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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은 변화는 실업급여 수급권자이든 아니든 실업을 하면 생계보전을 위해 일정액을 받고, 수급권자는 이전 소득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기본수당액은 일당 240크로나로 고정되어 있으며, 20세 이상으로 선택적 소득손실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이면 받을 수 있다. 학업을 마친 신규실업자의 경우 졸업후 10개월 이내에 적어도 90일 이상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구직활동을 했으면 기본수당을 받을 수 있다.
선택적 소득손실급여는 일당 최대 580크로나까지 받을 수 있으며, 선택적 소득손실급여를 받으려면 실업보험기금조합의 회원이어야 하는데, 실업전 적어도 12개월 이상 회원이어야 하고, 실업전 5주안에 적어도 4주를 주당 17시간 이상 취업되어 있어야만 한다.
위의 두 가지 급여는 공통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근로를 요구하는데, 12개월 중 6개월을 고용되어 있어야 하고, 적어도 월 70시간이나 6개월 동안 450시간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한다. 두 급여는 모두 64세까지만 받을 수 있고, 5일의 대기기간이 있다. 선택적 소득손실급여의 경우 57세 미만 자는 300일 동안, 57세 이상 자는 45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현재 기본수당액은 일당 240크로나로 고정되어 있으며, 20세 이상으로 선택적 소득손실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이면 받을 수 있다. 학업을 마친 신규실업자의 경우 졸업후 10개월 이내에 적어도 90일 이상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구직활동을 했으면 기본수당을 받을 수 있다.
선택적 소득손실급여는 일당 최대 580크로나까지 받을 수 있으며, 선택적 소득손실급여를 받으려면 실업보험기금조합의 회원이어야 하는데, 실업전 적어도 12개월 이상 회원이어야 하고, 실업전 5주안에 적어도 4주를 주당 17시간 이상 취업되어 있어야만 한다.
위의 두 가지 급여는 공통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근로를 요구하는데, 12개월 중 6개월을 고용되어 있어야 하고, 적어도 월 70시간이나 6개월 동안 450시간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한다. 두 급여는 모두 64세까지만 받을 수 있고, 5일의 대기기간이 있다. 선택적 소득손실급여의 경우 57세 미만 자는 300일 동안, 57세 이상 자는 45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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