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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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본문내용

가스와 오염물질을 많이 발생시키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시장가격에 온실가스와 오염물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5조(녹색생활운동의 촉진) ① 정부는 국민기업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실천수칙을 제정하는 등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기업민간단체 및 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국민적 녹색생활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56조(녹색생활실천 교육홍보) ①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산업체와 국민 등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녹색생활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과정 개편,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녹색교육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녹색생활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인터넷포탈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영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사로 하여금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고 공익광고를 활성화 하도록 하는 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57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사전심의 후 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 목표, 추진전략과 원칙, 기본정책 방향, 주요지표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이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장 보칙
제58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9조(녹색성장을 위한 재정지원) ① 제3조제4호의 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본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녹색산업투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녹색산업화를 위하여 국제협력자금을 조성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민간 기업 및 기관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사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 사업화 지원
2.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산 지원
3.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홍보전문인력양성 사업 지원
4.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설립운용 및 재정지원, 그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국제협력의 증진) ① 정부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ㆍ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의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② 국가는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는 국가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외교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국제기구 및 관련기관에서 발표하는 공신력 있는 기후변화대응 평가에 대한 국가별 지수에서 우리나라 위상 및 평가가 제고될 수 있도록 기후변화대응을 적극 추진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관련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등 제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61조(국회보고) 정부는 매년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경과 및 결과를 작성하여 다음 해의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국가보고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제4조 및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국가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간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당사국총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장 벌 칙
제63조(과태료) ①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및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관리업체는 법 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첫해에 한하여 과거 3년간의 온실가스의 배출량, 에너지 생산량,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가격3,000
  • 페이지수44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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