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신대-법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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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국가적 인권보장

1. 개설
2. 헌법에 규정된 인권
1) 서
2) 헌법규정
3. 사법적 보장 기관
1) 법원
2) 헌법재판소
4. 행정부의 인권보호기관
1) 법무부 및 검찰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5. 그 외 인권보호 보장 국가기관
Ⅲ. 인권관련 시민단체 이하 시민단체에 관한 글은 당해 기관 소개자료임
인권관련 시민단체가 매우 많으나 정보 부족으로 이하 시민단체만으로 한정하였음


1. 한국인권재단
2. 인권실천시민연대
3. 인권운동사랑방은...
4. 좋은벗들
5. 정보통신연대INP
6. 천주교인권위원회는
7. 엠네스티

본문내용

사상을 바탕으로 굶주리는 북한동포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1999년 5월, 통일부로부터 사단법인 승인을 받아 '좋은벗들'로 명칭을 바꾸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선결과제인 북한식량난과 식량난민 문제 해결을 출발점으로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제3세계의 난민구호사업과 인류가 안고 있는 분쟁과 갈등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평화운동, 그리고 인간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현장을 찾아 인권운동을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5. 정보통신연대INP
정보통신연대INP는 1993년 2월 12일에 독립 네트워크로 개통된 "노동자 해방 통신"의 취지에 맥을 계승하고 있다. 정보통신연대INP는 사회변혁운동의 정보공유와 소통구조이기를 원하며 통신을 비롯 하여 영상, 문학, 음악 등 소통의 구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속에서 정보의 독점화를 반대하며 이러한 움직임이 하나의 단순한 문화 현상으로 치부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특히 컴퓨터 등을 통한 통신의 가상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무의식적으로 언어에 의해 지배당하고 소극적이고 익명성에 매몰되어버리는 현상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 가상 속에서의 힘들을 현실화하는 접점으로서 우리는 존재하고자 하며 현실공간에서 많은 연대사업을 통하여 그 힘들을 배가 시켜 나갈 것이다.
정보통신연대INP는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독자적이고 열려있는 아래로부터의 독자적인 통신망을 구축하며 누구의 관여 없이 정보를 스스로 생산하며 소비하는 독자적인 정보공동체를 지향한다. 공공의 정보는 어떠한 차별 없이 모두가 공유하고 사적인 정보는 철저히 보장되는 정보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하며, 모든 정보통신매체에서 행해지는 정부의 반민주적인 검열에 반대하고, 표현, 통신, 사상의자유 쟁취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 그 시대를 주름 잡는 메커니즘은 계속 발달하며 그 속도는 한층 가속화된다. 또한 메커니즘의 기술 수준 또한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기술 결정론자들은 그러한 메커니즘에 기대를 걸고 인류의 미래의 희망을 노래한다. 마치 기술의 발달을 통한 생산력의 증대가 인류의 행복을 질을 높이는 척도로 생각하고 있다. '기술발달 = 생산력 증대 = 인류의 행복의 질 향상'이라는 패러다임의 오랜동안지속된 오류를 신앙처럼 믿고 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는 않다. 기술의 발달이 가져오는 생산력의 증대에서 잉여물의 소유와 분배에 있어서 차별적일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의 모순에 부딪히며 생산력 증대가 행복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희망 역시 비약적이다. 잉여물의 재분배에 있어서 상품으로서 구매능력의 차이는 상대적 빈곤감을 가져다 줄 뿐이며 그러한 잉여물의 상품으로서의 확대 재생산 구조를 자본이 장악하고 있는 한 그로부터 소외된 자들의 행복의 질이 향상될 길은 너무나도 요원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또한 메커니즘의 발달 속에서 인간의 '편리'라는 이름아래 우리는 메커니즘에 대한 맹목적 신뢰가 깊어지고 그럴수록 기계문명에 종속된 '골렘'들이 되어갈 뿐이다. 그러한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노동의 보조 역할을 넘어서 노동의 '신성함'이라는 패러다임을 이미 여지없이 박살 내버렸으며 인간 노동의 질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의 메커니즘 문명의 발달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역시 변함 없는 '자본'이며 황폐화되고 소외되는 것은 '노동'이다. 따라서 이 사회의 변혁운동의 힘을 받는 중심축은 여전히 노.자 대립점이며 세계 총자본의 연합전선과 소외된 노동의 전세계적인 연대투쟁의 대결점이다. 이 점은 통제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고 이 속에서 정보통신운동은 위에서 언급한 중심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문운동으로서 한 축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정보의 상품화는 정보공유에 대한 기회균등을 파괴 함으로써 가능하며 정보를 소유한자와 정보를 소유하지 못한 자간의 차이를 극대화 시키며 이는 자본주의의 축적과 독점화에 따른 근본적인 모순 구조에 따른 현상이므로 정보 독점 및 정보의 상품화를 반대해야 하며 또한 이러한 정보통신운동이 사회 변혁운동의 한 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상현실 속에서만 머물러서는 어렵다고 본다.
가상공간 속에서의 문제들을 현실공간으로 이끌어 낼 다양한 접점들이 필요하며 이 것은 각 지역의 지역적 기반을 토대로 한 네트워크 구축과 서로의 연대를 통해 현실적인 사회 변혁의 한 힘으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보통신운동은 현재 변혁운동의 전체 대안운동이 될 수 없으며 현 사회의 제도권에 안주하는 개량주의에 편승해서도 안된다.
정보통신연대INP가 지향하는 아래로부터의 정보통신운동은 전체 변혁운동에 힘을 주고 이바지하는 전문운동으로서 발전해야 하며 전세계 노동자 민중 그리고 인류의 진정한 평화와 평등의 가치 실현을 위해 실제적인 네트워크를 가능케 하는 정보통신연대이다
6.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천주교인권위원회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태어난 인간이 존엄성과 보편적 진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입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를 넘어 소외받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매주 월요일, 인권법률상담을 실시하여 법률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과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을 실시합니다.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대책활동을 전개합니다.
인권위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뜻을 함께하는 단체들과 다양한 연대활동을 전개합니다.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운동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로 다가설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자료집 등을 발간합니다.
7. 엠네스티
앰네스티는 특정 정부, 정파, 이데올로기, 경제체제, 종교적 신념을 초월하여 독립적으로 활 동하는 세계최대의 순수 민간차원의 인권운동단체이다.
앰네스티는 다음사항에 대해 활동한다.
세계의 모든 양심수들의 석방
정치적 수인들에 대한 공정하고도 신속한 재판 촉구
모든 수인들에 대한 사형,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의 종식
"실종"과 비사법 처형의 종식
무장반대집단에 의한 납치, 고문, 수인에 대한 살해, 임의 처형 반대
난민보호 및 대인지뢰반대
인권교육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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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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