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관리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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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례관리 실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그들과 통화할 수가 없다( 왜냐면 점심먹으 러 나갔거나 회의중이거나 기타등등). 하지만 나는 대개 ‘지금 바로’ 사람들이 필요한데 클라이언트가 바로 그때 내 사무실에 앉아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짜증나는 것 은 사회보안 사무소인데 - 통화는 불가능하다. 거기서 담당자가 누구인지를 찾기가 매우 힘들고 그들은 서류를 잘 잃어버리는 등 ‘항상’ 나를 실망시킨다. 또한, 그들은 사람들이 ‘분명히’ 장애가 있는데도 신청을 무수히 ‘많이’ 거절 한다; 그들을 겪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지 모른다.
이런 과정에서 사전에 사람을 알아두는 것은 분명히 도움이 되며 그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만약에 맡은 클라이언트를 책임지려고 한다면, 실천가는 이 방법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약속을 잡기 위한 첫 번째 전화 걸기는 어떤 클라이언트들에게 무섭고 당황스러운 일일 수 있다(이미 논의했듯이). 클라이언트를 위해 방문약속을 잡는 대신, 실천가가 쓰는 하나의 전략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화해서 접촉하는 사람이 곧 클라이언트에게서 전화가 올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클라이언트에게는 그러면 기관의 접촉하는 사람의 이름이 주어지고 때로는 “이름을 사용하는” 허가를 얻는다.
연계를 이행하기 위해, 상당수의 응답자가 기관을 방문한다고 답했다(때로는 거기로 갈 때 클라이언트와 동반한다). 이 방문은 전화로 했던 접촉의 많은 목적을 가지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수행한다: 클라이언트를 잘 serve하기 위해 기관을 준비시키고, 상태를 관찰하고, 상담요청에 응하며, follow-up할 것을 정하고 클라이언트의 적응을 돕는다.
(3)필요한 서류작업을 끝낸다. 인테이크 절차는 어떤 기관에서는 복잡하다. 실천가는 사회보안번호, 출생증명서, 특수기관형식, 소득증명 등등과 같이 필요한 요소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준비하기를 원할 것이다.
응답자들은 일반적으로 의뢰를 진행하기 위해 상당한 량의 서류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한다. 그들은 임대를 구하고, 서류를 작성하며, 정신과적 평가를 확인하고 다른 양식들-의료, 사회서비스, 직업성, 범죄기록을 다른 것들 사이에서 같이 평가한다고 말한다. 목적은, 당연히, 클라이언트를 보호하고 시설과 연계시키고 기관에 클라이언트가 더 쉽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 준비시키고 현재의 규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단순하고 적절해보일지라도, 응답자들은 그것에도 안좋은 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여기에는 많은 노동과 시간이 소요된다. 때로 클라이언트에게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MD의 서명을 받는데 몇 시간씩 걸리기도 한다.”
6. 기관과의 관계 협상
다른 기관과 클라이언트를 논의하기 전에, 실천가는 클라이언트에게 서명을 받은 동의서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는 비밀유지와 사생활보호차원에서 중요하다. 이 동의서는 특정상황에서만 주어지는 정보를 특수화시키거나 실천가에게 선택적으로 공유되는 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분별력을 줄 것이다(ballew&mink,1986). 클라이언트에게 고지된 동의서양식에 서명을 받기 전에, 실천가는 클라이언트가 규정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포함되어야 할 양식은: 누가 정보를 받을 것인가, 왜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가, 어떤 특별한 정보를 공유할 것인가. 대개 의뢰에 필요한 최소량의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비밀유지를 위해 가장 좋다.
서비스 제공자와 상호작용을 할 때 무엇을 조정할 것인지를 계약해야 한다. 그들은 일반 치료계획을 원하는가? 일반 보고서 양식을 쓸 것인가? 어떻게 비밀유지를 보증할 것인가? 클라이언트가 기관의 첫 번째 방문을 끝낸 뒤, 확인전화를 걸어보는 것이 유용하다. 연계가 실제로 잘 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며 의뢰가 적절하고 효과적이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때, 모니터링계획은 사례토의의 날짜를 잡는 것을 포함한다.
기관사이 연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조정과정의 범위가 있다. Steinberg and Carter(1983)는 이것에 해당하는 많은 것들을 열거했다:
고충처리 위원회
사정 또는 케어플랜 검토팀 구성
같이 위치하기(시설을 공유하기)
기관간 중심 인테이크/표준화된 인테이크 양식
이사회 연결하기
공동 프로그램( 일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원을 공동출자시킴)
대부한(빌린) 인력(일용직)이나 공동 자금을 제공하는 인력
정당한 예비검사
시행과정 모니터링하기
외부파견(워커를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의 지사로 보내는 일)
프로그램 검토팀
서비스 동의서 구매하기
의뢰 동의서
공유되는 정보체계
기술적 보조
서비스에 속하는 계약
기관사이 계약은 전형적으로 정책 결정 행정가들이 협상하게 된다. 하지만 계약은 가장 주요한 서비스 제공자나 서비스 구매자들의 자발적인 동의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가장 흔하게, 계약은 특정한 클라이언트에 의해 만들어진다(weil,1985). 클라이언트서비스계약은 때때로 기관사이 협조에 따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 된다; 그들은 서비스를 일일이 열거하고 시행과정을 보고한다. 모든 기관과 전문가들은 클라이언트를 돕는 일에 관여할 때 계약을 맺는 회의에 참여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클라이언트도 참여해야 한다.
기관사이 계약은 개입계획과 각 기관에서 제공하게 될 서비스의 목적을 명확히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나 기관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절한지를 비롯하여 비용과 날짜계획까지 포함된다. 전문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프로그램 평가와 모니터링이 더욱 쉽다. 실천가가 적절하게 클라이언트의 발달을 모니터링하고 계획을 평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유용하다(weil, 1985).
7. 성공과 실패 고찰
지금까지 논의했던 접근법은 성공적인 연계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서비스 체계는 유동적이고 예측불가능하다. 연계가 실패한다면, 이것은 새로운 서비스자원이 필요하거나 이용 가능한 자원을 얻기 위해 더 나은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각각의 실패를 자세히 살펴보아 그 노력으로 접근법을 개정시켜 공식화하는 것이 중요하다(modrcin et al. 1985). 이것은 또한 실천가에게 그 후의 연계를 최상의 상태로 이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배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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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8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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