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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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도입 배경
1. 정부추진의 국가정책
2. 금융체계 전반적・근본적 변화
Ⅱ.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
1. 규율대상의 확대
2. 업종 중심 규제에서 기능 중심의 규제로 전환
3. 진입규제 요건 완화와 차등화
4. 업무규제는 개방적 열거주의 방식으로 변경
5. 투자자보호제도의 선진화
6. 겸영에 따른 이행상충을 상시 관리하기 위해 내부관리 시스템 설치의 의무화
7. 부가서비스 제공 허용 근거 마련, 집합투자업 및 외국환업무의 범위의 확대
8. 투자광고 규제의 도입
Ⅲ.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1. 자본시장 규모의 증가
2. 간접금융의 감소와 다양한 직접금융의 증가
3. 자본시장 활성화에 따른 시장규모의 확대
4.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전달할 판매채널의 다변화
Ⅳ.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 금융산업 개편
1. 금융빅뱅의 발생
2. 금융산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
3. 업무의 통합
4. 보험회사의 운명
Ⅳ. 금융투자회사 겸영 확대에 따른 이해상충문제
1. 문제의 제기
2. 외국의 사례
3. 통합법상의 이해상충 방지 관련 규정
4. 이해상충문제의 해결 방향
Ⅴ. 자본시장통합법과 한미FTA
1. 문제제기
2. 쟁점
3. 결론

본문내용

정보 활용 및 마케팅을 통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② 각 금융그룹은 투자은행을 중심으로 한 부가가치창출과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유통망 확보라는 양대 축에서 시장선점 및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중심의 금융그룹은 금융상품 종합 판매채널망을 기반으로 투자기능 확보에 힘을 쏟는 반면에, 증권회사들은 투자은행으로 변신을 꾀하며 금융그룹을 형성하고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채널 확보에 주력할 것이다.
4. 금융산업 개편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대형보험회사는 보험금융그룹을 형성하여 대응하고자 할 것이나, 소형보험회사는 다른 금융그룹에 편입되는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보험회사를 소유하지 않은 일부 금융그룹은 퇴직연금 등 연금시장의 확대와 고령화 리스크 대응을 휘해 보험회사를 인수하여 종합금융그룹 체제를 완성하고자 할 것이다.
Ⅳ. 금융투자회사 겸영 확대에 따른 이해상충문제
1. 문제의 제기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금융투자회사에게 6개로 구분된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의 겸영을 허용하여 현재 금지된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의 겸영이 가능해진다. 일각에서는 이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투자자 피해를 비롯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 외국의 사례
이해상충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국, 일본, 홍콩 등 자본시장의 주요국에서는 모두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의 겸영을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5)
.
겸영에 따른 재무적 위험과 그로 인한 시스템 위험이 존재할 경우에는 내부겸영을 금지하지만, 재무적 위험 및 시스템 위험이 없고 이해상충행위의 위험만이 존재할 경우에는 겸영을 허용하되 엄격한 차단벽(Chinese wall) 규제를 적용할 것이다.
이들 국가의 대형 투자은행 혹은 증권회사들은 자신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자산운용업의 영위 여부 및 영위 형태를 선택하고 있다.
3. 통합법상의 이해상충 방지 관련 규정
(1) 금융투자회사의 의무 규정
① “이해상충의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설치(제28조)
②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공정한 금융투자업 영위(제37조)
③ 이해상충의 관리의무(제43조)
제1항 -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의 파악평가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리
제2항 -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의 투자자 고지 및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적 정수준으로 낮춘 후 거래
제3항 -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없는 경우 거래 금지
④ 정보 교류의 차단(제44조)
제1항 - 정보 제공, 임직원 겸직 및 사무공간, 전산설비 공동이용 금지
(2) 집합투자업자의 의무규정
① 선관주의 의무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제76조).
②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제81조)
4. 이해상충 문제의 해결 방향
(1)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의 겸영의 허용 필요성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이유로 겸영을 금지하는 것보다는 겸영을 허용하고, 엄격한 사후적 규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투자상품의 설계-운용-제공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하여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자 편익을 제고해햐 한다.
(2) 금융투자업자 의무 규정의 엄격한 적용
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법에서 규정된 의무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이해상충행위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3) 차단벽(Chinese wall) 설치 및 실효성 있는 운영
차단벽의 설치, 내부통제장치 마련 등의 기본적 원칙은 통합법상에 규정되어 있으며, 하위규정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차단벽이 지나치게 강력하게 설치되면 겸영 허용이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느슨하게 설치되면 이해상충 방지 장치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단벽의 강도는 신중하게 정해져야 할 것이다.
(4)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의 강화
시장 및 투자자로부터 이해상충행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후적 규율이 가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①공시강화
금융투자회사에게 자신이 영위하고 있는 집합투자업의 이해상충과 관련된 모든 정보의 공시 의무화
②투자자 교육 및 홍보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의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의 종류 및 내용, 그로 인한 피해의 예방방법 등을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홍보, 교육하고 감독기관 및 자율규제기관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③투자자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적 구제장치 마련
(5) 감독의 효과성 제고
(6) 사전적으로 겸영을 허용하여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는 만큼, 사후적 규율을 강화하여 부당행위의 경우 퇴출까지도 가능한 여건 조성
Ⅴ. 자본시장통합법과 한미FTA6)
1. 문제제기
한미 FTA 금융부분 협상에서 신금융서비스(New Financial Services)가 허용된 상황에서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는 경우 미국의 투자은행이 새로운 금융부문을 선점할 수도 있지 않는지 문제될 수 있다.
2. 쟁점
국내 금융시장은 상업적 주재(Commercail presence)의 형태로 이미 외국금융회사에 대부분이 개방되어 외국의 금융회사가 은행, 증권, 자산운용 및 보험부문에 걸쳐 한국에서 자유롭게 영업을 하고 있고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으로 이전과 다르게 특별히 외국계 회사들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신금융서비스 허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신금융서비스의 경우 상업적주재하에 현행 금융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금융감독의 심사를 통해 판매여부를 결정하는 허가제 방식으로 개방을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외국 금융기관이 자유롭게 새로운 상품을 국내에서 개발하여 팔 수 있는 여건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우리보다 먼저 미국과 FTA를 체결한 싱가폴, 호주의 경우 신금융서비스를 인가해준 사례가 현재까지는 없다.
3. 결론
우리는 오히려 신속한 자본시장통합법의 입법을 통해 새로운 분야에서 국내 금융투자회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신속히 조성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방안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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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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