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본 자료는 1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본문내용

천징수후 4,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적용세율에 의해 내야 할 세금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한 세율과 종합소득세율의 차이만큼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9.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근로소득만 있거나, 금융소득 이외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로서 연간 금융소득이 4,000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얼마든간에 부동산 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거나 기타소득(300만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이 되지 않으면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 타익신탁에 관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는? 타익신탁의 경우는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금융자산 이자를 타익신탁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발생한 이자금액의 규모에 따라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타익신탁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통지되고 있습니다.
11. 단위형금전신탁과 뮤추얼펀드의 이자소득은 어떤 방법으로 과세 되나?- 단위형금전신탁 : 이자소득세율로 원천징수후 기준초과금액은 종합과세대상입니다. - 뮤추얼펀드 : 비과세소득 (주식, 채권매매차익)과 과세소득(채권이자소득, 주식배당소득, 기타금융소득)으로 분리계산됩니다.
12. 신고와 납부는 어떻게 하나?- 신고 :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발생년도 다음해 5월 31일 신고 납부- 미신고 미납부시 가산세 : 납부할 세금기준으로 미신고는 가산세 20%이고, 미납부가산세 는 10%입니다.

키워드

  • 가격1,0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480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