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종업원 복지제도 중 조세지원제도
본문내용
사용할 수 있는 일정액이 충전된 복지카드를 지급하고 있는데,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가능한지.
【회신】질의2)의 경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417, 2005.11.23.
【질의】
가. 사실관계: 과학기술부 산하 출연연구소인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2005.6월부터 복지후생제도의 일환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복지제도의 재원은 정부예산상의 경상운영비로 편성하여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자기계발, 건강관리, 취미활동, 문화생활, 가정친화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음.
나. 질의요지(쟁점): 이 경우 선택적 복지금액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귀 연구소에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서면1팀-516, 2006.04.24.
【질의】선택적 복지제도란 임직원에 대하여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복지 점수를 부여한 후 자율적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선택적 복지제도에 있어서 기업이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복지 항목은 성격상 급여의 개념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되는 바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회신】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 서이46013-10871, 2003.04.29.
【질의】
(사실관계)당사에서는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거 복리후생비(영어교육비, 휴가 및 레져 활동비, 체력단련비, 자녀보육비, 문화활동비)를 인당 1년에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직원이 상기의 복리후생비를 사용(지출)한 후, 선 지출한 영수증(개인 신용카드, 영수증, 계산서)을 회사에 제출하면 정산하여 지급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고자 함.
(질의사항) . 개인카드 사용가능 여부 및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28조 및 제134조에 의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21조의 2에 의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임
【회신】질의2)의 경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417, 2005.11.23.
【질의】
가. 사실관계: 과학기술부 산하 출연연구소인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2005.6월부터 복지후생제도의 일환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복지제도의 재원은 정부예산상의 경상운영비로 편성하여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자기계발, 건강관리, 취미활동, 문화생활, 가정친화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음.
나. 질의요지(쟁점): 이 경우 선택적 복지금액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귀 연구소에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서면1팀-516, 2006.04.24.
【질의】선택적 복지제도란 임직원에 대하여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복지 점수를 부여한 후 자율적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선택적 복지제도에 있어서 기업이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복지 항목은 성격상 급여의 개념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되는 바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회신】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 서이46013-10871, 2003.04.29.
【질의】
(사실관계)당사에서는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거 복리후생비(영어교육비, 휴가 및 레져 활동비, 체력단련비, 자녀보육비, 문화활동비)를 인당 1년에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직원이 상기의 복리후생비를 사용(지출)한 후, 선 지출한 영수증(개인 신용카드, 영수증, 계산서)을 회사에 제출하면 정산하여 지급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고자 함.
(질의사항) . 개인카드 사용가능 여부 및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28조 및 제134조에 의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21조의 2에 의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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