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사실관계
II. 판단
III. 손해배상의 범위
법적구성
* 관련조문
* 관련판례
II. 판단
III. 손해배상의 범위
법적구성
* 관련조문
* 관련판례
본문내용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진의가 병원의 이행보조자가 아니고 독립한 계약당사자가 되며, 특진의는 병원과 연대채무자로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른 모든 책임에서와 마찬가지로 의사책임에서도 계약적 의사책임과 함께 불법행위에 의한 의사책임이 고려되며 우선 불법행위적 의사책임은 치료행위 혹은 수술을 행하는 의사가 그 자신의 과책, 즉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민법 제750조). 그리고 의사는 다른 의사 및 간호사 등을 사용하여 의료행위에 종사하게 한 경우에 피용자의 의료해위에 의해서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병원(특히, 법인인 병원)도 그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민법 제35조)
다른 모든 책임에서와 마찬가지로 의사책임에서도 계약적 의사책임과 함께 불법행위에 의한 의사책임이 고려되며 우선 불법행위적 의사책임은 치료행위 혹은 수술을 행하는 의사가 그 자신의 과책, 즉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민법 제750조). 그리고 의사는 다른 의사 및 간호사 등을 사용하여 의료행위에 종사하게 한 경우에 피용자의 의료해위에 의해서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병원(특히, 법인인 병원)도 그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민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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