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도시계획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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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프랑스 도시계획제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21세기 도시정책방향 3
1. 현황과 문제점 3
2. 도시여건의 변화전망 5
3. 도시정책방향의 전환요인 6
4. 향후 도시정책의 주요방향 7
Ⅱ. 도시계획제도의 해외사례 비교 10
1. 영국의 도시계획제도 10
2. 독일의 도시계획제도 11
3. 프랑스의 도시계획제도 12
4. 미국의 도시계획제도 14
5. 일본의 도시계획제도 15
Ⅲ. 도시계획제도의 전면 개편 17
1. 도시계획제도 개편의 배경 17
2. 도시계획제도 개편의 핵심요소 17
3. 도시계획제도 개편의 세부내용 20
4.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실현성 강화 25

본문내용

및 시설 기준을 새로이 검토
-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은 현행기준을 재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4.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실현성 강화
1) 지구단위계획제도의 도입
□ 상세계획 및 도시설계의 통합운영
▣ 제도운영 행정부서의 통합
운영행정부서의 성격에 따라 운영방법이 상이하였음
- 도시계획담당부서 : 상세계획을 도시계획행정으로 다루려고 하지만, 건축물에 관한 계획 등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음
- 건축담당부서 : 도시설계를 건축행정으로 다루려고 하나, 당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과 부합되지 않거나 건축허가시 건축규제 민원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음
▣ 지역특성과 무관한 제도적용에 대한 개선
신개발지이거나 기성시가지이거나 간에 도시계획적 조치(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기반시설, 도시개발 등)와 건축계획적 조치(건축계획의 지침제공 등)가 동시에 필요함
도시계획적 조치로 지정하는 상세계획구역 중에는 건축계획적 조치가 더 시급한 경우가 있으며 상세계획을 용도지역의 상향조정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건축계획적 조치로 지정하는 도시설계구역 중에는 도시계획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지역이 있으며 이러한 지역은 도시설계 후 용도지역의 변경이 이루어져 도시계획적 관리에 문제가 됨
□ 지구단위계획제도의 도입
▣ 지구단위계획의 위상
종전의 도시설계는 당해 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지구 등의 도시계획의 범위내에서 작성되는 도시계획의 하위제도임
상세계획은 상세계획구역이라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계획에 들어 있었으나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체계내에 흡수되어 독립된 하나의 도시계획임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대상구역
지정목적
- 도시계획구역내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
지정권자
- 건교부장관
- 시도지사
대상구역
- 도시계획이 결정된 용도지구/도시개발구역/재개발구역/대지조성사업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
- 공장용지지식산업관련시설용지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용지자원비축시설용지 등을 제외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 관광특구/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녹지지역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 새로이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 재개발사업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의 완료 후 10년이 경과한 지역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다음 사항 중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 및 최저한도
-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경관계획
- 교통처리계획
- 기타 담울타리 및 간판 등의 규모, 구조, 형태, 색채, 재질
2)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실현성 강화
□ 지구단위계획과 지역지구제도의 상호보완적 적용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역지구는 서로 중복 지정할 수 있는 측면에 있어서 관계가 명확하지만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세분된 지역지구는 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도시계획과는 그 도시계획적 기능이 상이함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세분된 지역지구와 건축물에 관한 계획 등은 지역지구를 보완해 주는 제도이므로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지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는 인식아래 운영되는 것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제되고 개별 획지에 대한 건축물계획과 가구(block) 내외에서의 교통처리계획 등이 토지이용확인서 및 도시계획 확인도면에 등재됨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 등의 도시계획결정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등 건축제한사항, 건폐율, 용적률, 대지내 조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대한 건축기준과 용도지역지구계획이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함
따라서 별도의 건축기준을 제시하고 않고 지역지구내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철저히 따르는 획지도 있을 수 있으며, 행위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건축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획지도 있고, 행위제한 규정을 강화하여 건축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획지도 있을 수 있음
□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실효성 확보
제도가 실현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 자체의 모순 내지 결함이 없어야 하지만 시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제도와 상충되지 않아야 함
따라서 도시계획제도의 하나인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실현성 문제를 논할 때 지구단위계획으로써 당해 지역의 모든 도시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입장을 견지해서는 곤란함
실현가능한 계획수립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도시계획결정으로 문제를 직접해결하거나 다른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뿐만 아니라 토지에 관련되는 모든 제도와 잘 조화시켜 실현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이러한 의미에서 지구단위계획은 다음과 같은 2가지 방법으로 실현시킬 수 있음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후 그 다음 단계인 건축활동 등의 개별 개발행위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실현시키는 방법
- 개별 개발행위에 대한 개략적인 지침까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해 줌으로써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등 사업화에 의한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계획적 입장에서 개발을 유도하는 방법
지구계획적 입장에서 사업화에 의한 개발을 유도해야 할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특별계획단지로 계획하여 사업계획의 준거로 활용해야 할 것임
-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자체가 별도의 도시개발법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수립하는 지구 규모의 계획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없음
- 그러나 100만평 이상이 되는 대규모지역에서는 부분적으로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등의 사업화가 요구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의 방침 또는 지침 역할을 할 수 있는 계획 즉, 특별계획단지계획 (단지의 규모 및 개략적 지침 제시)으로 결정하여 사업단계에서의 사업계획의 준거로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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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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