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시스템
본 자료는 6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해당 자료는 6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6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프랜차이즈 시스템

본문내용

. 단, 개점 일부터 월말까지 일자가 10일 미만일 때는 차월분과 합계하여 차차월 15일 까지 입금키로 한다.
제 5조(계약기간)
본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 )년간으로 하며, 기간 만료 6개월전 본부 및 가맹점 쌍방의 해약신청이 없으면 0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그 이후도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계약 기간을 연장한다.
제 6조(권리 이전의 금지등)
가맹점은 본부의 승인없이 명의변경을 할 수 없으며, 본계약서상에 결정된 권리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7조(대금 지불)
가맹점은 신규 개점의 경우 분부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해당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주방 기기, 집기 비품 등 --인도일까지
연수비--연수개시 전일까지
보험료--개점일까지
가맹점이 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제품, 원재료, 소모품 기타의 용품에 대한 대금결재액은 매월 말을 기준 종합 계산하고 차월 10일까지 본부가 지정하는 은행 구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제 8조(과태료 지급)
가맹점이 제 4조 및 제 7조에 정한 각종 대금을 지정한 일자까지 지불하지 않을 때는 지급일로부터 15일까지는 5%, 지급일로부터 30일까지는 1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단 30일을 초과하여도 대금을 입금치 않을 때는 원재공급 중단 등을 행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9조(계약의 해제)
가맹점이 다음의 행위를 하였을 때 본부가 일정 기간을 두고 그 시정을 최고하여도 이를 행하지 않을 때 본부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본 계약상의 대금 지불이 3회이상 연체되었을 때
-가맹점이 본부의 신용을 현저히 떨어뜨린 행위를 하였을 때
-가맹점이 본부의 지시나 담당 직원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본 계약상의 각 사항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을 때
가맹점이 다음의 행위를 했을 때 본부는 최고 없고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맹점이 발행한 수표, 어음 등에 부도가 발생할 때
-가맹점이 가압류, 가처분, 강제 집행, 경매, 대납 처분등을 받거나 파산, 회사정리, 특별청산 등의 신청을 했을 때
-가맹점의 신용 상태가 극히 악화되어 물품 대금 등의 지불이 곤란할 때
단, 계약해제시에는 가맹점이 본부에 지불해야 하는 일체의 대금은 본부가 해약통보를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현금으로 본부에 입금시켜야 한다.
제 10조(본 계약 종료 후의 처리)
본 계약 종료후 가맹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영업의 즉시 중지, 제 2조에 정한 상표, 상호, 기타 표시물의 사용 금지
제 21조에 정한 간판 등의 철거
계약 종료후 2년간은 동일 장소에서 동종 또는 유사의 영업을 하는 행위 금지
본부로부터 구입하거나 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구입한 주방 기기, 집기 비품, 영업용 비품등의 처분은 반드시 본부와 합의한 후 하여야 한다.
제 11조(비밀 엄수 의무)
가맹점은 본 계약상 혹은 점포 운영상 체득한 본부의 영업에 관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거나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만약 본부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외부 제 3자에 누설하여 본부가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생각 될 때는 본부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12조(해석)
만약 본 계약 각 조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본부와 가맹점은 성의를 갖고 문제를 해결키로 한다.
제 13조(종업원 스카웃 금지)
가맹점은 본부 직영 또는 타 가맹점으로부터 점포 관리자 및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종사원을 사전 양해 없이 임의로 선발할 수 없다.
제 14조(교육 훈련)
가맹점은 경영자 및 점포 종사자를 선발하여 본부가 지정하는 장소와 지정하는 기간에 걸쳐 필요한 교육을 이수시켜야 한다.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정한다.
제 15조(개점)
가맹점은 점포디자인, 내장공사, 레이아웃, 주방시설 등을 본부가 입안 설계한 내용대로 시행하여야 하며, 가맹점 임의로 제반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
단 본부는 제반공사에 필요한 지도를 직접 행하거나 제 3자에게 위임
하여 지도할 수 있다.
제 16조(경영 지도 등)
본부는 필요한 경우 본부사원이나 수퍼바이저를 파견하여 하기와 같은 경영지도롤 할 수 있다.
단 파견에 따르는 경비를 그 범위와 정액을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본부가 제공하는 각종 원재료 및 제품에 관한 특성 및 사용 방법
당해 점포의 시장분석
당해 점포의 매출 증진에 관한 사항
당해 점포의 경영, 경리, 세무 담당
기타 종업원 교육 지원 등
제 17조(영업보고 의무)
가맹점은 본부가 지정하는 양식으로 영업보고서를 작성, 매월 단위로 익월 5일까지 본부에 보고 하여야 한다. 지역 SV 또는 본부파견 직원이 가맹점의 장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 18조(보험 가입)
가맹점은 당해 점포에 대하여 본부가 지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19조(위생관리)
가맹점은 식품위생법 등 식품에 관한 각종 법규준수 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위생상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가맹점에 있다.
제 20조(영업 시간)
가맹점의 휴무 및 영업 시간은 사전에 본부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본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 종업원은 영업시간중 본부가 지정한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 21조(광고, 선전)
가맹점은 판매촉진 등을 위한 캠페인 실시 신문, 잡지, 라디오, TV 등 광고매체를 이용해 광고, 선전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본부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본부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광고선전 등에 대한 소요 비용은 본부의 방침에 따라 일부를 분담해야 한다. 단 본부는 사전에 광고 및 선전의 실시방법, 시기, 소요비용 및 당해가맹점 분담금 내용 등을 사전에 가맹점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 22조(관할 법원)
본 계약서상의 쟁송사건을 해결키 위한 재판청구 등 법률행위는 본부 소재지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상기 각 조항의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한 뒤 본부, 가맹점에 각 1통씩 보관키로 한다.
서기 년 월 일
본 부 0 0 0 인
가맹점 대표 0 0 0 인

키워드

  • 가격3,000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353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