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지역사회복지의발전과정.관료제의 역기능과 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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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요양보호사.지역사회복지의발전과정.관료제의 역기능과 순기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험급여대상은 중등증 이상(요양1등급~3등급) 대상으로 실시, 약 17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재정은 연 1조 7천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대상자를 2010년까지 약 23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등급 외로 판정받은 노인들에게도 개인별로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등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행전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대국민 담화문)

그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명칭문제부터 도입의 필요성과 시기적 적합성, 사회보험제도 여부, 대상자의 범위 및 급여수준 및 본인부담 그리고 관리운영주체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이 제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사항 중에는 본격적인 제도도입을 위한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일부 해소되기도 하였으나, 단기적 혹은 중장기적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대상자가 전체노인인구의 3.1%(보사연 추계결과)에 불과하여 이용서비스대상자가 제한적이라는 점, 본인부담률이 장기요양서비스의 특징상 저소득 노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제도 이용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점, 서비스 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충족률 부족, 서비스 수가체계의 문제, 지역간 시설공급의 불균형 문제 등이 그것이다. 물론 시행 초기에는 노인인구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사회보험료로 징수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재정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서비스대상 확대를 위한 계획수립과 재정확보 방안 그리고 인프라 확충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전제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제도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장기요양시설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우선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양성과 교육원 설치와 관련한 문제가 곳곳에서 지적되면서 제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전문성을 구비한 요양보호인력 확보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대인서비스임에도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기관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과다하게 많은 요양보호사가 배출되는 등의 부실교육에 따른 부작용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과 이로 귀결되는 요양서비스 부실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5대 사회보험이라 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인 노인부양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희석시키고 제도자체의 불신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4, 5월 전국 16개 시도에 정보공개청구 과정을 통해 확인한 문제점과 받은 자료를 통해 요양보호사 양성의 관리 감독운영 주체인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교육기관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2. 요양보호사 교육 및 양성 현황 그리고 문제점

1) 교육기관 과다 배출
-예상된 신고제의 문제, 무분별한 교육기관의 난립과 부실교육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가장 중요한 주체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요양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국가자격증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신고제로 설립되면서 교육환경이 열악한 교육기관들의 신청을 제어할 아무런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교육기관의 난립과 이에 따른 수강생 유치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기관에서 배출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생겨나고 있다.

이미 언론에서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아래 관련기사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시설기준, 자격기준에만 충족되면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현재 교육기관 설치주체는 개정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조에 의거하여 시설․직원․강사기준 등을 갖춘 자로 강의실, 실기연습실 등 시설기준과 학습교구기준, 인력기준의 설치기준을 충족하여 소재지 광역시․도에 신고하면 서류누락 여부 확인이후에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있다. 사실상 교육기관 설치기준만 충족하면 교육 수요와 상관없이 교육기관 신청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경실련이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자료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신청한 기관들이 설립요건상의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대부분 등록필증을 교부해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양성이 당초 목표보다 초과 달성되자 홈페이지 팝업창에서 관련 내용을 내리고 소극적으로 문의에 응하는 것이 전부일 수밖에 없을 뿐이다.

본문내용

및 사회사업가 훈련법(the Health Visitors' and
Social Workers' Training Act of 1962)에 반영.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전반에 걸쳐 generic social work은 사회사업 통합을 위한
경향에 따라 점차 관심이 집중.
-1970년 시봄개혁에 따른 대인복지서비스의 제도적 확립은 서비스 전달 조직기구의 통합,
서비스 전달 인력체계에서의 사회사업 전문직 확립을 가져다 주었고, 국가 사회사업의 기본
적 성격이 generic social work으로 변화하게 하였다.
-1970년의 지방정부 사회서비스법(the 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s Act)은 사회사업
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중앙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 사회사업과 학생의 교육과정 및 자
격을 감독.
-이 위원회는 런던에 본부를 두고 교과과정의 인정, 전문기준의 유지, 전문직종 입학자격
인정 등을 책임지고 있다.
-기존의 정신사회사업가, 아동보호 공무원 및 병원사회사업가를 통합한 영국 사회사업가협
회(the British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 BASW)가 결성되어 전문 사회사업가를
대표하고 사회사업의 중요한 압력집단으로서의 역할 수행.
-1971년에는 중앙사회사업교육위원회(the Central Council for Educational and Training
in Social Work : CCETSW)가 설치되어 모든 사회사업 관련 종사자의 교육과 강의 개설
및 자격증 수여(CQSW, CSS)를 총괄, 새로운 사회사업의 개발과 출판 업무를 담당, 자격취
득 후 2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사회사업가들을 위한 강의를 개설하여 새로운 지식을 흡수
하고 실질적 기술을 심화하도록 하였다.
-generic social work은 구체성 결여에 따른 문제와 거대해진 사회서비스국의 위계성과 욕
구 비민감성, 특수문제에 대한 지식의 결여라는 한계로 인해 비판받기 시작.
-이를 개선하기 위해 1982년 바클레이 보고서(Barclay Report)는 새로운 국가사회사업 전
문인력의 역할과 과업을 사회보호계획(social care planning)이라 칭하고 가능케 하는 자
(enabler)와 계획가(planner)의 역할을 강조.
-간접적 서비스의 비중 증가, specialist 서비스의 재활성화를 통한 사회사업 전문직의 고유
성을 강조.
-1988년 다원주의의 전제 속에서 대인복지서비스의 혼합경제를 권고한 그리피스보고서는
사회사업가의 역할을 직접적 제공자가 아니라 가능케 하는 자(enabler)로 보았으며, 이는
사회사업의 위기를 초래.
-사회사업가의 위기는 비전문가(volunteer) 활용의 활성화와 증가에 따른 전문직 역할 상실
과 관련된 것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주요 클라이언트 대상의 변화에 따른 역할 혼미와
관련된 것.
-대처 정권하의 사회사업 전문자격증의 통합 움직임은 사회사업 전문직 확장을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사업 전문직의 정체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관료제의 역기능과 순기능
고전적 조직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현대조직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Weber의 관료제이다. 그는 이상형 조직은 계서제, 분업, 규율 및 절차와 같은 일련의 구조적 속성과 특징의 형태로 나타났다. 더욱이 비인격성과 객관성은 근로자를 다루는데 있어서 관리원리로서 제안되었다.
관료제의 특징으로 분업화와 전문화, 비인간 지향성, 권한의 위계, 규칙과 규정 및 경력지향성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이상적으로 관료제가 실천된다면 관료제의 순기능으로 분업화에 의한 전문화, 조직내 합법적인 규칙과 업무 상,하달 및 조직 구성인 간의 합리적 관계, 분업으로 단련된 업무와 합법적이며 정당한 명령에 대한 순종, 계석성과 통성서, 그리고 유인 등의 순기능들이 있다.
물론 관료제가 잘 운영되기만 하면 Weber의 견해대로 합리적 의사결정과 행정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조직 형태일 것이나 실제 적용을 원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예기치 못한 부정적인 결과물인 관료제의 역기능들을 다음과 같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째, 분업화와 전문화가 생산성과 능률을 증진시킨다고 하지만 교원에게 권태를 안겨주고, 이는 다시 생산성과 능률성을 저하시키게 된다. 또한 조직의 전체 목표를 선상해 가면서 전문적 부서간의 의사소통이 저해되거나 갈등을 야기한다.
둘 째, 관료제의 비정성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매마른 분위기를 형성하여 인간화 교육을 표방하는 학교 사회에 교직원간이나 학생간에 인간적인 상호작용을 저해하게 되고,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교육의 효과를 손상하게 한다. 조직의 기본 요소이며 학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인간을 등한시하고, 인간을 발전적이며, 창조적 정서적 독자적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셋 째, 관료제 권한의 계층구조는 명령을 단일화하고 부서간의 활동을 조정하며 의사소통의 공식화를 촉진한다. 그러나 실제의 의사소통은 상의하달의 하향적인 것만 강조되고, 하의상달은 저지되거나 무시 또는 왜곡되고, 상향적 의사소통을 하더라도 상사의 비위에 거슬리지 않고 눈에 들 것만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부하로 하여금 상사지향적인 태도와 과잉충성의 행동을 심화시킨다. 또한 고층조직일수록 결국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게 되어 비능률을 촉진한다.
넷 째, 규칙과 규정은 안정성 일관성 계속성을 보장하는 한편, 조직의 경직성과 목표의 전치나 역할왜곡을 낳게 된다. 규칙과 규정을 지나치게 준수하고 강조하다 보면, 규칙과 규정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데도 이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여기게 되고, 그와 같은 역할행동을 하게 된다.
다섯째, 경력지향성은 종업원의 승진을 연공서열과 성취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충성심과 노력을 극대화하는 데는 기여하지만 연공서열과 성취도가 반드시 양립하거나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실적이 휼륭한 고속 승진자와 충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경력이 많은 연장자간에는 불만의 소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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