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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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

본문내용

모 또는 부와 아동에게 전문 사회사업서 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모 · 부자가정에 일정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6. 모·부자복지시설
1) 종류
① 모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모자기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후 자립기반을 초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모자자립시설 : 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부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부자자립시설 : 자립이 어려운 부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①, ②, ③, ④의 보호기간은 3년 이내.
미혼모시설 : 미혼여성이 임신을 하였거나 출산을 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분만하게 하고 심신의 건강을 회부할 때까지 일정기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출산전 · 후 6월이내 보호.
일시보호시설 : 배우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 · 정신적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양육
또는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모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월 이내 보호,
여성복지관 :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를 행하는 등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모·부자가정상담소 모 부자가정에 대한조사, 지도, 시설입소 등에 관한상담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설치와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 · 부자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모 부자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모 부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설치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함
7. 수급자의 권리보호
① 압류금지 -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함
심사청구 -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의한 복지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8. 벌칙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모 · 부자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②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2) 제22조(수탁의무 - 모 · 부자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모·부자복지시설의
이용을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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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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