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량 및 소방장비(사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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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방차량 및 소방장비(사진포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설비
(2) 연결송수관설비
(3) 연결살수설비
(4) 비상콘센트설비
(5) 무선통신보조설비
(6) 연소방지설비
02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제1절 소화기구
1) 대형 소화기의 능력단위 : A급화재 10단위, B급화재 20단위 이상
2) 가압식소화기(1회용)
3) 축압식 소화기(지시압력계)
4) 수동식소화기의 적응화재 표시방법
(1) A급(일반화재) : 나무, 옷감, 종이, 고무, 플라스틱 => 연소후 재
(2) B급(유류화재) : 인화성액체, 가스, 유류, => 재를 남기지 않음
(3) C급(전기화재) : 통전중인 전기기기 등의 화재
(4) D급(금속화재) : 마그네슘, 티타늄 지르코늄, 나트륨, 칼륨 (非분류)
제2절 소화전설비
1)옥내소화전
(1) 방수량 : 130ℓ/min
(2) 방수압 : 0.17MPa ~ 0.7MPa
(3) 수원의 량 : 설치개수(최대5) x 2.6㎥ ex) 5 x 2.6 = 13㎥
(4) 소화전함 설치거리 : 25m이하
(5) 위치 표시등 식별 범위 : 벽면으로부터 15˚이상 범위 안에서 10m이내에서 식별 가능한 적색등
(5) 방수구지름 : 40mm이상
1)옥외소화전
(1) 방수량 : 350ℓ/min
(2) 방수압 : 0.25MPa
(3) 수원의 량 : 설치개수(최대2) x 7㎥ ex) 2 x 7 = 14㎥
(4) 소화전함 설치거리 : 40m이하
(5) 방수구지름 : 65mm이상
제3절 스프링클러설비
1) 방수량 : 80ℓ/min
2) 방수압 : 0.1MPa ( ~ 최대 1.2MPa )
3) 간이스프링클러 방수량 : 60 ~ 80ℓ/min
4) 스프링클러설비 종류
(1) 습식 : 1,2차측물; 폐쇄형 해드
(2) 준비작동식 : 1차 물, 2차 대기압; 폐쇄형 해드; 감지기 2개
(3) 건식 : 1차 물, 2차 압축공기; 폐쇄형 해드
(4) 일제살수식 : 1차 물, 2차 대기압; 개방형 해드; 감지기 2개
5) 스프링클러 해드와 천장의 간격은 30cm 이하
제4절 물분무소화설비
1) 물의 입자를 미세하게 분무 => 유류, 전기화재에 적응성 뛰어남
2) 방수압 : 0.35MPa
3) 기동방식에 의한 분류 :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 기동방식, 감지기 기동방식
제5절 포소화설비
1) 가연성 액체 등의 화재에 사용, 물과 포소화약제가 일정한 비율로 혼합
2) 포소화설비의 종류
(1)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2) 포헤드설비
(3) 고정포방출설비
(4) 호스릴포설비(이동식)
(5) 포소화전설비
3) 포소화약제의 혼합방식
(1) 라인프로포셔너 방식 : 벤츄리관의 벤츄리작용에의해 약제 흡입 혼합
(2) 펌프프로포셔너 방식 : 펌프의 토출관과 약제 흡입관 사이에 흡입기를 설치
농도 조절밸브로 사용할 약제양 조절 - 소방차
(3) 프레져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 : 수원펌프 토출관에 약제압입펌프로 약제 혼합
(4) 프레져프로포셔너 방식 : 벤츄리관의 벤츄리 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압력에의한 흡입 혼합
제6절 분말소화설비 : 국내에선 거의 사용안함
제7절 가스계소화설비
1) 이산화탄소소화설비(질식,냉각)
(1) 원리 : 산소가 15%이하가 되도록 투입
(2) 종류 : 전역방출 방식, 국소방출 방식, 호스릴(이동식)방식
(3) 장점 : 심부화재적합, 진압후 깨끗, 전기화재적합
(4) 단점 : 사람직실우려, 과다한소음, 고압으로 특별 관리필요
(5) 방사해드 : 30초이내에 방사할수 있는것
2)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억제)
(1) 소화약제 : 1301=>CF3Br
(2) 방사해드 : 10초이내에 방사할수 있는것
(3) 오존층 파괴
3) 청정소화약제
03 경보설비등 구조원리
제1절 자동화재탐지설비 : 감지기, 수신기, 발신기, 음향장치, 표시등, 전원, 배선, 시각경보기, 중계기
1) 감지기
(1) 열 감지기 : 차동식(11m이하설치), 정온식, 보상식
(2) 연기 감지기 : 이온화식, 광전식
(3) 불꽃 감지기
2) 발신기 : P, T, M(소방서)형
(1) 설치높이 : 0.5~1.5m이하
(2) 수평거리 : 25m
3) 음향장치
(1) 직상발화 우선경보 : 5층이상 연면적 3,000㎡초과건물
(2) 수평거리 : 25m
(3) 1m 떨어진곳에서 90폰(phone)이상
4) 배선 : 송배선식
5) 수신기 : P, R형
(1) 4층이상 소방대상물은 P형 1급 또는 R형
(2) 설치높이 : 0.5~1.5m이하
(3)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
6) 시각경보기 : 청각장애인용, 2~2.5m이하에 설치
7) 경계구역 : 2개이상 건물 금지, 2개이상 층 금지(500㎡이하에선 허용)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이하, 한변의 길이는 50m이하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경우는 1,000㎡이하
8) 자탐동작시간 : 경계 60분 후 10분간 유효하게 경보
제2절 비상방송설비
1) 스피커 설치기준
(1) 실내 1W이상, 실외 3W이상
(2) 수평거리 : 25m
(3) 방송개시 시간 : 10초 이하
제3절 피난설비
1) 비상조명 : 바닥에서 1럭스(1Lx)이상, 유효작동시간 20분 이상
2) 휴대용비상조명등 : 다중이용업소 및 숙박시설, 유효작동시간 20분 이상
3) 유도등 유도표지 : 유효작동시간 20분 이상, 11층 이상은 60분
(1) 피난구유도등 1.5m 이상, 녹색바탕
(2) 통로유도등 : 1m이하, 수평거리20m, 흰바탕, 1럭스(1Lx)이상
(3) 객석유도등 : 수평거리4m, 0.2럭스(1Lx)이상
(4) 유도표지 : 수평거리15m, 공연장·집회장·관람장·운동시설에 바닥 또는 벽에 설치
제4절 소화용수설비
1) 소화수조
(1) 설치위치 : 소방차가 2m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
(2) 가압송수장치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아래 4.5m이상인경우 설치
(3) 채수구 설치 : 20~40㎡미만 1개, 40~100㎡미만 2개, 100㎡이상 3개
제5절 소화활동설비
1) 연결송수관 : 0.5~1m이하에 설치, 구경 65mm 쌍구
2) 연결살수설비 : 송수구, 배관, 살수헤드
3) 제연설비 : 차압 40Pa(스프링클러 설치12.5Pa)
4) 비상콘센트설비 : 11층 이상의 층에 설치, 1~1.5m이하에 설치, 수평거리 50m이하
5) 연소방지설비 : 송수구, 배관, 방수헤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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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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