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연습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민법연습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볼 수 있으므로 입양으로서의 효력은 인정. 피입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는 법정대리인 혹은 후견인의 승낙이 있어야 함.
후견인의 종류 : -지정후견인. -법정후견인: 최근친이 우선순위. -선임후견인 : 가정법원이 선임.
핵심풀이
문제1. 남자관계가 복잡한 B는 A와 결혼한 후 C를 낳았다. 그런데 D는 C가 자신의 자식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것은?
① A와 B가 혼인한 후 만약 200일이 지나고 이혼 전 300일 전에 태어난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는 혼생자이다.=>맞음
② C는 혼인 중의 출생자이다.=>맞음
③ 친생추정이 미치는 경우에도 D는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訴를 통하여 B와 C의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다.=>틀림
④ 친생부인이 없는 D는 C를 인지하지 못한다.=>맞음.
문제2 친생부인의 소(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親生子關係存否確認의 訴에서는 그 선결문제로 친생부인을 주장할 수 있다.=>틀림
② 민법 제844조 친생추정을 받는 子에 대하여 그 추정을 번복해서 부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訴를 제기해야 한다.=>맞음
③ 이訴는 원칙적으로 父또는 母가 제기할 수 있다.=>맞음
④ 헌법재판소는 개정된 민법 제847조 1항 즉 父가 청구 하는 경우 “子의 출생을 안날로부터 1년내”라는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다.=>맞음.
제 19강 상속과 상속분
상속인의 순위(민법 제1000조 이하)
-1순위 :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4촌이내 혈족
상속인의 순위 : 상속인이 없을 경우, 사실혼 관계자, 간병한 자, 부양을 통해 돌본 자에게 기여분을 나눠준 후 채권자에게 분배. 이후 남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
상속분 : 배우자에게 0.5가산, 동순위 상속인에게는 균등분할이 원칙.
상속재산 : -적극재산: 부채를 뺀 자산. -소극재산 : 부채를 포함한 자산.
한정승인제도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적극재산이 많은지 소극재산이 많은 지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상속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 지분등기 혹은 분할을 통해 분배.
유류분권 : 법률에 의해 정해진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권리.
상속회복청구권(민법 제999조): 상속권침해 발생시 구제방법으로서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 상속재산의 지위의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개별적 청구권과는 다른 특별한 포괄적 청구권.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해서도 상속회복청구권 제기 가능함.
한정승인의 절차 : 상속재산목록을 갖춰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채권자에게 공지 및 최고 절차를 밟아야 유효.
한정승인 시효기간 : -개정전 :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내 승인 혹은 포기 여부에 대한 확답이 없으면 승인으로 간주. -개정후: 채무초과사실을 모르고 승인여부를 확답하지 않았거나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승인, 포기가능.
동시사망의 경우. 상속이 발생하지 않음.
대습상속(민법 제1001조 1003조 2항): 상속인이 될 직게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문제사례 X에게는 처 Y와 장년A, 아들B, X의 부(父)C, 형D가 있다.
문제1. X가 2천8백만원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상속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상속인은 A와 B이고 이들의 상속분은 각각 1천4백만원이다.=>틀림
② 상속인은A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인은 Y와 B이고 이들의 상속분은 각각 1천 4백만원이다.=>틀림
③ Y는 배우자로서 1천 2백만원을 상속한다.=>맞음
④ C는 상속인으로서 7백만원을 상속한다.=>틀림
제20강 상속과 유류분
A는 자기의 재산 6억원 중 상속개시 4년전 X에게 3억원을 주고, 상속개시 2년전 내연의 처 B에게 1억8천만원을 주었다. A는 Y와 Z에게 그 후 증가된 재산을 주려고 하다가 사망하였는데, 남은 재산은 1억2천만원 뿐이었다. Y와 Z는 X또는 B에게 유류분에 기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유류분 : 상속인의 상속권을 최소한도에서 보호해주는 제도. 법정상속제도의 증거.
유류분의 비율 : -직계비속과 배우자=상속분×. -직계존속=상속분×. -형제자매=상속분×
상속재산 : 유증, 증여를 모두 포함.
유류분에 계산된 상속재산 : 상속개시시에 있어 재산의 가약에 증여재산의 가액은 가산, 채무의 전액공제한 재산.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는 유류분 산정 재산이 포함됨(민법 제1114조). 상속인의 경우, 민법 제 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며 비상속인의 경우에만 적용.
민법 제1114조 2문 : 1년전의 증여라도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는 산입 대상이 됨.
유류분의 반환순서 : 유증을 먼저 반환하고 다음으로 증여 재산을 반환.
유류분의 반환청구권의 성질(다수설): 형성권설. 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 유증은 침해한도에서 무효가 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민법 제1117조): -단기시효 :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장기시효 :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기여분과 유류분반환청구권 :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자가 있다면 기여분만큼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킴(기여분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핵심풀이.
문제1. 유류분에 관하여 옳은 것은?
① 유류분권리자는 직계존속 및 처이다.=>틀림
② 유류분의 비율은 모두 동일하다.=>틀림
③ 상속개시 전에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맞음
④ 대습상속제도는 유류분의 적용이 없다.=>틀림.
문제2.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3번 유류분
① 특별수익분 ② 대습상속분 ③ 유류분 ④한정승인분
  • 가격3,000
  • 페이지수41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441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