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취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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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인 토지취득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군사시설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생태계보존지역 내의 토지 그리고 군사 목적상 필요한 일부 섬지역의 토지와 같이 토지취득에 대하여 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자유롭게 국내 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토지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취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법인)에 대하여 토지 취득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국가의 국민(법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토지의 취득이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관련 법규정은 크게 세 가지로, 외국인토지법·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환거래법 등이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토지법은 외국인의 국내토지취득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토지 매입시 투자신고절차 및 조세감면, 국유재산 매각시 혜택 등에 대한 내용을, 외국환거래법은 비거주 외국인의 국내부동산매입과 관련된 외국환의 유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외국인토지법 상의 외국인의 정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은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이므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반드시 위의 법 모두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으로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는 외국인 토지법에 규정된 토지 취득신고만 하면 되고,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상의 토지취득 신고뿐만 아니라 외국환 유입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상의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영리목적으로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된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토지취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의 토지취득 관련 법령
구분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부동산)
대상
외국인
(외국국적개인, 외국법인, 외국인이
지분의 50%이상을 소유한
국내법인)
* 영주권자 제외
외국인
(외국국적개인, 외국법인)
* 영주권자 포함
비거주자
* 영주권자의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되나 부동산취득신고
 대상에선 제외
주요
내용
외국인이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토지취득신고)
동법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에 해당되는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투자 신고(외국인 투자신고)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 관련 권리(전세권, 저당권 등)를 취득할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부동산 취득신고)
신고
기관

기한
·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지적과
·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 외국환은행 본·지점,
 Invest KOREA
· 투자자금 반입이전
· 외국환은행 본·지점
· 부동산취득자금 인출시

외국인 토지법

외국인토지법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신고 또는 허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토지법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토지 이외의 부동산(건물) 및 부동산관련권리(전세권, 저당권 등)를 취득할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신고절차는 불필요하나, 외국환거래법상의 부동산취득신고는 토지 이외의 부동산(건물) 및 부동산 관련권리(전세권, 저당권 등)를 취득할 경우에도 그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토지취득 신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일부 허가대상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신고만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신고는 토지취득신고와 토지계속보유신고 두 종류가 있고, 이중 토지취득신고의 경우 취득원인에 따라 구비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내용

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 관련 규제
한국의 전 국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 의해 4개의 용도지역(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각 용도지역에 따라 일정한 행위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집중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서울, 인천 및 경기도)을 3개 권역(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서울시에서 업무용건축물, 판매용건축물, 공공청사 등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과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공장과 학교에 대해서는 신설과 증설의 총 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할 경우 신·증설이 제한됩니다.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해당토지에 대한 주요 규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시, 인천시, 수원시, 안양시, 구리시, 고양시, 부천시, 과천시, 광명시, 의정부시, 남양주시(일부),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일부 제외 지역 있음)
※ 과밀부담금 제도
· 과밀부담금은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개발과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제도로서, 현재 서울시내에서 대형건축물을 신·증축하는 경우 표준건축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 준공시까지 납부토록 하고 있음
· 부과대상건축물 : 판매용(판매+위락) 건축물로 연면적이 15천㎡이상, 업무용(연구소+일반업무) 또는 복합용
 (업무용+판매용) 건축물로 연면적이 25천㎡이상, 공공청사로서 건축물 연면적이 1천㎡이상. 단, 호텔 등
 숙박시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
토지개발 관련 규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공업단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골프장건설사업 등 개발사업 시행 시 개발이익의 25%를 부담금으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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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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