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연결납세제도 세제
본문내용
도
ㅇ 현행 법인세제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법인만을 과세단위로 하는 개별납세제도(Separate tax return)임
□ OECD 회원국중 미국, 영국 등 21개국*에서 시행 중
* 미국(1917 도입), 프랑스(66), 영국(67), 독일(67), 네덜란드(69), 일본(2002)
** 이탈리아, 캐나다, 스위스, 벨기에 등 9개국 미시행
□ 도입효과
① 기업구조 선택에 있어 융통성과 탄력성 부여
- 사업부분을 분할하더라도 분할하지 않고 사업하는 경우와 세제상 동일하게 취급
②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함에 따라 세부담이 경감
□ 기획재정부는 올해 연결납세제도 도입을 추진중에 있으며 시행시기는 추가 검토 중에 있음
※ 동업기업(파트너십) 과세제도의 경우 ’07년 도입, ’09년 시행
ㅇ 현행 법인세제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법인만을 과세단위로 하는 개별납세제도(Separate tax return)임
□ OECD 회원국중 미국, 영국 등 21개국*에서 시행 중
* 미국(1917 도입), 프랑스(66), 영국(67), 독일(67), 네덜란드(69), 일본(2002)
** 이탈리아, 캐나다, 스위스, 벨기에 등 9개국 미시행
□ 도입효과
① 기업구조 선택에 있어 융통성과 탄력성 부여
- 사업부분을 분할하더라도 분할하지 않고 사업하는 경우와 세제상 동일하게 취급
②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함에 따라 세부담이 경감
□ 기획재정부는 올해 연결납세제도 도입을 추진중에 있으며 시행시기는 추가 검토 중에 있음
※ 동업기업(파트너십) 과세제도의 경우 ’07년 도입, ’09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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