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화 대책   
본 자료는 6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해당 자료는 6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6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                                                1
 
  1. 최근 금융시장 동향                                                   1
    가. 국제금융시장 동향                                                 1
    나. 국내금융시장 동향                                                 2
  2. 주요시장 안정 대책                                                   4
    가. 은행 등의 원화․외화 유동성 확보지원                     4
    나. 증시 안정 대책                                                      5
    다. 실물경제 위축 방지를 위한 대책                              6
    라. 기타 금융시장 잠재불안요인 대응                            7
 
Ⅱ. 대외채무 지급보증에 따른 금융당국-은행간 MOU 체결      8
 
  1. 대외채무 지급보증 주요내용                                      8
    가. 추진배경                                                               8
    나. 지급보증의 주요내용                                              8
    다. 보증심사 및 보증 수수료                                        9
  2. MOU체결 주요 내용                                                10
    가. MOU 체결대상 및 방식                                         10
    나. MOU 주요 항목                                                   10
    다. 점검계획 및 제재 방안                                          11
 
< 참고 >국내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12

본문내용

보장 범위 확대 등
□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건전성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예금보장 확대나 금융회사 자본확충을 실시할 단계는 아님
ㅇ 다만, 금융시장상황, 다른 나라의 대응사례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는 언제든지 예금보장 확대 실시 가능
*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97.11~00.12월)에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부칙)을 개정하여 예금을 전액 보장한 바 있음
Ⅱ. 대외채무 지급보증에 따른 금융당국-은행간 MOU 체결
1

대외채무 지급보증 주요 내용
가. 추진 배경
□ 리먼 사태(9.14) 이후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산되고
ㅇ 이에 따라 국내 은행들의 외화차입 여건이 급속히 악화
□ 최근 호주,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은 자국 은행들의 채무에 대해 정부의 지급보증을 결정
ㅇ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국내 은행들이 해외자금 조달시 반사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
나. 지급보증의 주요내용
□ (보증 채무 규모) 지급보증 대상 채무규모는 총 1천억불로써 각 은행별로 ’09.6월까지 만기도래하는 채무액 비율로 배분
* 국내은행의 ’09.6월까지 만기도래하는 채무액은 총 714억불 수준이며, 이의 약 140%인 총 1천억불을 보증
□ (보증대상기관) 18개 국내은행 (해외지점 포함)
□ (채권자) 비거주자인 채권자 (국내 외은지점 포함)
□ (채무범위) ’08.10.20일 이후 ’09.6.30일까지 발생하는 모든 외화표시 채무
- 외화표시 차입금, 유가증권(담보부 포함), CP 등

* 외화예수금 및 후순위 유가증권은 제외
□ (보증 기간) 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다. 보증 심사 및 보증 수수료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보증 용도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보증서 발급
ㅇ 다만, 단기 차입에 대해서는 은행별 보증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사후에 거래내역을 보고 받아 심사
□ 보증수수료는 시행초기에는 정률부과(예: 100bp)하되 차입현황, 개별은행의 자구노력 등을 감안해 추후 탄력적으로 조정
<보증 대상 기관 및 기관별 보증한도>
(단위 : 백만불)
구 분
은행명
보증한도액
일반은행
시중은행
신한은행
9,555
우리은행
11,870
하나은행
11,797
한국외환은행
8,623
국민은행
8,621
한국SC제일은행
5,844
한국 씨티은행
3,407
소계
59,717
지방은행
대구은행
571
부산은행
869
광주은행
414
제주은행
100
전북은행
100
경남은행
385
소계
2,439
소계
62,156
특수은행
한국산업은행
16,195
중소기업은행
7,010
한국수출입은행
9,39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81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34
소계
37,845
합계
100,000


2

MOU 체결 주요 내용
가. MOU 체결대상 및 방식
□ [체결대상] 대외채무 지급보증을 신청한 18개 국내은행
ㅇ 가급적 10월~11월초까지 개별은행과 MOU 체결
□ [체결방식]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은행이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체적 이행사항을 작성 및 제출
ㅇ 금감원이 심사 후 재정부금융위 등과 협의를 거쳐 은행과 MOU 체결
나. MOU 주요 항목(案)
[지급보증 이행 관련 사항] 지급 보증 받은 채무는 원칙적으로 만기 상환용도 등으로만 활용
ㅇ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 계획을 월별로 제출하고, 실적을 일일 보고
ㅇ 불필요한 외화자산 유동화 등 자구노력 관련 사항
[실물경제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
ㅇ 은행별 특성에 맞춰 우량 수출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등 유동성 공급 계획
ㅇ 서민가계에 대한 대출 및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
[중장기 경영구조 개선] 시장성 수신 비중 개선 등 자금 조달 구조 합리화 계획
[기타 자구 계획] 은행장 결의(10.22) 내용* 구체적 이행 방안
* 은행장 결의 내용
① 임원의 연봉 삭감 및 직원의 자발적 임금 동결
②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③ 일반가계 고객에 대한 지원(주택담보대출자 부담완화, 신용회복기금을 통한 금융소외자 지원 등)

다. 점검계획 및 제재 방안
□ MOU 기간 중 금감원이 이행실적을 점검
ㅇ [일일 점검] 지급보증 이행관련, 실물경제의 유동성 공급
ㅇ [월별 점검] 중장기 경영구조 개선, 기타 자구계획
□ 재정부금융위는 금감원의 점검결과를 토대로 MOU 이행사항을 평가한 후 조치
ㅇ MOU를 위반하거나 자구노력이 미흡한 경우 제재조치*
* 보증수수료 인상, 임원제재, 보증채무에 대한 담보 제공을 요구할 계획
ㅇ 이행실적이 우수한 경우 보증 수수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참고> 국내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국내은행이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은행법상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포함, 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부터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는 것을 동의한다.
1. 채 무 자 :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채 권 자 : 채무자가 2008년 10월 20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권리의 소유자
3. 대상채무 : 채무자가 2008년 10월 20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
4. 총 보증한도액 : 미화 1,000억불 상당액 이내.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총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은행별 보증한도를 조정할 수 있음
5. 보증기간 : 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6. 보증수수료,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의 종류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함
  • 가격3,000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224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