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계 경찰개념과 영미법계 경찰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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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륙법계 경찰개념과 영미법계 경찰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기관으로 설치할 것인가가 또한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다.
관할구역의 질서유지 및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가 자치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자치경찰의 기능도 당연히 이에 포함되므로 자치경찰조직을 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 또는 직속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이론적이다.
그러나 자치경찰을 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 또는 직속기관으로 하면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정치적 영향을 받아 자치경찰의 이념인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자치경찰조직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면 자치경찰기능이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주성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의 중립성도 가능하여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4. 자치경찰의 조직
가. 합의제
- 합의제 경찰기관은 경찰조직의 민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조직으로, 계급적 관료제 경찰조직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진 대표에 의하여 경찰행정의 중요정책결정과 정책집행에 대한 지휘감독을 행하는 위원회 형 행정기관이다.
합의제를 채택할 경우 첫째,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정치관여의 폐단을 방지하는 데 유리하고, 둘째, 자치경찰에 대한 중앙정부로부터 과도한 통제감독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셋째,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경찰의 정치적 이용가능성을 배제하여 민의를 반영하고 주민의 행정참가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 등의 장점이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첫째, 위원회의 정책결정과 업무수행이 지연되어 비능률성과 책임전가의 가능성이 있고, 둘째,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셋째 지역 이익압력 단체의 활동무대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다.
나. 독임 제
- 자치경찰조직을 최고책임자의 단독 책임에 두는 독임 제를 채택할 경우 경찰이 급박한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기동성이 제고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광범위한 경찰상의 목적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단독책임자의 직접적인 통제에 의하여 능률적으로 처리되므로 기동성이 강하며 책임의 소재도 분명하지만, 행정의 신중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비민주적인 독단에 빠질 염려가 있다.
다. 절충 제
합의제 및 독임제의 각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인 경찰위원회를 두되, 정책결정은 경찰위원회의 소관으로 하고 집행은 경찰청이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5. 경찰청장 및 경찰위원의 선출
- 자치경찰청장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을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아니면 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문제가 또한 제기된다.
먼저 경찰위원의 경우, 주민에 의한 선거제로 한다면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여 경찰위원회의 주민대표성이 제고되므로 경찰이 민생치안을 도모하는 데 전력을 경주할 수 있고 또한 임기동안의 직무수행에 대해 선거를 통하여 재신임을 얻을 수 있으므로 자치경찰의 이론과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는 경우에 경찰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문외한의 인물이 경찰위원으로 선출될 우려가 있고, 또한 위원선거의 곤란과 선거의 부정문제가 제기된다.
다음으로 자치경찰청장의 경우 우선 선거를 통해 경찰청장을 뽑을 수도 있겠으나 정치적 성향의 인물이 선임될 경우의 문제점과 주민직선제로 자치경찰청장을 선출하는 예가 다른 나라에서도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과 실효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경찰위원회의 제청으로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방법, 국가기관(국가경찰위원회 등)이 지방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방법,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듣고 지방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6. 자치경찰의 재정
- 자치경찰의 재정에 있어서는 자치경찰제 실시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가가 부담할 것인가가 문제되는 데, 자치경찰의 사무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는 견지에서는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논리적이라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경찰사무 증가분만큼의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자치경찰의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적 성격의 사무와 관련한 경비는 국가에서 직접 지급하고 기타 경비에 대해서도 일부 국고보조를 하는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다.

키워드

경찰,   개념
  • 가격2,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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