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회보장수급권
2.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1)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처분․압류․상계의 금지
2) 조세 기타 공과금의 감면 및 부과금지
3) 불이익 변경의 금지
3.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규정
1) 사회복지수급권 제한의 의의
2) 수급권을 제한하는 경우
3) 소멸시효
4) 수급권의 포기
2.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1)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처분․압류․상계의 금지
2) 조세 기타 공과금의 감면 및 부과금지
3) 불이익 변경의 금지
3.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규정
1) 사회복지수급권 제한의 의의
2) 수급권을 제한하는 경우
3) 소멸시효
4) 수급권의 포기
본문내용
급여 5년, 단기급여는 1년(군인연금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시효는 3년(제112조)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회복지법에 시효에 관한 규정이 업서는 경우에는 민법(제162조 이하) 규정에 의해 시효가 소멸한다.
4) 수급권의 포기
사회복지수급권에 대한 포기가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수급권과 같은 개인적 공권은 사회공공을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이를 포기하면 위와 같은 목적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사회복지수급권은 수급자에 대하여 이익을 부여한다는 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수익처분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포기할 수 있다고 봄. 즉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는 요입소자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으므로 퇴소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4) 수급권의 포기
사회복지수급권에 대한 포기가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수급권과 같은 개인적 공권은 사회공공을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이를 포기하면 위와 같은 목적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사회복지수급권은 수급자에 대하여 이익을 부여한다는 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수익처분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포기할 수 있다고 봄. 즉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는 요입소자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으므로 퇴소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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