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
본문내용
모 또는 부와 아동에게 전문 사회사업서 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모 · 부자가정에 일정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6. 모·부자복지시설
1) 종류
① 모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모자기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후 자립기반을 초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모자자립시설 : 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부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부자자립시설 : 자립이 어려운 부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①, ②, ③, ④의 보호기간은 3년 이내.
미혼모시설 : 미혼여성이 임신을 하였거나 출산을 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분만하게 하고 심신의 건강을 회부할 때까지 일정기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출산전 · 후 6월이내 보호.
일시보호시설 : 배우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 · 정신적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양육
또는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모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월 이내 보호,
여성복지관 :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를 행하는 등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모·부자가정상담소 모 부자가정에 대한조사, 지도, 시설입소 등에 관한상담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설치와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 · 부자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모 부자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모 부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설치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함
7. 수급자의 권리보호
① 압류금지 -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함
심사청구 -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의한 복지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8. 벌칙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모 · 부자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②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2) 제22조(수탁의무 - 모 · 부자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모·부자복지시설의
이용을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모 · 부자가정에 일정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6. 모·부자복지시설
1) 종류
① 모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모자기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후 자립기반을 초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모자자립시설 : 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부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부자자립시설 : 자립이 어려운 부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①, ②, ③, ④의 보호기간은 3년 이내.
미혼모시설 : 미혼여성이 임신을 하였거나 출산을 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분만하게 하고 심신의 건강을 회부할 때까지 일정기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출산전 · 후 6월이내 보호.
일시보호시설 : 배우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 · 정신적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양육
또는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모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월 이내 보호,
여성복지관 :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를 행하는 등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모·부자가정상담소 모 부자가정에 대한조사, 지도, 시설입소 등에 관한상담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설치와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 · 부자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모 부자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모 부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설치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함
7. 수급자의 권리보호
① 압류금지 -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함
심사청구 -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의한 복지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8. 벌칙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모 · 부자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②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2) 제22조(수탁의무 - 모 · 부자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모·부자복지시설의
이용을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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