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관련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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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관련 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1)생계급여
2)주거급여
3)의료급여
4)교육급여
5)해산급여
6)장제급여
7)자활급여

2. 부양의무자

3. 차상위층

본문내용

무자인 출가한 딸의 시부모와 친정부모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부양비
는 한쪽 가구(시부모)에게만 부과
3. 차상위 계층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 사이에 있는 잠재적인 빈곤층을 의미한다. 엄밀하게는 법에 의한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이상이고 실제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나 법률적인 정의가 이렇더라도 실제적인 차상위 계층은 단순히 기준을 충족시키는가 여부로 정해질 수는 없다. 정책적으로는 소득의 감소, 가구원의 증가 등 가구 여건이 변화하거나 선정기준이 바뀌면 언제라도 수급자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 수급자를 의미한다.
나아가 빈곤층 중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한 경우 빈곤층 혹은 차상위 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차상위 계층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소득이 `상위`에 있다는 개념보다는, 현재 수급자가 아니지만 언제라도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빈곤층`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이러한 차상위계층의 규모는 얼마나 될 것인가.
여기에서는 그동안 이루어진 추계 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추계가 가장 체계적이므로 이를 인용한다.
이에 의하면 잠재적 빈곤층은(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은 전 인구의 약 5.33%인 250만 명으로 추정되고, 기초보장 비수급 빈곤층 은 전 인구의 약 4%인 189만 명으로 추정되어, 전체적으로 약 430만 명이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추산 되었다.
이는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약 3배에 이르는 규모로 우리 국민의 약 9.3%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차상위계층은 경제·생활상의 여건변화가 있으면 쉽게 수급자로 전락될 수 있는 계층이라는 점에서 기초생활보장의 잠재적인 대상자이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고려가 불가피하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수급자격기준에 해당하여 모든 급여가 한꺼번에 주어지는 경우 생계급여를 비롯한 각종 급여 혜택과 장애수당이나 경로연금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빈곤해도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복지부는 복지예산을 증대시켜나가고 점차적으로 수급자를 확대시켜나가야 한다. 우선 차상위 계층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의료급여 제공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가구원 중 만성질환자가 있어 의료비 지출이 과다할 경우 의료비로 인한 가정과 개인의 파산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다.
-참고 문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http://blss.mohw.go.kr/
김선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익산: 원광대 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3.
사은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선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청주: 청주대 대학원,「석사학위논문」,2004.
최정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 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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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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