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찰권이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의 재산, 신체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강제 할 수 있는 경찰작용상의 권한을 말하며, 경찰작용의 기초가 된다.
1. 경찰권의 근거
①법적근거 : 경찰작용은 전형적인 권력작용이므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한다.
(법률 유보원칙)
②규범적 근거 : 경찰권의 행사와 관련되는 규범은 그 직무에 관한 규범(직무규범)과 구체적인 행위에 관한 규범(권한규범)으로 나뉜다. 직무규범과 권한규범은 오늘날의 법치국가원리에 입각하여 양자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다.
③수권적근거 : 경찰의 '위임의 방지'라고 하는 특수한 임무로 개별적 수권과 일반 적 수권이 인정된다(단, 일반적수권은 개별적 수권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
2.경찰권발동의 요건에 관한 원칙
(1)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① 경찰행정의 목적은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에 있는 것이므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경찰권은 소극적인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서만 발동되는 데 그치며, 적극적으로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서는 발동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② 공공의 안녕(안전)
개인의 생명・건강・자유・명예와 재산 등 개인의 자유와 권리, 국가의 법질서, 국가와 국가의 여러 기관의 존속 내지 기능의 무사 온전성・불가침성을 의미한다.
③ 공공의 질서
공공의 안녕에 대한 보충적 개념으로서 건전한 공동생활을 위하여 요구되는 기배적인 가치관을 의미한다.
(2)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만 발동될 수 있는 것이며,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생활관계(사생활, 사주소, 민사관계)는 경찰권발동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① 사생활불가침의 원칙(사생활자유의 원칙)
사생활(개개인의 생활활동)에 관여할 수 없으나, 사회질서에 직접 영향을 줄 때에는 간섭할 수 있다(예, 질병의 예방・치료, 전염병의 경우 강제접종・강제격리 등)
② 사주소불가침의 원칙(사주소자유의 원칙)
사주소에 관여할 수 없으나, 사주소라도 직접 공중과 접촉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때에는 간섭할 수 있다.
③ 사경제자유의 원칙(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
단순한 민사상의 관계는 경찰권이 관여할 수 없으나, 민사관계라 하더라도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예, 총포・도검・화약류의 거래제한, 미성년자에 대한 술・담배의 판매제한 등)에는 간섭할 수 있다.
(3) 경찰비례의 원칙(경찰과잉금지의 원칙)
위험방지라는 경찰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찰권발동의 조건 및 정도에 관한 것으로서 적합성・필요성・상당성의 원칙이 있다.
(4) 경찰책임의 원칙
① 의의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위반의 상태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 즉 장해자에 대하여서만 발동될 수 있고, 경찰위반상태의 발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제3자 및 방조자에게는 발동될 수 없는바, 이를 경찰책임의 원칙이라 한다
② 경찰책임의 종류
ㄱ. 행위책임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타인(예, 무능력자, 피고용인 등)을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예, 친권자, 사용주 등)는 그 타인의 경찰위반에 대하여 경찰책임을 진다(대위책임이 아닌 자기책임이다). 또한 행위책임에서의 행위는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도 포함된다.
ㄴ. 상태책임
상태책임은 물건(토지, 공작물)이나 동물의 소유자・점유자 기타 관리자가 그 지배범위에 속하는 물건・동물로 인하여 경찰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지는 책임이다.
ㄷ. 복합적책임
복합적임이란 하나의 경찰위반사실이 다수인의 행위 또는 다수인이 지배하는 물건의 상태에 기인하였거나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이 결합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 경찰권은 그 경찰행정상의 위해를 제거함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 발동할 수 있다. 즉, 경찰기관의 성실한 재량(선택재량)을 필요로 한다.
1. 경찰권의 근거
①법적근거 : 경찰작용은 전형적인 권력작용이므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한다.
(법률 유보원칙)
②규범적 근거 : 경찰권의 행사와 관련되는 규범은 그 직무에 관한 규범(직무규범)과 구체적인 행위에 관한 규범(권한규범)으로 나뉜다. 직무규범과 권한규범은 오늘날의 법치국가원리에 입각하여 양자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다.
③수권적근거 : 경찰의 '위임의 방지'라고 하는 특수한 임무로 개별적 수권과 일반 적 수권이 인정된다(단, 일반적수권은 개별적 수권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
2.경찰권발동의 요건에 관한 원칙
(1)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① 경찰행정의 목적은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에 있는 것이므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경찰권은 소극적인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서만 발동되는 데 그치며, 적극적으로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서는 발동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② 공공의 안녕(안전)
개인의 생명・건강・자유・명예와 재산 등 개인의 자유와 권리, 국가의 법질서, 국가와 국가의 여러 기관의 존속 내지 기능의 무사 온전성・불가침성을 의미한다.
③ 공공의 질서
공공의 안녕에 대한 보충적 개념으로서 건전한 공동생활을 위하여 요구되는 기배적인 가치관을 의미한다.
(2)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만 발동될 수 있는 것이며,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생활관계(사생활, 사주소, 민사관계)는 경찰권발동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① 사생활불가침의 원칙(사생활자유의 원칙)
사생활(개개인의 생활활동)에 관여할 수 없으나, 사회질서에 직접 영향을 줄 때에는 간섭할 수 있다(예, 질병의 예방・치료, 전염병의 경우 강제접종・강제격리 등)
② 사주소불가침의 원칙(사주소자유의 원칙)
사주소에 관여할 수 없으나, 사주소라도 직접 공중과 접촉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때에는 간섭할 수 있다.
③ 사경제자유의 원칙(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
단순한 민사상의 관계는 경찰권이 관여할 수 없으나, 민사관계라 하더라도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예, 총포・도검・화약류의 거래제한, 미성년자에 대한 술・담배의 판매제한 등)에는 간섭할 수 있다.
(3) 경찰비례의 원칙(경찰과잉금지의 원칙)
위험방지라는 경찰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찰권발동의 조건 및 정도에 관한 것으로서 적합성・필요성・상당성의 원칙이 있다.
(4) 경찰책임의 원칙
① 의의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위반의 상태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 즉 장해자에 대하여서만 발동될 수 있고, 경찰위반상태의 발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제3자 및 방조자에게는 발동될 수 없는바, 이를 경찰책임의 원칙이라 한다
② 경찰책임의 종류
ㄱ. 행위책임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타인(예, 무능력자, 피고용인 등)을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예, 친권자, 사용주 등)는 그 타인의 경찰위반에 대하여 경찰책임을 진다(대위책임이 아닌 자기책임이다). 또한 행위책임에서의 행위는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도 포함된다.
ㄴ. 상태책임
상태책임은 물건(토지, 공작물)이나 동물의 소유자・점유자 기타 관리자가 그 지배범위에 속하는 물건・동물로 인하여 경찰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지는 책임이다.
ㄷ. 복합적책임
복합적임이란 하나의 경찰위반사실이 다수인의 행위 또는 다수인이 지배하는 물건의 상태에 기인하였거나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이 결합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 경찰권은 그 경찰행정상의 위해를 제거함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 발동할 수 있다. 즉, 경찰기관의 성실한 재량(선택재량)을 필요로 한다.
본문내용
가장 적합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 발동할 수 있다. 즉, 경찰기관의 성실한 재량(선택재량)을 필요로 한다.
(5) 경찰평등의 원칙
경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성별신앙인종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3.경찰권의 한계
1) 법규상의 한계
경찰법규는 경찰권의 근거인 동시에 경찰권의 한계로서 원칙적으로 법률, 예외적으로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존재한다
2) 조리상의 한계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법규는 경찰권발동의 요건을 불확정개념으로 규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경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행정편의주의가 적용되는 결과 법규적 제약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게 된다.
4.경찰작용
경찰 하명. 경찰허가. 경찰강제, 경찰벌 등이 있다.
(5) 경찰평등의 원칙
경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성별신앙인종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3.경찰권의 한계
1) 법규상의 한계
경찰법규는 경찰권의 근거인 동시에 경찰권의 한계로서 원칙적으로 법률, 예외적으로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존재한다
2) 조리상의 한계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법규는 경찰권발동의 요건을 불확정개념으로 규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경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행정편의주의가 적용되는 결과 법규적 제약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게 된다.
4.경찰작용
경찰 하명. 경찰허가. 경찰강제, 경찰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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