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과 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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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유형자산의 개념


(1) 유형자산의 정의


유형자산이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등 회사의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을 말한다.
다른 자산과의
구분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라는 점에서 영업활동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재고자산, 영업활동과정에서 매각을 통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산과 구분된다.
경제적 효익
창출 기간
유형자산은 기업에 장기간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는 용역잠재력을 지닌 자산으로 대차대조표에서 고정자산으로 분류한다.
물리적 형태
유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있다는 점에서 무형자산과 구별되며, 무형자산에 비해 경제적 효익이 비교적 확실하다.



(2) 유형자산의 과목
토지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
건물
건물과 냉난방, 전기, 통신 및 기타의 건물 부속설비 등
구축물
교량, 궤도, 갱도, 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
기계장치
기계장치, 운송설비(콘베어벨트, 호이스트, 기중기 등)와 기타의 부속설비
건설중인 자산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등으로 임시계정이며 취득 완료시 본계정에 대체된다.
기타의 유형자산
차량운반구, 선박, 비품, 공기구 등 위의 항목 이외의 유형자산
리스개량자산(임차자산개량권) 등



(3) 유형자산의 회계처리 문제


① 취득원가의 결정
② 취득 후 지출
③ 감가상각
④ 유형자산의 처분


2. 취득원가의 결정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의 결정 문제를 외부구입, 자가건설, 일괄구입, 무상취득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1) 외부구입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므로 사용가능한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을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다.


취득부대비용으로는 부동산의 경우 중개수수료, 등기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등의 제세금, 토지구획정리 및 정지비용 등이 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기계장치의 경우 운반비, 하역비, 보관비용, 등록비용, 설치비용 및 시운전비용 등이 부대비용에 해당한다.


① 일괄구입
일괄구입(lump-sum purchase)이란 두 종류 이상의 자산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한 가격에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일괄구입가격은 각각의 자산에 대한 가격으로 구분하여야 하는데, 일괄구입가격을 상대적 시장가치에 의해 각각의 자산에 배분하며, 시장가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액 또는 과세표준액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일괄적으로 구입한 토지, 건물 중 건물을 사용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 구입한 가격을 전액 토지의 원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 때 건물철거과정에서 철거비용이 발생하면 토지매입을 위한 부대비용으로 보아 토지원가에 가산한다. 그리고 토지를 사용가능하게 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건물 건설비용은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며, 공사 완료 후 ‘건물’로 대체한다.


② 이연지급계약
이연지급계약(deferred payment contracts)이란 유형자산을 구입하고 그 대금은 장기성지급어음이나 사채를 발행해 줌으로써 자산에 대한 대금지급을 이연시키는 자산구입방법을 말한다.
이 처럼 장기연불조건 등의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자산 또는 부채로서 명목상의 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



예제

(주)송민제작소의 다음 거래에 대해 회계처리를 하시오.
(1) 8월 5일 건물과 그 부수 토지를 120,000원에 현금 구입하다.
① 본사 사옥으로 사용할 경우 토지와 건물의 취득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오. (구입 당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은 각각 60,000원, 40,000원이다.)
② 본사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고, 철거비용 1,000원, 토지 정지비용 500원, 토지측량비용 500원, 건물 설계비 200원을 지출하고 철거건물에 대한 잔존폐물 처분가액 300원을 수령한 경우 토지와 건물의 취득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오.
(2) 12월 31일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장치를 100,000원에 구입하고, 3년 만기어음(이자율 연 8%, 매년 말 지급)으로 지급하다. (현재 시장이자율은 10%이며, 3년 현가계수는 0.75131이다.)

본문내용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손실의 인식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유형자산의 감액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당해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감액손실로 처리한다.
다만, 차기 이후에 감액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감액되기 전의 장부가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감액손실환입으로 처리한다.
4. 유형자산의 처분
(1) 자발적 처분
이는 유형자산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기 전에 유형자산을 매각하는 거래이다. 이 경우 유형자산처분손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유형자산처분손익 = 처분가액 - 장부가액
= 처분가액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회계기간 중 유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장부가액 또는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누계액은 처분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비자발적 처분
이는 화재, 홍수 등 재해에 의해 유형자산이 소실되거나 정부로부터의 수용, 몰수 등의 사유로 강제적으로 처분되는 것을 말한다.
예제
결산일이 매년 12월 31일인 (주)송민은 20x2년 6월 30일에 보유 중이던 공장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하였다. 공장 건물은 20x1년 1월 1일에 1,000,000원에 현금으로 취득하였고 내용연수 5년, 5년 후 잔존가액 100,000원으로 추정되며,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이다. 공장 건물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20x2년 12월 31일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700,000원을 수령하였다.
(주)송민의 공장건물의 취득시기부터 회계처리를 하시오.
<풀이>
x1. 1. 1
(차)
건물
1,000,000
(대)
현금
1,000,000
x1.12.31
(차)
감가상각비
18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80,000
x2. 6.30 ①
(차)
감가상각비
9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90,000

(차)
감가상각누계액
미결산
270,000
730,000
(대)
건물
1,000,000
x2.12.31
(차)
현금
재해손실
700,000
30,000
(대)
미결산
730,000
5. 무형자산
(1) 개념
무형자산은 ①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으로서 ② 기업의 영업활동에 ③ 장기간 사용되어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자산을 말한다.
다른 자산에 대한 특징
미래효익에 관한 불확실성이 높다. 그 이유는 무형자산이 주로 특정기업에만 가치가 있고, 내용연수도 확실하지 않으며, 미래효익이 경쟁우위에 좌우되어 가치변동이 크기 때문이다.
취득방법
단독, 그룹, 기업결합에 의해 취득하기도 하며, 기업내부에서 개발되기도 한다.
효익제공기간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내용연수가 한정 또는 무한히 계속되거나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 무형자산의 특성을 결정하는 기본개념
① 식별가능성 : 특정자산이 구체적인 개별자산으로 식별될 수 있는지의 여부
② 분리가능성 : 특정자산이 기업전체나 일부자산과 분리하여 교환(처분)되거나 개별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가의 여부
→ 토지, 특허권 등은 독립적으로 가치의 측정이 가능하고 개별적으로 매매 또는 양도가 가능하나 영업권은 그렇지 아니하다.
(2) 취득원가의 결정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 무형자산의 자가창설은 가능하나 영업권만은 자가창설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원가배분
무형자산은 합리적인 방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한다.
다만,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상각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유형자산과 달리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을 직접 차감한다.
(차)
무형자산상각비
×××
(대)
영업권 등
×××
(4) 영업권
영업권(goodwill)은 동종 타기업에 비하여 평균이상의 경영능력에 의해 발생되는 무형의 자원(B/S) 또는 동종의 타기업보다 평균이상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초과이익력(I/S)으로 정의된다.
영업권 = 매수원가 - 피매수회사의 순자산공정가액
※ 내재영업권(자가창설영업권)
기업이 내적으로 창설한 영업권은 인식시기 및 금액의 결정이 매우 어렵고 영업권을 구성하는 원가를 개별적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영업권을 개발하고 유지하는데 소요된 원가는 인과관계를 추적할 수 없으므로 자본화할 수 없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부의영업권(negative goodwill)
이는 영업권과 정반대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부(-)의 무형자산이다. 피매수회사의 미래손실이나 비용발생이 거의 확실하거나 매수회사의 협상능력우위 등으로 인하여 염가매수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5) 개발비
개발비란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① 연구비
연구비는 연구활동관련 비용이며 연구활동이란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지식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활동을 말한다.
(당기비용이며, 판매비와관리비 또는 제조원가로 처리한다.)
② 경상연구개발비와 개발비
이는 개발활동과 관련된 지출액을 말한다. 개발활동이란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연구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및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발활동 관련비용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개발비의 과목으로 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경상개발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경상개발비는 당기비용이며, 판매비와관리비 또는 제조원가로 처리한다.)
(6)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상호권, 상품명 등을 말한다.
(7) 기타의 무형자산
기타의 무형자산으로는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소프트웨어, 임차권리금, 어업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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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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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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