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분쟁해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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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WTO와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WTO 와 GATT 의 배경

2. GATT의 분쟁해결제도

3. WTO 분쟁해결제도
(1)WTO체제의1994년 분쟁 해결양해
(2)WTO분쟁해결제도의 일반원칙
(3)WTO분쟁해결제도의 특징
(4)WTO체제하에서의 분쟁해결방법
(5)WTO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르게 합의된 경우 분쟁해결기구 내에서 문제될 점이 있다면 어느 회원국이든 이를 지적할 수 있다. 패널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제6조 2항에 따라 제소국은 특별위임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③ 패널보고서의 채택
패널은 분쟁당사국으로부터 보고서 초안 중 서술부문(사실 및 주장)에 대한 논평을 접수한 후, 분쟁 당사국들에게 서술부문과 조사부문 및 결론 등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분쟁당사국이 동 보고서의 특정부문의 재검토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패널은 관련문제 검토를 위한 회의를 추가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논평기간 내에 서면논평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중간보고서는 패널의 최종보고서로 간주되어 즉시 회원국들에게 배포된다.
DSB는 패널보고서가 회원국들에게 배포된 후 20일이 지난 후부터 패널보고서 채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데, 이는 패널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회원국들에게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각 회원국은 패널보고서에 대해 자국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다. 패널보고서에 이의가 있는 회원국은 패널보고서가 논의되는 DSB회의가 개최되기 10일 이전에 회원국에게 배포될 수 있도록 반대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분쟁당사국이 DSB에 공식적으로 항소의사를 통보하거나 DSB가 총의로 패널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기 않는 한, 패널 보고서는 회원국에게 배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DSB회의에서 자동적으로채택된다. DSB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된 최종보고서는 공개됨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패널보고서는 판결과 달리 확정적이지 않고 단순히 설득력을 지닌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즉 당해 분쟁에 대한 직접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WTO체제하에서 패널보고서는 그 자체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DSB가 채택해야 법적효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DSB의 채택 이전이라도 분쟁당사국이 패널보고서의 내용에 합의하면 곧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다.
패널보고서의 법적효력이 인정되면 분쟁당사국들은 패널보고서의 평결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분명하게 확인되게 되며, 패널보고서의 채택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분명하게 확인되게 되며, 패널보고서의 채택에 따라 국가간의 권리 . 의무관계가 형성된다.
GATT체제에서는 패널보고서의 채택 시 분쟁당사국의 일방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패널보고서의 채택이 지연되거나 채택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WTO체제하에서는 일방 분쟁당사국이 패널보고서 채택을 반대하더라도 모든 회원국이 보고서 채택을 반대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패널보고서가 채택되므로 특정 분쟁당사국에 의한 채택방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④ 패널의 권고 안 및 결정의 이행 감독
분쟁해결기구(DSB)의 권고 또는 결정의 신속한 이행은 모든 회원국에게 이익이 되도록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데, ‘WTO분쟁해결협정은 제21조에 DSB의 권고안과 판정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그 합리적인 이행기간을 설정하였다. 한편 분쟁해결의 대상인 조치에 대하여 개발도상회원국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한다. 패소국은 패널 또는 항소보고서가 채택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되는 DSB회의에서 DSB의 권고안 또는 판정의 이행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통보하여야 한다. 권고안 및 판정의 즉각적인 이행이 실현불가능한 경우 , 패소국은 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패널 또는 상설상소기구가 보고서 제출기간을 연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DSB가 패널을 설치한 날로부터 합리적인 이행기간확정까지의 기간은 분쟁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15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패널이나 상설상소기구에 의해 보고서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 추가 소요기간은 15개월 기간에 합산된다. 그러나 총 소요기간은 분쟁사당국들이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한다고 합의하지 않는 한,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DSB는 채택된 권고한 및 판정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권고안 및 판정의 이행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여부와 이행조치가 대상협정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가능한 한 원패널에 회부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패널은 동 문제가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판정을 내려야 한다. 동 기간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패널은 그 지연사유 및 예상소요시간을 서면으로 DSB의 의제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DSB회의 개최10일 이전까지 관련 회원국은 권고안 또는 판정의 이행에 있어서의 진전사항에 관한 서면보고서를 DSB에 제출하여야 한다.
(5)WTO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WTO체제 하에서의 분쟁해결제도는 UR협상의 전기간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었던 분야로 많은 국가들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간의 통상분쟁은 상당히 복잡하여 분쟁당사국의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어 각국의 모든 입장을 반영하는 완벽한 분쟁해결제도란 있을 수 없다.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국제법우위의 원칙에 따라 국가간 통상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로 WTO와 같은 다자간 무역체제내의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하여 당해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WTO협정 제16조 4항 "WTO회원국들로 하여금 자국의 법률, 규정 및 행정절차가 WTO실체법에 규정된 의무와 합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는 취지에 의거하여 WTO법 우위를 간접적으로 인정하여 WTO법상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WTO법과 상층하는 국내통상법을 원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국제법의 위치에 잇는 다자간 분쟁해결제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1974년에는국내법인 통상법 301조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국가간의 통상분쟁해결에 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자국법 중심의 분쟁해결방식은 다자간 분쟁해결제도 내에서 패널에 패소한 경우에도 동 조치는 취소가 의무화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이러한 미국의 국내법적 조치는 경제적 열위에 있는 상대국가들에게는 위협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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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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