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상품 및 판매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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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접투자상품 및 판매에 관한 규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는 추가설정에 의해 모집하는 외국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미리정한 바에 따라 납입일을 결제일로 할 수 있다.
제8조(매매대금) 회사는 고객이 납입한 매매대금을 관련 외국간접투자증권의 매입에 따른 결제대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납입한 매입대금이 당해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기준가액 상승 또는 환율변동에 따라 결제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고객은 추가 대금을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환매 및 상환 등의 처리) ①고객으부터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 회사는 지체없이 당해 외국간접투자증권의 환매이행기관에 통보하여 환매를 요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가 실행되거나 회사가 이익분배금 등의 과실 또는 상환금 등을 수령한 때에는 고객 또는 회사명의의 외화예금계정에 입금예치한 후 그 대금을 고객의 원화 또는 외화예금계좌로 즉시 이체한다.
③다만, 회사가 국내에서 고객에게 징수해야 할 수수료 등 제비용이 고객 계좌의 예치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개설한 외화예금계정에서 초과분에 해당하는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이 계좌로 이체한 후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환매 또는 상환의 경우, 외국과의 시차 및 송금 등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고객 또는 회사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에의 입금이 당초 결제기간보다 지연될 수 있다.
제10조(판매수수료등) ①회사는 외국간접투자증권의 판매 등을 함에 있어 당해 고객으부터 외국간접투자증권의 판매 등에 관하여 정하여진 제수수료 및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수수료 등의 납입시기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예치금 이용료) ①회사는 회사가 관리하는 고객의 원화계정에 예치된 예치금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별도로 정한 이용료 또는 경과이자를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객의 예치금을 회사가 관리하는 저축 또는 투자용 계정에 예치하여 당해 계정에서 이자 또는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이용료 또는 경과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매매결과등의 통보) ①회사는 외국간접투자증권의 매매결과를 확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환전이 이루어진 때에는 환전내역을 지체없이 당해 고객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통장의 발급·정리 또는 거래명세서의 교부 등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회사가 매매결과 및 환전내역이 정당함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고객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3조(예탁 및 보관) ①회사는 고객이 매입한 외국간접투자증권을 회사의 명의로 당해 증권의 외국 보관기관에 예탁하고, 당해 국가의 제 법령 및 관행에 따라 보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에 있어 회사는 자기계산으로 취득한 외국간접투자증권을 예탁하는 경우 고객의 외국간접투자증권과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고객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예탁·보관된 외국간접투자증권에 대하여는 반환 또는 외국보관기관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권리행사) ①회사는 외국자산운용회사 등으부터 간접투자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내용을 통보받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주주(수익자)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 또는 이의신청에 관하여 고객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고객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의결권행사 또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다.
제15조(보관증의 교부 등) 고객이 매입한 외국간접투자증권에 관하여 회사는 보관증을 발행, 교부한다. 다만, 회사는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장 또는 거래명세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16조(자료 등의 제공 및 열람) 외국자산운용회사 등으부터 교부되는 통지서와 고객의 투자판단에 기여하는 기타의 중요한 자료 등은 회사에서 그 도달일부터 5년간 비치, 보관하여 고객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송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비용으로 고객이 신고한 주소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판매중지시의 조치) 판매대행계약의 해지 또는 당해 펀드의 청산 등으로 회사가 외국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중지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당해 증권을 매입한 고객에게 그 사실를 통보하여야 하고 고객이 당해 외국간접투자증권의 환매 또는 해약의 중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고객의 신고사항) ①고객은 회사의 소정양식에 의하여 성명, 주소, 인감 등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는 신고인감을 분실한 경우에 고객은 지체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통보의 효력) 고객의 신고주소에 대한 회사부터의 제통보가 고객의 이사, 부재 기타 고객의 귀책사유에 의해 연착되거나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도착해야 할 시기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약관내용의 변경) ①회사가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회사가 정한 소정의 기간내에 고객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제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으로 이 약관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변경내용을 판매영업점에 1개월간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면책사항) 회사는 다음 각호의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국내외의 천재지변, 정변, 동맹파업, 외화사정의 급변, 외국환시장의 폐쇄 등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하여 매매의 집행, 금전의 수수 또는 예탁의 절차 등이 지연되거나 불능하게 됨으로써 생긴 손해
2.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신 또는 우편의 오류, 지체 등에 의하여 생긴 손해
3.고객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생긴 손해
제22조(관할법원) ①고객과 회사간의 외국투자신탁증권 거래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편의성 및 공평성을 고려하여 회사와 투자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회사 일반규정의 준용) 고객은 회사의 잔고통보제도, 계약의 해지 등 제반거래에 있어 필요한 일반적 사항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는 업무규정을 준용함에 동의한다.
  • 가격3,000
  • 페이지수103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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