현대리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3. 乙회사의 어음상 책임의 확정
결국 乙은 피위조자로서 丁에 대하여 물적항변인 배서위조 항변으로 대항하여 어음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소송관계에서 丁이 乙의 인영의 동일성을 입증하면, 乙은 무권한자인 K가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Ⅴ. 丙의 어음상 채무부담여부
1. 채무내용
배서인으로서의 소구의무가 문제된다.
2. 丙의 항변사유의 검토
가. 항변사유의 적시(선행어음행위의 위조)
丙의 어음행위인 배서는 선행 어음행위인 乙명의의 배서를 전제로 하는 바, 丙으로서는 자신의 전자인 乙명의의 배서가 위조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자신의 배서도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할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丙의 배서에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적용여부
(1) 의의 및 근거
(2) 배서에의 적용여부
(3) 설문의 검토
설문의 경우, 어음면상 어음행위 형식상으로는 하자가 없으므로 丙의 배서에는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고, 따라서 丙은 丁에 대하여 자신의 전자인 乙명의의 배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으로는 어음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3. 丙의 어음상 책임의 확정
丙은 어음을 선의취득한 丁에 대하여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에 의한 어음상 채무(소구의무)를 부담한다.
K의 어음상 채무부담여부
1. 문제점
어음배서의 위조자는 어음면에 어음행위자로 나타나지 않는 바, 이러한 위조자에게 어음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위조자의 어음상 책임여부
가. 견해의 대립
① 무권대리인의 어음상 책임에 관한 어음법 제8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 ② 위조자는 어음면에 나타나지는 않으나, 자기의사로 어음행위(위조행위)를 직접 한 자이므로 그 의사를 기초로 어음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긍정설, ③ 위조의 경우에는 위조자가 어음면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위조자에게 어음상 책임을 부담시킬 책임의 기초가 없는 것이므로 위조자는 어음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부정설의 대립이 있다.
나. 검 토
① 어음법 제8조의 취지는, 유권대리라면 본인에게 귀속될 책임이 본인에게 귀속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위조자에게 어음상 책임을 부담시킬 책임의 기초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② 어음법상 대리적 대행을 인정하는 이상 무권대행은 무권대리에 준한다 할 것이므로 어음법 제8조를 유추적용하는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 K의 어음상 책임의 확정
위조자 K는 어음면에 직접 나타나지는 않지만, 어음법 제8조의 유추적용에 의해 정당한 어음상 권리자인 丁에 대하여 소구의무를 부담한다.
문세영(vbffltkfkd)
  • 가격3,0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8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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