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이 내포하고 있는 가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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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행정이 내포하고 있는 가치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각 그 이론적 타당성과 문제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3) 복지 서비스 창출 과정에 적용되는 가치들
복지행정 활동에 있어서의 복지서비스 창출 기준은 한정된 자원의 배분에 관한 가치 갈등 과정으로 파악 될 수 있다. 즉 기존 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새로 발생될지도 모르는 문제의 예방을 위주로 자원을 배분할 것인지에 관한 가치 갈등 과정이 바로 복지서비스의 산출 및 제공 과정인 것이다. 문제의 해결과 예방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가치간의 관계는 그 시대나 국가적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현존 문제의 해결이 보다 중요시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첫째 기존 문제는 이미 일반 국민들에게 문제로써 부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그 해결을 원하고 있다는 점이 비교적 명백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문제의 예방보다는 확실한 문제의 해결에 자원을 많이 배분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제기되는 자원의 낭비라는 비난을 피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사용된 자원의 효과가 뚜렷이 측정될 수 있다는 점, 셋째, 정치 체제의 입장에서 볼 때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기 쉽다는 점 때문이다. 반면에 문제 예방을 중요시하는 견해에서는, 첫째, 배분된 자원의 사용이 얼마나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였는지 측정이 비교적 불가능하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문제의 예방이 가져오는 효과가 오히려 자원의 절약이 될 수 있다는 점, 둘째, 기존 문제의 해결은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클라이언트가 대체로 국민의 일부로 할 수 있지만 문제의 예방은 현재 클라이언트가 아니지만 미래의 클라이언트가 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전 국민을 잠재적 클라이언트로 간주하기 때문에 문제의 예방을 중요시하는 것이 보다 형평적이라는 점이 주장된다.
4) 복지 서비스 제공에 적용되는 가치들
복지행정 및 정책을 통하여 창출되고 제공되는 복지서비스 속에서 나타나는 사상적 측면 역시 개인주의적 요소와 집합주의적 요소의 가치의 갈등으로 분석될 수 있다. 즉 개인주의적 요소인 개별화의 원리나 자기결정의 원리가 집합주의적 요소인 획일화(표준화) 의 원리나 강제성의 원리와 과연 조화되어 하나의 복지행정 제도 속에 존재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가 분석되어져야한다. 이러한 서로 양립될 수 없어 보이는 가치들이 현실적인 복지행정 활동 속에서 나타나는 바, 이들의 가치 갈등은 어떠한 점에서 조화되는가 ?
이들은 서로 반대되는 가치들이긴 하지만 양쪽 다 행정의 능률성을 전제로 하여 주장된다. 즉, 개별화의 원리는 제공되는 복지서비스가 유형화되거나 획일화되어서는 안 되며, 클라이언트를 개별화 하여 그 개인의 욕구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원리이며, 자기 결정의 원리는 문제 해결에 대한 클라이언트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을 중시해야 한다는 원리로서 이러한 원리에 입각하여 복지서비스가 시행되면 그 클라이언트의 만족도는 높아 질 것이고 클라이언트 스스로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 주며 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자원의 낭비를 막아 주게 되고 따라서 복지행정의 능률성은 증대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복지행정 서비스의 대상이 많을 경우, 예컨대 전국민이 클라이언트 시스템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실제로 복지서비스의 구체적 시행에 있어서 그 클라이언트 개개인에 대한 사례 면접(case interview)을 통한 개별화는 지나치게 번잡하며 복지행정서비스의 제공 절차에 사용되는 돈 때문에 오히려 자원의 낭비를 가져 올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하며,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타인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경우, 문제의 해결이 강제성을 띠지 않는 한, 그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선의의 제 3자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획일화(표준화)의 원리와 강제성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복지행정의 능률성에 기여한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그러하다면 이들 가치들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며 어느 것을 원칙으로 삼을 것인가? 이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개개 정책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즉 문제가 특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개별화의 원리와 자기 결정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며, 문제가 일반적이며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문제의 영향이 큰 경우에는 획일화의 원리와 강제성의 원리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이라는 점에서 클라이언트 지향적 개념(client oriented concept)인 개별화의 원리와 자기결정의 원리가 보다 중요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모든 복지행정 및 정책 속에 이들 원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문제지향적 개념(problem oriented concept)인 획일화(표준화)의 원리와 강제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가적 거시적 차원에서 복지 정책의 형성이 이루어 지겠지만, 그 정책의 구체적인 시행에 있어서는 개별화의 원리와 자기결정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형성된 정책 내용에 융통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융통성은 복지전문가의 전문 지식과 기술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복지서비스에 있어서 급부(benefits)의 문제는 클라이언트의 선택권, 관련 내용의 복잡성(재원.보험료.세제 등), 합리적인 산정의 곤란성, 그리고 제공된 복지서비스의 효과성 등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사회적 급부의 형태에 관한 것으로 전형적인 것은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에 대한 논쟁이다. 이러한 논쟁은 비용, 효과성, 개인의 선택권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급부에 대한 토의를 상당히 높은 수준에까지 이르게 하였지만, 그 같은 수준에서도 서로 간의 대립되는 주장만 있을 뿐 일반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쟁점 사항들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중요한 고려 사항을 알려 주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향 제시는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쟁점 사항들이 복지서비스 제공의 원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이론이 좀더 개발되고 그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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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7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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