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분석 및 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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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무분석 및 활용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청약통장과 장기주택마련 저축을 이용하라.내집 마련의 첫걸음으로 아파트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청약저축, 청약예금·청약부금에 가입하라.먼저 5년 전후에 내집을 장만할 정도의 목돈 마련이 어렵다면 청약저축에 가입하라. 청약저축은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으며, 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분양하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분양가는 일반적으로 민간 건설회사에 비해 저렴하다.앞으로 10년 후쯤에 내집 마련을 계획한다면 ‘무주택 우선공급제’를 노리고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무주택 우선공급제도란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청약예금·청약부금 1순위자)에게 투기과열지구 내의 민영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부터 무주택 우선공급 비율을 50%에서 75%로 확대할 계획이다. 무주택자는 우선공급 대상에서 떨어지더라도 일반 1순위자와 함께 다시 한번 청약할 기회가 있으므로 당첨 확률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청약통장과 함께 훗날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두는 것도 필요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일반 예금·적금보다 높은 금리(연 5% 수준)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부양가족이 있다면 연간 납입액의 40%(최고 30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안정적인 노후에 대비하려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라.풍요로운 노후를 위해서는 신입사원 시절부터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 최근 의학기술이 발달하여 평균수명이 점차 연장되고 소득없는 노후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최저생계비 수준의 연금만 지급하므로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려면 별도로 연금을 종신동안 지급하는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이 상품은 분기마다 3백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는다. 연금 지급시까지 세금은 이연되며, 연금소득세율이 이자소득세율인 16.5%보다 낮은 5.5%만 적용된다. 또 매년 납입액의 100%(최고 24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주거래은행을 만들고 인터넷뱅킹을 활용하라.은행 1~2곳을 정해 급여이체나 적금 가입 등 모든 거래를 집중하여 단골은행을 만들어라.그러면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고,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등 각종 은행거래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려면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에 가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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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5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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